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6.1.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107 필지 토지 4,947.3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건 토지 위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2024.6.5.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기부채납용 토지 1,209.6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쟁점규정①”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쟁점규정①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처분청 고시 OOO)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에는 기반시설인 녹지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므로, 쟁점토지①은 쟁점규정①에서 정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의 공정률이 2024년 1월 이후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①이「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쟁점토지①을 공공시설용 토지로 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을 녹지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규정①에서 정한 분리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2) 이 건 토지 중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용 토지 1,404.8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이하 “쟁점규정②”라 한다)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쟁점규정②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풀어보면, 분리과세대상의 요건으로 그 납세의무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하 “인적요건”이라 한다)으로, ‘주택건설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하 “물적요건”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적요건과 관련하여, 쟁점규정②의 괄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물적요건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도시정비법’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맥에 비추어 보면, 물적요건에서의 ‘같은 법’에는 도시정비법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쟁점규정②는 주택공급의 촉진을 그 취지로 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②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이상 쟁점규정②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토지①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③”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정비사업 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OOO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 서울특별시 고시 OOO)에 의하면, 기존에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OOO이 세운 OOO내지 OOO으로 나뉘어졌고, 이때 OOO의 변경지형도면은 아래와 같다.
○○○
(4) 쟁점토지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④”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건 정비사업 구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지형도면 고시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쟁점규정④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주장대로면 실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토지도 분리과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되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이 건 정비사업은 수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리처분변경인가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면적도 계속 바뀌었다. 여기에 더해 이 건 정비사업의 공정률이 2024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정비사업의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쟁점토지①이 지속적이고 당연하게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쟁점토지①을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규정②의 주택건설사업을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쟁점규정②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쟁점규정②의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해당 판결에 비추어 보면, 쟁점규정②의 주택건설사업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주택법 시행령」제27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는「주택법」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②에 신축이 예정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46%에 불과하므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원천적으로 해당될 수 없는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쟁점규정②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을 요청하는 것은 그 해당 부분이 일부쟁점토지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재산세 등 고지서를 2021.9.13. 수령하였고,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발생한 처분청의 쟁점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25년 2월 제출한 항변서에서야 해당 주장을 추가로 제기하는 바, 해당 주장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쟁점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당초 부과처분에 관한 다툼까지 함께 주장하는 것은 제한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해당 추가 주장은 당초 청구주장 및 쟁점토지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도 없고 위 규정이 적용될 필지에 대한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심리 대상이 될 수 없고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령, 해당 주장이 심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취소 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증액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④ 쟁점토지①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정비사업구역은 OOO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OOO 서울특별시 고시 OOO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받았으며, OOO. 서울특별시 고시 OOO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7.11.17. 서울특별시 중구 OOO 일원을 OOO재정비촉진지구 OOO으로, 사업시행자를 AAA주식회사로 지정하고, 대지면적 4,279.5㎡ 위 지하 8층·지상 20층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녹지 1,293.70㎡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OOO)를 하였으며, 이후 2019.2.27.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0. 이 건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2020.10.15. OOO 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처분청(도심재생과) 공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처분청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 통보 공문(2020.10.15.)>
○○○
(라) 처분청이 2021.3.17. 인가(변경)한 사업시행계획 및 2021.5.20.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건 정비사업의 주택 세대수는 198세대이고,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6%로 나타나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내용>
○○○
(마) 처분청이 OOO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에는 쟁점토지①을 포함하여 1,294.42㎡를 신설되는 기반시설(녹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1.7.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21년 8월부터 흙막이 공사 등을 포함한 실질적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9월말 현재 공정률은 3.18%(계획 2.65%), 2023년 2월말 현재 공정률은 28.7%(계획 32.35%), 2024년 3월말 현재 공정률은 28.71%(계획 86.08%)이며, 총괄감리원이 작성한 공정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정확인서>
○○○
(사) 서울특별시장이 OOO 고시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르면, 이 건 정비사업 지구 내의 건물 용도가 공동주택 등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①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278, 2014.3.2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된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더욱이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할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미달하여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므로,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쟁점토지②를「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고,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배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①은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등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녹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지91, 2025.3.6., 같은 뜻임).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미집행된 토지 등’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미집행’은 집행을 시작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정비사업은 OOO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OOO’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①이 ‘미집행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1346, 2021.9.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④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5)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이 건 정비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6)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