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4.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건축물(단독주택, 555.53㎡,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21.3.5.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1.15.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출한 벽돌 구입비용 OOO원(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은 ㈜AAA 대표자와 이 사건 건물의 현장 소장이 각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21.1.4. 이후 2021.2.16. 하자보수를 대비하여 미리 벽돌을 구매하면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오븐, 쿠쉐만 가구, 전동커튼, 박스어닝큐비카, 와인냉장고(이하 “쟁점가전 등”이라 한다) 등의 구입·설치비용 OOO원(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지 아니하는 개별 동산에 지출된 것이다.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광주고등법원 2020.1.8. 선고 2019누1611 판결), 그 취지는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당해 건축물의 종물이거나 부합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라 처분됨을 고려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11.29. 선고 2017누55581 판결).
그런데 쟁점가전 등은 쟁점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가전 등은 쟁점건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도 쟁점건축물에서 분리할 수 있고, 분리 시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하다. 실제로 박스어닝큐비카는 1층에 설치한 후 이를 3층에 재설치하였을 정도로 분리 및 설치가 용이한 편이다.
나아가 쟁점가전 등은 쟁점건축물과 별개의 용도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와 독립하여 별도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지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쟁점건축물을 처분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쟁점가전 등은 쟁점건축물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쟁점건축물의 처분에 따라 처분되지 않고 별도의 거래상 객체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2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건축물 건축 공사 중 재시공된 부분 및 폐기된 인테리어 설계 용역비용 OOO원(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에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먼저, BBB(주)(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이 시공한 부분은 기초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3업체를 통해 재시공하였고, ㈜CCC는 인테리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사에게 신축에 관한 공정을 포괄적으로 맡겼으나, 방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하층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공정별로 업체를 새로 선정하여 도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 건 시공사가 시공한 부분 중 골조공사와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같은 기초공사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공이 다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며, 이 건 시공사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OOO원에서 적어도 골조공사와 철근콘크리트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DDD에 인테리어 공사 도급을 맡겼으나, 설계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설계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였다. 그리고 CCC에 새로이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도급을 하면서 CCC의 설계에 만족하여 CCC에 시공까지 맡겼고, 이에 CCC에 설계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포함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위 내용은 CCC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DDD과 CCC로부터 각 제공받은 설계용역 결과물을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CCC가 DDD의 설계대로 시공만 담당하였다면 설계도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DDD에 지급한 설계비용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감리비용 OOO원(이하 “쟁점4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EEE와 용역 기간을 2019년 5월부터 2020.7.31.까지로 하고 용역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계약을 2019.4.24. 체결하였고, 관련 금액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2020.2.20.에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4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의 용역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앞서 체결한 계약의 용역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4비용은 중복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 것에 해당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약서를 근거로 OOO원(이하 “쟁점5비용”이라 한다)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산정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금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에 OOO원, OOO에 OOO원, OOO에 OOO원만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만 신고 누락금이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상기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상 금액 전체를 지급하였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이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6비용”이라 한다)은 사용승인일 이후 이루어진 조경공사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조경공사는 쟁점건축물에 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가사 그렇게 보더라도 조경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여서 쟁점6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옥상에 파고라를 설치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7비용”이라 한다)을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았으나, 증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건축물의 연면적, 층수 등을 늘린 경우여야 할 것인데, 쟁점건축물의 이러한 현황이 파고라 설치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8)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는 쟁점1비용과 같은 성격의 벽돌 구입비용 OOO원, 쟁점6비용과 같은 성격의 조경 공사비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용 경정 시에 이 또한 경정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감리비용 OOO원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당초 ㈜EEE의 추가 감리비용은 이 건 시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는 이 건 시공사의 2020.4.14.자 이행각서에서 명확히 확인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추가 감리비용은 이 건 시공사의 지연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시공사이 이에 대하여 책임지고 추후 정산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 시공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자금 여유가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추가 감리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아닌 제삼자가 지급해야 할 감리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자료에는 쟁점1비용을 ‘OOO 단독주택 공사’라고 표기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1비용을 분리된 별개의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승인일 이후 계약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설령 향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구매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쟁점2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주체구조부인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조심2021지1284, 2021.9.15. 참조)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8호에서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2비용은 빌트인 형식으로 설치된 가전·가구 등에 대한 비용으로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이고, 쟁점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해당 설치비용의 지급원인이 발생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쟁점3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사를 중단하는 시점까지 시행한 공사가 어떠한 공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연관성이 없는 매몰원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3비용은 선투입비용으로 어차피 쟁점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재시공한 사실만으로 종전에 투입된 비용을 모두 매몰원가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쟁점4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9.6.30.∼2020.7.31.까지 지급한 감리비용(OOO원)은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감리비 추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4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및 잡철공사비 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5비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변경된 도급계약서 또는 정산서 등 비용이 변경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5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6) 청구법인은 쟁점6비용은 사용승인일(2021.1.4.)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고, 쟁점건축물 주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데 불과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조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6비용은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조명공사 등으로 쟁점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하는 공사로 쟁점건축물로부터 분리하거나 떼어내면 독립적인 경제가치가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 및 법인 장부에 따르면 사용승인일(2021.1.4.) 이전인 2020.6.10.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2020.6.10.∼2021.11.12. 조경공사에 대한 비용 지급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6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7) 쟁점7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7비용의 경우 벽, 지붕이 없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7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합물의 경우에는 이를 토지나 건물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대문·담장(울타리)·장독대·세면장·화단·연못·파고라·옥외계단·차양·포장도로 등이 토지나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는 부동산 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기둥이 고정되어 있고 일부 옆면이 비어 있으며, 교체가 가능한 비닐지붕 형태의 시설물에 대하여 “쇠파이프를 이용한 지붕과 철골(형강) 기둥 그리고 판넬 구조의 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에 전동지붕 및 기둥, 유리 벽면, 바닥 등의 구조물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에 고정되어 있어 쉽게 분리되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과 일체화된 계단, 주방시설(급수ㆍ배수시설), 전기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등까지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7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8)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주장은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쟁점1·4·6비용과 같은 성격의 비용을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AAA이 2024.3.25. 작성한 확인서에는 “현장소장 FFF이 건축주인 ㈜OOO를 대신해서 2020.10.27.과 2021.2.18.에 발주한 벽돌(2종류)은 추후 하자공사를 위한 여유분 자재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벽돌이 쌓여 있는 모습과 시공된 벽돌이 부서져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AAA은 쟁점1비용(OOO원)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2021.2.16.에 발행하였고, 쟁점1비용과 성격이 같은 비용(예비적 청구, OOO원)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2020.10.27.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시공한 공사내역(쟁점3비용 관련)에는 ㈜OOO으로부터 벽돌을 구매하고 OOO원을 지급(세금계산서 발행일 2020.10.27., 지급일 2020.10.30.)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3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3비용과 관련한 공사내역은 이 건 시공사(관계사 포함)에서 수행한 내·외부공사 OOO원, 골조공사 OOO원, 토공·도장·방수 OOO원, 실내의장·전기 OOO원, 조경·창호·설비 OOO원, 철근콘크리트 OOO원, 석공사 OOO원, 벽돌자재 OOO원, 인테리어 설계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9.5.3. 이 건 시공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착공일이 2019.5.10.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시공사는 2020.8.12. 청구법인에게 ‘기성 직불 변제안’을 제목으로 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해당 문서에는 2020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월 분납으로 변제하겠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시공사의 변제안>
○○○
4) 청구법인은 2020.9.17. 이 건 시공사와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확약서에는 재공사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약서>
○○○
5) 이 건 시공사는 2024.4.5.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당사의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상당부분을 재시공하였음을 통보하였고 당사는 당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귀사 측이 재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며, 총 공사비 OOO원(부가세 포함) 중 귀사가 제3의 시공업체를 통해서 재시공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OOO원을 귀사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골조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재시공하였다면서 그 내역(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을 제출하였는데, 총 33개 업체에 조명공사, 조적공사, 전기공사, 외벽공사, 도시가스 공사, 방수공사, 냉난방공사, 마감공사, 석공사, 수도설비 공사 등을 맡겼고, 그 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DDD에서 작성한 ‘인테리어 실시설계 도서(2019.7.31.)’와 CCC에서 2019.9.19. 및 2020.4.3.작성한 ‘인테리어 설계 도서’를 제출하였다.
8) ㈜CCC가 2024.3.20.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에서는 DDD의 설계도면을 배제하고 새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당초 설계비용 OOO원을 청구하였으나, 공사를 당사가 맡게 되어 설계비용을 안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4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건축사사무소와 2019.4.24. ‘OOO 단독주택 감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용역기간이 2019년 5월(공사착공시)∼준공일까지로 되어 있고, 용역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금액 산정 근거는 매월 용역비를 OOO원으로 하여 9개월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건축사사무소와 2020.2.20. ‘OOO 단독주택 감리 용역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추가용역기간이 2020년 3월∼2020년 7월(5개월)로 되어 있고, 용역금액은 OOO원(1개월 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20.4.13. 이 건 시공사와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이 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감리비 매월 OOO원과 건축주 임대료 매월 OOO원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며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5비용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업체 등과 작성한 계약서 상의 금액은 OOO원이고,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며, 그 차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5비용 관련 계약서 등의 금액
(단위 : 원)
○○○
(아) 청구법인은 쟁점6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20.6.15. OOO(주)와 체결한 조경공사 변경계약서(4차)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20.6.10.∼2021.7.31.로 되어 있고, 2021.11.22. 작성된 조경공사에 대한 정산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20.6.10.∼2021.11.12.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조경공사비 지급내역
(단위 : 원)
○○○
(자) 쟁점7비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1년 9월 및 2023년 8월에 촬영된 파고라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파고라는 쟁점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기둥과 지붕을 갖추고 있으며, 그 벽체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1비용의 경우, 하자보수용 벽돌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시공사가 하던 공사를 스스로 마무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벽돌이 쟁점건축물에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쟁점건축물의 준공일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벽돌을 하자보수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1비용 및 예비적 청구에서 같은 성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용은 모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가전 등을 구입·설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에 부합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전 등은 쟁점건축물에 맞춤으로 제작되었거나 해당 주택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주택으로서의 효용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이를 분리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쟁점건축물과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2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3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도급공사비 중 철거된 부분과 관련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시공사가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하자 등으로 인해 철거된 부분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체 도급공사비 중 철거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을 재조사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4비용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2.20.에 체결한 감리용역추가계약을 근거로 하여 쟁점4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감리비 명목으로 OOO원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데에는 양측의 다툼이 없고, 해당 금액은 2019.4.24. 및 2020.2.20.에 작성된 2건의 감리용역계약서상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므로, 처분청은 2020.2.20.자 계약에 따른 금액을 중복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4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5비용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비용에 따라 취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계약의 성립이나 변경이 반드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면 반드시 계약서상 내용만을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하여 OOO, OOO 및 OOO 등에 지급한 금액이 해당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그 공급가액을 실제 계약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5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6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일 후에 이루어진 조경공사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조경공사는 2020.6.10. 시작되었고,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2021.1.4.) 전체 용역대가 중 약 85% 가량이 지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용역이 쟁점건축물 취득 후에 수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경공사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통상적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담장을 비롯한 조경시설물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도록 설계·시공되므로, 이를 건축물의 부합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조경공사가 독립된 물건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6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7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파고라를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파고라는 기둥과 지붕이 있고, 그 벽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쟁점건축물과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7비용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1.3.5.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1·6비용과 유사한 성격의 비용 OOO원을 비롯하여 이 건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감리비용 OOO원을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데, 해당 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서 쟁점1비용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경우, 해당 비용을 지출한 시점이 쟁점건축물이 준공되기 2개월 전일 뿐만 아니라 해당 벽돌이 하자보수용이라고 볼만한 다른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쟁점6비용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앞서 주위적 청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경공사가 독립된 물건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감리비용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지급해야할 비용을 실제로 청구법인이 지급했고, 이를 향후에 제삼자가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담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8.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 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