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0.6. 경기도 남양주시 OOO(대도시 외 지역, 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4.1.15.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토지 191.7㎡ 및 건축물 422.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인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1천분의 4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 남양주시(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OOO(이하 “쟁점장소”라 한다)를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2025.2.11.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무소가 공유오피스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해당 장소에서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사무소에는 청구법인의 책상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상주 직원이 필요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바, 대표이사는 매주 1∼2회 정기적으로 쟁점사무소에 출근하여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무를 보는 등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쟁점사무소에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해왔다.
(2) 청구법인과 같은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주소지에서도 일부 업무가 수행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처분청이 사실상 본점으로 본 대표이사의 주소지에서는 대표이사가 뇌졸중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쟁점장소에서는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별도의 사무실인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고자 임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쟁점사무소는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동구·송파구, 경기도 의정부시)과 쟁점부동산의 중간지점이자, 평소 경기도 남양주시에 개발 호재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매물이 많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하였던 것이다.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본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에 그 입증책임이 더욱 엄격하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쟁점장소에서 중추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실제 쟁점장소에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지, 그 정도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부인하고 실질적인 본점으로 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쟁점장소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무소는 공유 오피스로 확인되고, 쟁점사무소의 임대인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임대차 계약’, ‘관공서 실사 지원’, ‘비과밀지역 세제 혜택’ 등의 문구로 해당 사업장을 홍보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장 출장 당시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쟁점사무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의 현장 출장 이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은 처분청의 사진과는 그 현황이 달라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사무소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기된 본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총 74회 발행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인터넷 IP주소가 모두 동일하고, 해당 IP주소 소재지가 경기도 남양주시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서초구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쟁점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 보인다.
(3) 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열흘 전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대도시 외에 해당하는 쟁점사무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였고,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예고 이후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던 개인사업체를 쟁점사무소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청구법인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쟁점장소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내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10.6. 경기도 남양주시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5.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인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1천분의 4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경기도 남양주시(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를 본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쟁점장소를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2025.2.11.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부과·고지(쟁점사무소로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2.27.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 2023.10.12., 2024.11.28. 임대업체인 ㈜OOO과 쟁점사무소의 임대차계약[기간 : 2023.9.21.∼2025.10.21., 매월 임대료 OOO원(2024.11.28. 계약 시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에 아래 <표1>과 같이 물적 설비인 사무용 책상 및 집기부품 등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정관 및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 실물서류들을 보관하며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표1> 쟁점사무소 현장 사진
○○○
3) 쟁점사무소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동구·송파구, 경기도 의정부시)과 쟁점부동산의 중간지점이다.
<표2> 쟁점사무소 및 대표이사 보유 부동산 위치
○○○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래 <표3>과 같이 평소 개발 호재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매물이 많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부동산을 물색하는 등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하게 되었다.
<표3> 임장기록
○○○
5) 쟁점사무소의 임대업체인 ㈜A의 a 이사가 2024.10.25.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확인서 내용
○○○
(마)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쟁점장소가 청구법인의 본점이라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이 2024.9.4. 쟁점사무소에 출장하여 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
○○○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2024.1.31.부터 2024.6.23.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총 74건 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주소(211.108.*.*)가 모두 동일하며, 해당 IP주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또는 강남구”로 확인된다.
<표6>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IP주소 추적 자료
○○○
3)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24.1.15.)할 당시에 서울특별시 서초동에 거주하였다가, 2024.12.10. 같은 서초동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초)본 내용 일부
○○○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아래 <표8>과 같이 총 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자 2024.11.28. 개인사업체인 B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사무소로 변경하였다.
<표8>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종합하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쟁점장소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이고,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쟁점사무소는 형식적인 본점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의 주소지(쟁점장소)는 아파트로서 전형적인 살림집으로, 청구법인이 이곳에 물적 설비를 두고 청구법인의 각종 업무(부동산 임대업 등)를 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본점(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아닌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및 그 사용 현황 등을 보면, 쟁점사무소는 공유오피스이나 청구법인의 정관 등 실물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책상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으며, 매월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사무소를 형식적인 본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25.2.11. 쟁점사무소로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해당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후 2025.2.27. 이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쟁점사무소가 아닌 대표이사의 거주지인 쟁점장소 등에서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국세청 모바일 전산망(손택스)의 특성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장소를 청구법인의 사무소 등으로 한정한다거나 그 발행 장소(거주지, 상점, 차량 등)를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쟁점사무소를 공부상·사실상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3.12.29. 기획재정부령 제4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