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지1265생산일자 2025-12-12
AI 요약
요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 수 판단은 주택 취득일(24.11.25.)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23.4.20., 23.5.20.)로 보는바, 분양권 취득일(23.4.20., 23.5.20.)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들과 청구인1의 母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별도세대였으므로, 주택 취득일 기준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청구인들이(쟁점주택의 분양권, 종전주택) 소유한 주택 수 산정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영은은 2023.4.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분양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5.26.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인 청구인 a에게 증여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24.11.25. 분양금 납부 지급을 완료하면서,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4.12.10. 신고하고, 2025.1.15.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일(2024.11.25.) 기준으로 청구인 이영은의 모친 정윤정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분양권의 취득일(2023.4.20., 2023.5.26.) 기준으로 모친 정윤정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모친 정윤정이 소유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OOO아파트 분양권은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2025.2.1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 수는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2023.4.20., 2023.5.26.)기준으로, 1세대는 쟁점주택 취득시점(2024.11.25.)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2025.3.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택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2023.4.20., 2023.5.26.) 당시 정윤정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정윤정이 소유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청구인들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세대는 쟁점주택 취득시점(2024.11.25.)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및 제28조의4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나, 해당 법령에서 주택 수 및 세대수 판정시점을 달리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처분청 의견에 따를 경우, 분양권 취득일 당시 같이 거주하지도 않은 정윤정의 분양권을 청구인들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며, 분양권이 완공되기 전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서 취득세 중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20.8.12. 이후부터 분양권 주택 수 판단시점을 분양권 취득일로 변경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3) 조세심판원도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세대와 주택수를 판단하였다(조심 2022지890, 2023.8.8., 조심 2023지3489, 2023.11.22.,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수는 해당 세대의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95, 2021.6.25., 같은 뜻임).

(2)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4.11.25.) 정윤정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위 1세대의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 당시(최초 취득일 2023.4.20., 분양권 증여일 2023.5.26.)의 주택 수는 모친의 분양권을 더하여 3주택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쟁점주택 취득일 기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이영은의 쟁점주택 분양권 계약일(2023.4.20.) 및 청구인 a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날(2023.5.26.) 기준으로 청구인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에 함께 전입신고되어 있었고, 2024.6.26. 청구인 OOO의 모친 OOO이 같은 주소로 전입을 하였다가, 이후 청구인들 및 정윤정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4.11.25. 쟁점주택으로 모두 전입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취득 등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주택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주택의 취득 내역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택 수는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2023.4.20., 2023.5.26.) 기준으로, 1세대는 쟁점주택 취득시점(2024.11.25.)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및 법 제13조의3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말하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들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조심 2025지975, 2025.7.21.,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정윤정은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쟁점주택 취득일 기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