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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241생산일자 2025-12-12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5%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100%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의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45,000주(75%)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2.5.10. a으로부터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75%→100%)가 되었음에도「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일 현재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2025.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시공사인 ㈜B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는데, 쟁점법인과 ㈜B은 각각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모두 보유할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동일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입찰 제한이나 더 나아가 계약무효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청구인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나) 2022년 5월경 쟁점법인이 경기도 오산시 OOO토지의 지상에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PF대출에 대하여 C㈜에서 쟁점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는데, 명의만 주주인 a에게 연대보증의 부담까지 지울 수는 없었기에 청구인은 PF대출약정서 작성일인 2022.5.12.으로부터 이틀 전인 2022.5.10. 액면가액인 5,000원을 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였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이 입증된다.

(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인 3억원은 전부 청구인이 납입(직접이체 2억원, 수표입금 1억원)하였는데,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어디에도 a의 자금이 유입된 내역은 없다. 즉 쟁점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다.

(나) 청구인과 a은 2022.5.10. 형식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 명의개서하였다.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었으므로 주식 양수도대금인 OOO만원이 a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고, 주식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a이지만 청구인이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하는 1인 주주 법인으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a은 명의신탁 기간 중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금을 수취하거나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100%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러한 실질에 따르면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을 뿐, 이를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명의수탁자인 a이 이익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등 여러 객관적인 사실과계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입증하고 있다. 명의수탁자인 a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을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였고, 향후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우려로 쟁점법인의 설립등기 당시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일 뿐 대금을 받지 않는 등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따라 입증하면 되고,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지분 75%)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5.10.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75%→100%)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a과 작성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소명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쟁점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만으로 명의상 주주와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수원고등법원 2021.1.14. 선고OOO 판결, 같은 뜻임), 더욱이 a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력이 확인됨에도, a이 쟁점주식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 그치고 있다.

(다) 또한 발기인총회 의사록 제2호 의안에서 각 발기인(청구인, a)들은 2021.5.20.까지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완료하도록 정하였음을 설명한바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가결한다고 의사록을 작성하고 각 발기인들이 날인하였고, 2022.5.10.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a을 매도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에 대해 매매대금을 1주당 OOO원, 매매대금 총액은 OOO원으로 하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은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2021.5.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B의 지분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설령 사실이더라도 쟁점법인을 설립(2021.5.25.)한 후 1년 만에 다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급공사 수주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100% 소유하고 있었다면 a의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없었을 것인 등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음에도 무신고한 과점주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a을 사내이사로 하고, 건설업, 주택 건설사업, 주택 및 상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1.5.25.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60,000주(1주당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22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a이 2022.5.1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2022년 주식변동 현황

○○○

(다) 쟁점법인의 발기인 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일자 : 2021.5.20.)는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발기인 총회 의사록

○○○

<표3>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일자 : 2021.5.20.)

(단위 : 주)

○○○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전액을 청구인의 부담하였다며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와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등을 아래 <표4>·<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용 일부

○○○

<표5>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

2) 청구인이 2022.5.10. a과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납부내역(성북세무서장에게 2023.3.31. 기한 후 신고)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 일부

○○○

<표7>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

3) a이 2024.11.1. 작성한 소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소명서 내용

○○○

4) 청구인은 이외에 쟁점법인의 2021∼202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B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건설예정(중)인 주택 매입약정서, OOO 등과의 대출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8.12. 선고OOO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22.5.10.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5%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2.5.10.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100%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점,

a이 작성한 소명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 이후인 2024.11.1. 작성된 것이라서 그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 a간에 2022.5.10.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2021.5.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매수인(청구인)이 매도인(a)에 대하여 보유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a은 쟁점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23.3.31. 성북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해당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a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22.5.10.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 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2.28. 대통령령 제325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