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6.5.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 1/2지분)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5% 면적(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창업한 대쉬온에어(개인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75%)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3.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 인천시 연수구에 사업장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 증명,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위 서류 등을 살펴보면, 쟁점주택 면적의 30%를 유튜브 사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사용하고 있고, 이 중 2분의 1은 본인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근거하여 75%의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요건에 따라 신규로 정보통신업을 창업하였고,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유튜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설령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내심의 영역으로 처분청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재량이 개입 되어서는 안된다.
설령 취득세의 감면 행위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사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최초에 주택으로 취득했고 사업장에 개인적인 물건을 적치해 놓았으므로 감면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은 처분청이 재량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창업일 당시의 사업에 사용한다면 전체 면적을 감면 적용하여야 하고,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할 경우 해당 지분율만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쟁점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주택과 사업장을 별도로 구획하여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쟁점주택은 별도의 구획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어서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 처분청의 현장 확인에서도 주거용과 사업용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면적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쟁점면적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6.5.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분양, 1/2지분)한 후,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6.5. 쟁점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및 정보통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6.5. 배우자(쟁점주택 50% 지분 소유)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대쉬온에어의 사업장은 현관 입장 후 우측 2개실로 하며, 그 외 공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25.4.29. 쟁점주택의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현관 우측 2개 방 중 1번 방에서는 콘텐츠 촬영 및 편집용 컴퓨터와 카메라,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등을 확인하였고, 2번 방은 유튜브 촬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이 중 1번 방에는 책상, 컴퓨터, 카메라 외에 가족사진, 청소기, 육아서적 등이 있었고, 2번 방에서는 다량의 장난감, 아동용 책·책상·의자 등 일상 생활용품이 다수 확인되었고, 사업장용 공간이 독립적인 출입구나 별도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주거용과 사업장용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면적(쟁점주택의 15% 면적)을 청구인이 창업한 대쉬온에어(개인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75%)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3.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쟁점면적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감면 대상 재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 수행에 있어 중추적이고 불가분의 기능을 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주거용 아파트로서 그 본래 용도가 주거용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2025.4.29. 쟁점주택의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현관 우측 2개 방 중 1번 방에서는 콘텐츠 촬영 및 편집용 컴퓨터와 카메라 등이 있고, 2번 방은 유튜브 촬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 배우자의 진술이 있으나, 1번 방에는 책상, 컴퓨터, 카메라 외에 가족사진, 청소기, 육아서적 등이 있고, 2번 방에는 다량의 장난감, 아동용 책·책상·의자 등 생활용품이 있어 쟁점주택의 쟁점면적을 청구인 개인사업장의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