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O일원에서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20.3.12. 경기도 안산시 OOO일원 토지68,93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3.19. 일반분양용 토지(현금청산 취득분 제외) 10,873.6241㎡에 대한 그 취득가액 14,788,128,776원(면적×1㎡당 1,3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15,902.2771㎡ 중 무상양여받은 도로·공원 등의 면적 7,47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일반분양분 토지면적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원/㎡)를 경기도 안산시 OOO개별공시지가 OOO원을 포함한 전체 토지의 평균가격으로 경정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0.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6.20. 준공인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0.3.11.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로 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15,902.2771㎡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토지 5,028.653㎡만을 공제하고, 무상양여받은 쟁점토지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이전고시로 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15,902.2771㎡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과세면적을 3,400.4241㎡로 정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2020.3.11.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OOO외 45필지로서 적용할 공시지가는 이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해야 하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90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며, 나머지 45필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이므로 총 46필지의 토지면적 68,934.9㎡의 1㎡당 평균 개별공시지가는OOO원으로서, 이를 위 과세면적 3,400.4241㎡에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일반분양분 토지를 환지절차를 거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지목이 공원, 도로 등 주택용지(택지)가 아니므로 일반분양용 토지로 우선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 면적 10,873.6241㎡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일반분양용 토지면적에서 쟁점토지(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 면적)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⑧「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⑦「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4.7.8.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2015.10.2.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9.6.20.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9.8.16. 일반분양분 토지 중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국공유지, 경기도 안산시 OOO외 5필지 토지 )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20.3.11. 처분청으로부터 소유권이전고시를 받은 후, 2020.3.19. 일반분양용 토지(현금청산 취득분 제외) 10,873.6241㎡에 대한 그 취득가액OOO원(면적×1㎡당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무상양여받은 도로·공원 등)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일반분양분 토지면적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부지 전체 토지의 평균가격으로 경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로 귀속되는 토지 면적은 아래와 같고, 일반분양분 토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이전고시에 따른 토지 귀속 현황>
○○○
(바) 청구법인은 2020.3.11.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로 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15,902.2771㎡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토지 5,028.653㎡만을 공제하고, 쟁점토지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일반분양 토지 면적 현황>
○○○
(사) 청구법인은 2020.3.11.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에 따라, 일반분양분 토지(현금청산 취득분 제외) 10,873.6241㎡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1㎡당OOO원을 적용하였고, 경기도 안산시OOO 외 45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OOO원이며, 경기도 안산시 OOO개별공시지가는OOO원으로 나타난다.
<개별공시지가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등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 부지 68,934.9㎡는 조합원용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 38,990.4229㎡,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 15,902.2771㎡,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용토지 14,042.2㎡로 귀속되었고, 이 중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15,902.2771㎡ 중 쟁점토지 7,473.2㎡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9.6.2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9.8.16.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0.3.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를 받은 후, 2020.3.19.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의 경우, 처분청은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납세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해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사업부지로 사용됨에 따라 조합원분 토지와 일반분양분 토지가 특정되지 않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평균 개별공시지가(1,359,665원/㎡)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