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10.4.29. 경기도 용인시 OOO일대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이하 “쟁점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0.8.10. 청구법인과 쟁점노인복지주택을 건설 및 분양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2.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탁자는 2019.10.10.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2019.11.18. 쟁점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19. 쟁점노인복지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25%)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1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감면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본문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무료 노인복지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은 그 법문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25%)의 법정 요건으로, ①「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일 것과 ② 그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사용하기 위함이어야 할 것의 두 가지 요건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이외에 취득 주체가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감면규정은 2023.12.29.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문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1조, 제2조), 2023년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에 따라, 감면객체의 ‘사용’ 요건만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당초 감면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조세심판원은 최근 선결정례(조심 2023지799, 2024.3.5., 조심2021지2672, 2022.10.4. 등)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자와 운영자(시설의 장)가 다른 경우나, 심지어, 취득자와 설치자 그리고 운영자가 모두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쟁점노인복지주택 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취득자는 청구법인(신한자산신탁)이고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위탁자(A)여서 소유자와 운영자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청구법인은 신탁약정상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위탁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판단 논거를 대입할 때, 이 사건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인 복지시설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을 직접 경영하는 시설의 장인 운영자가 다르다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2022.8.19. 경기도에 도세 환급금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경기도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하며 위탁자가 감면 대상인 고유 목적으로 신탁재산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자 및 설치·운영자가 불일치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청구주장과 같이 2022년「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 직접 사용의 정의를 확장하여「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인인 위탁자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재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설치신고하고, 수탁자가 취득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해석 사례(지방세특례제도과-1018, 2022.5.4.)도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는 2022년「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656호, 2022.1.1.시행) 개정으로 인해 직접 사용의 정의를 확장함에 따라 파생되는 필연적인 해석일 뿐이고,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의 법률에 의해 과세하며 납세의무가 성립해 신고·납부한 세금을 개정 법률에 의해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19년에 사용승인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인복지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자는 2010.4.2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8 일대에 쟁점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0.8.10. 청구법인과 쟁점노인복지주택을 건설 및 분양하는 이 건 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건 신탁계약 주요내용>
○○○
(나) 청구법인은 2019.10.2.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노인복지주택(연면적 177,745.3796㎡)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탁자는 2019.10.10.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18. 쟁점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11.20. 쟁점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1.19. 쟁점노인복지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25%)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14. 이를 거부하였다.
(바) 위탁자는 쟁점노인복지주택에 대한「노인복지법」상 적격 설치신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에 대해 처분청에 질의하였고, 처분청은「노인복지법」에 따른 설치신고와 같은 공법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재산의 소유자는 사업의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용인시 노인복지과-2188, 2020.1.22.)고 회신하였다.
(사) 노인복지법령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신탁관계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탁자가 적법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자라고 회신하였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114, 2021.6.21.).
(아) 위탁자는 쟁점노인복지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1018, 2022.5.4.)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의 취득자와 설치운영자가 다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률인「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본문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노인복지주택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점, 위 감면규정은 2023.12.29. 개정되면서, 그 개정문언에 노인복지시설의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4년 이전에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노인복지법(2019.1.15. 법률 제1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