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9.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공동주택 및 빌딩 등 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인력[미화·경비 등, 총 663명(2023년 12월기준)]을 공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공급한 인력을 청구법인 본사의 직원으로 보아, 2025.2.13. 2021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본사 및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총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종업원분) 등 합계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인력은 해당 근무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 내용 등 업무가 각각 상이하고 관리·감독 지휘와 책임이 현장 책임자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져 있어, 청구법인이 파견 인력에게 어떠한 지시나 방침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인력의 장소적 귀속을 청구법인의 본사로 볼 수 없다.
쟁점사업장에는 파견인력을 위한 휴식공간 및 탈의실, 청소도구 보관장소 등 물적 설비가 존재하고 이는「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개별 사업소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점(1.5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파견 인력이 근무하는 쟁점사업장의 인력을 청구법인 본사의 직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 체결한 계약서 및 처분청의 현장방문 결과에 따르면, 각 사업장에서 그들을 위한 휴게실 및 탈의실, 청소도구 보관장소 등을 제공하나 이러한 용도의 공간은 근로자의 단순 휴식이나 탈의를 위한 장소일 뿐 해당 공간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용하며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물적설비를 직접 설치한 것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사업장이 사업소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독립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이 근무하는 쟁점사업장은 사업이 수행되는 별도의 독립된 장소를 갖추지 못하였고, 파견 직원은 청구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에 해당하여 그 종업원의 근무지 귀속은 근로감독관계에 있는 장소인 본사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9.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공동주택 및 빌딩 등 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쟁점사업장에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인력[미화·경비 등, 총 663명(2023년 12월기준)]을 공급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미화·경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들에게 급여로 지급한다.
(라)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휴게실 및 탈의실, 청소도구 보관장소 등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파견 업무에 대한 지휘·통제 등 근로관계의 책임을 지며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24.12.10. 쟁점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파견된 미화직원들이 환복 및 대기 장소로 사용하는 휴게실 및 탈의실, 청소도구 보관장소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 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는 없다고 나타나고, 파견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는 미화반장이 지시하고 청구법인의 본사 직원이 주기적으로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개별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지방세법」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점(1.5억원) 이하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직원으로 보아 2025.2.13.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 위해서는 인적설비인 종업원 및 물적설비인 사무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소속 종업원을 쟁점사업장에 파견하여「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의 인적설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파견된 종업원의 휴게실 및 청소도구 보관 등의 장소로 사용될 뿐, 사무실과 관련한 사무기기 등의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