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1.2.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5.2.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표자의 주소지(파주시)를 납세지로 보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닌 “소득세법 기본통칙 6-0…1”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판단한 것이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 해석기준 및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6.28. 선고OOO판결 등, 같은 뜻임),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도 2020년 인천지방국세청 통합조사 당시 고양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6-0…1을 근거로 청구인의 납세지는 고양시가 아닌 대표자의 주소지인 파주시에 해당한다고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인천지방국세청은 아래 <표1>과 같이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 단체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청구인의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고양세무서라고 결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민원 접수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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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의 납세지는 동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지만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별도의 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같은 법 기본통칙 6-0···1을 적용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 해석 및 집행기준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정 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이더라도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OOO결정)
(2) 청구인은 인천지방국세청의 ‘고양세무서에서 부과 처분한 해당 종합소득세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통지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납세지는 고양시이며 처분권자가 세무서장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인지만 차이가 있을 뿐 납세지는 동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은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또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청구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결정한 예외적 처분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89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는 준용하지만, 「소득세법」 제9조(국세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어디든 관리의 문제일 뿐 세입이 단일금고로 귀속되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시세)로 납세지에 따라 세입의 귀속 금고가 달라지기에 자치단체간 과세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한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납세지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5.19. 경기도 고양시OOO를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후 2020.10.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대표자 a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a는 2010.1.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OOO에 전입한 후 2013.1.30. 경기도 파주시 OOO에 전입하였으며, 2023.12.2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쟁점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아래 <표2>와 같이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는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표2> 행정안전부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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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86조에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조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6-0···1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고양세무서가 관할세무서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도 경기도 고양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인 아닌 단체로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는바, 종합소득세의 납세지가 고양세무서라고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도 경기도 고양시로 볼 법적 근거가 없는 점, 행정안전부는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를 단체의 대표자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지방소득소비세제과-2926, 2024.10.31.)하였는바, 이는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국가로 귀속되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귀속과 직결되어 과세질서가 필요하여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세지를 대표자 주소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5지711, 2025.10.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단서 이하 삭제)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5)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