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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4433생산일자 2026-02-0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 소재 상가 건물, 서울특별시 OOO 및 서울특별시 OOO를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8년 5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 후, 장부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9.2.18.부터 2019.5.27.까지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건물들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하고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5.30. 등 청구인에게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처분청의 쟁점부과처분 내역

○○○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쟁점부과처분 중 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 및 가산세 계산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9.9.20. 및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해 우리 원은 2019.12.19. 기각 결정[조심 2019서3686·3687(병합), 2019.12.19., 이하 “종전 심판청구①”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4년∼2017년 귀속분에 대하여 세무조사의 위법성, 필요경비 인정 및 가산세 계산의 하자 등을 이유로 201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해 우리 원은 2021.4.1. 건강·장기보험료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 결정[조심 2020서47, 2021.4.1., 이하 “종전 심판청구②”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종전 심판청구①·②의 결정 후에도 쟁점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2025.9.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2019.9.20. 등 종전 심판청구①을 제기하여 2019.12.19. 기각 결정[조심 2019서3686·3687(병합)]을 받았고, 2019.12.10. 종전 심판청구②를 제기하여 2021.4.1. 기각 결정(조심 2020서47)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