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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4168생산일자 2026-02-04
AI 요약
요지
쟁점1거래의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은 잔금 시까지 해제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었고, 쟁점농지에 설정된 대부분의 근저당권은 쟁점지분2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3일 전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거래대상 전체 토지에 설정된 각각의 지상권은 같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10. 경기도 OOO 답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지분 OOO분의 OOO(이하 “쟁점지분1”이라 한다), 같은 리 OOO 답 OOO㎡, 같은 리 OOO 답 OOO㎡를 합계 OOO원에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하였고, 2022.1.14. 쟁점농지 중 쟁점지분1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OOO분의 OOO(이하 “쟁점지분2”라 한다)를 OOO원에 A에게 양도(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제133조에 따라 쟁점지분1 및 쟁점지분2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원)를 각각 적용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하여 2025.7.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의 대출 등 경제적 사정으로 쟁점지분1 및 쟁점지분2를 2021년과 2022년 각각 정상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2022년의 단일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건물신축판매업자로 알고 있는 B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300평 규모의 토지를 찾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B의 쟁점농지 매수의사를 알게 되었으며, 공인중개사와 B는 쟁점농지의 매각을 요청하였다.

쟁점농지에서 서울특별시 OOO까지 30여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장래에 쟁점농지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서울특별시 OOO에서 경기도 OOO 터미널까지 직통 버스가 있다), C(OOO세대) 및 D(OOO세대)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쟁점농지를 전부 매각하기보다는 쟁점1거래만 하여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자산배분을 위해 그 차익을 다른 자산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B는 쟁점지분1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판매할 의사가 있는 청구인이 필지분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2021.4.9. 건설업자와 쟁점1거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대금 OOO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OOO원을 2021.4.9., 2021.6.21. 및 2021.7.16. 3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이후 청구인이 최초 계약에 따라 잔금일 전 쟁점농지를 분필하려고 하였으나, B는 ‘쟁점1거래 대상 토지가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작고, 뒤로 긴 직사각형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및 ‘쟁점지분2를 취득할 만큼 자금이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을 신설하면 대출금액이 커져 쟁점농지 전체를 취득할 수 있고,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혜택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어 2021.9.23. A을 신설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지분1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B에서 A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B의 편의를 위해 2021.10.25.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매수인을 A으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최초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쌍방이 보는 앞에서 파기되었다).

이후 A은 잔금으로 2021.12.1. OOO원을 지급하고 2021.12.10. OOO원을 최종 지급하여 매매대금 지불을 완료하였는바, A은 2021.12.10. 잔금을 지급하면서 쟁점1거래 대상 토지의 경우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적어 향후 매각이나 개발 시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쟁점지분2의 매각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B의 논리가 합리적이고 B가 잔금을 빨리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공인중개사와 함께 설득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1거래의 잔금일인 2021.12.10. 채권자 E의 대출만 상환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해지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쟁점2거래의 계약서를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금이 2021.12.13. 준비되어 청구인과 A은 쟁점지분2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22.1.11. F으로부터의 대출을 모두 상환한 다음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모두 해지하였다.

이후 A은 2022.1.14.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 대상 토지 전부를 담보로 OOO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자를 G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2)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청구인처럼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가 없고, 양도인이 아닌 매수인의 의사변경, 대출상황에 따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매매한 경우 기간단위 과세원칙을 존중하여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기간단위 과세세목에서 과세기간별 분리과세는 납세자는 물론 과세권자인 처분청도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자 원칙임은 물론, 실질과세 원칙은 모든 조세법적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니어서, 동시에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 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기본 과세단위(과세기간)를 무시한 합산과세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무시할 경우, 조세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조심 2019부3094, 2020.3.11.).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거래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공인중개사, 매수법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조심 2023중291, 2023.4.13., 참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는 당초 300평의 토지만 매수하려고 하였고,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농지 전체를 취득할 수 없었으나, A을 설립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 전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대출이 가능한 2022년에 쟁점2거래를 한 것으로, A은 G의 대출을 받아 쟁점2거래의 잔금을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이 잔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었다(조심 2024서717, 2024.6.10., 조심 2023중291, 2023.4.13.).

(3)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별지1>과 같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농지 분할 양도의 이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2021.4.9. B와 쟁점1거래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1거래 대상 토지의 형태가 건물 신축에 부적합하여 B가 쟁점지분2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B는 은행 대출 조건 등을 유리하게 하고자 매수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2021.10.25. B와의 당초 계약을 해제한 후 매수인을 A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B와의 1차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B가 쟁점농지를 일괄 매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B의 요구를 받아들여 쟁점1거래 관련 1차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매수인 측은 쟁점농지를 일괄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1차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후 재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쟁점농지를 일괄 매각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어야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이 매매계약을 하게 된 이유’에 부합한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인 측의 자금부족 등으로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면적을 분할하여 2차례에 걸쳐 계약하게 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청구인과 매수자 측이 쟁점농지를 일괄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하나의 계약서에 잔금 청산일만 뒤로 미루면 될 것을 굳이 동일 지번 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2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등기 접수를 할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1거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호에는 ‘각종 공과금, 근저당권 설정은 매도자 부담으로 잔금시기까지 해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5건 중 1건만 쟁점1거래 시 해지되었고, 나머지 4건은 쟁점지분2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해당 토지에는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상권이 설정·말소된 이력이 확인된다.

○○○

지상권이 쟁점농지 면적 전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농지 거래가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면 쟁점1거래 시 해당 부분의 지상권은 부분적으로 해지가 된 상태에서 쟁점지분1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지상권의 해지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지분1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농지의 지상권이 해지된 시점은 쟁점2거래 시점인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므로 매수인 측은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2거래를 통해 매수인은 비로소 쟁점1거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지분1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일을 쟁점지분2의 소유권 이전일과 동일한 2022.1.1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 거래를 2개의 거래로 나눈 것에 특별한 이유 등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지분1의 양도일자와 쟁점2거래의 계약일자의 차이가 3일에 불과하며, 매수인, 중개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 해지 일자도 동일하므로, 쟁점1거래를 독립된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0.5. 쟁점농지 중 쟁점지분1 및 경기도 OOO 답 OOO㎡, 같은 리 OOO 답 OOO㎡를 합계 OOO원에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에, 잔금 OOO원은 2021.12.10.에 지불하기로 계약하였고, 해당 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각종 공과금, 근저당권설정은 매도자 부담으로 잔금 시까지 해지하기로 한다’, ‘쟁점지분1 등기하는 조건 계약임’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1.12.13. 쟁점지분2를 OOO원에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에, 잔금 OOO원은 2022.1.15.에 지불하기로 계약하였고, 해당 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공과금,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은 매도자 부담으로 잔금 시까지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2.9.18. 경기도 OOO 답 3,300㎡를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의 분할을 통해 경기도 OOO 소재 토지(답)의 면적은 2018.12.11. OOO㎡(쟁점농지)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2021.12.10. 쟁점지분1 및 경기도 OOO 답 OOO㎡, 같은 리 OOO 답 OOO㎡의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였고, 2022.1.14. 쟁점지분2의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였다.

(다)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 토지에 2003.3.4.~2018.9.17. F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을, 2018.10.1. E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가, 쟁점지분1 등의 소유권 이전일인 2021.12.10. 위 E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22.1.11. 위 F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표> 쟁점농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내역

○○○

한편, A은 쟁점지분2의 소유권 이전일인 2022.1.14. G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쟁점농지에 설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3.4. F을 지상권자로 하여 경기도 가평군 OOO 소재 토지 전부에 대해 존속기간을 2003.3.3.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2022.1.11. 해당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쟁점1거래 대상 토지 중 경기도 OOO 답 OOO㎡ 및 같은 리 OOO 답 OOO㎡는 2022.1.28. 쟁점농지에 합병되었다.

(바) A은 2021.9.23. 설립되었고, B는 2021.9.23.부터 A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경기도 OOO군수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2021.10.2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6.1. B와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은 2021.10.25.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신고’를 이유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이라는 제목의 언론기사에는 ‘OOO에는 OOO세대가 2024년 11월 입주를 계획으로 건설에 들어갔다’, ‘OOO에는 OOO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라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한편, D의 홈페이지상 D이 분양한 경기도 OOO’ 아파트의 분양세대 수는 OOO세대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지도 및 거리뷰 사진은 각각 아래<그림> 및 <사진>과 같다.

<그림> 쟁점농지 지도

○○○

<사진> 쟁점농지 거리뷰 사진

○○○

(차) 쟁점1거래 대상 토지 중 경기도 OOO 답 OOO㎡ 및 같은 리 OOO 답 OOO㎡는 2019.2.13. 쟁점농지에 설정된 위 <표>의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각각의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었고, 해당 근저당권은 위 <표>와 같이 2022.1.11.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해당 토지 전부에는 2019.2.13. F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지상권이 2022.1.11.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의 계좌OOO에는 2021.4.9.~2021.7.16. B의 명의로 합계 OOO원이(2021.4.9. OOO원, 2021.6.21. OOO원, 2021.7.16. OOO원), 2021.12.1.~2021.12.10. A의 명의로 합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21.12.13. A의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거래의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은 잔금 시까지 해지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었고, 쟁점1거래의 잔금은 2021.12.10. 지급되었으나, 쟁점농지에 설정된 대부분의 근저당권은 쟁점지분2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3일 전인 2022.1.11.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1거래의 매매계약에는 지상권 해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등 이 건 거래대상 전체 토지에 2003.3.4. 및 2019.2.13. 설정된 각각의 지상권은 같은 날인 2022.1.11.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지분1과 함께 거래된 경기도 OOO 답 OOO㎡ 및 OOO 답 OOO㎡는 쟁점지분2가 매도된 2022.1.14.로부터 2주가 지난 2022.1.28. 쟁점농지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쟁점농지를 나누어 거래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B 개인과의 계약 시 쟁점농지를 분필하려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A의 자금내역이나 B 개인과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항변 내용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