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11.1.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청구인 B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로, 아래 <표1>의 서울특별시 OOO(지목은 임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23.8.25. 쟁점토지에 대하여 탁상감정평가한 가액 OOO원(이하 “신고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5.부터 2024.4.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시가산정을 위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산출된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2024.2.8.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3.27.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였고,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2024.6.7.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2.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 현황
○○○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을 한 결과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시가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조사청이 시가를 조사·파악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사청이 의뢰하여 직권으로 감정한 가액은 상속개시일이라는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사자에 따라 평가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과세관청이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감정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3)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가 파악을 위한 보충적 평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은 소급감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바,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만을 인정할 경우 그 방법의 결함 및 공백으로 상속·증여재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상증세법에서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공매·감정가액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세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시가 평가원칙에 부합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조사청은 2024.1.31.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2022.11.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법인①은 감정가액 OOO원으로, 감정평가법인②는 감정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한 결과,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 인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더욱 부합하는 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과세관청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공신력있는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산출된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시가로 인정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2)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은 같은 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1.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22.11.1.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로부터 탁상감정평가의견을 수취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외 서울특별시 OOO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가격OOO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2023.8.25. 상증세법 제67조 제4항(비거주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9개월)에 따라 2022.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OOO원은 현금납부, OOO원은 연부연납신청) 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C감정평가법인과 ㈜D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정평가 내역
○○○
(다) 조사청은 2024.2.8. 쟁점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3.27.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양측의 감정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필지는 2022년 7월경 OOO 3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OOO 필지는 2022년 5월경 OOO 3개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 중 OOO과 OOO은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한 OOO근린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에게 협의매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서울특별시 OOO구청에 수용된 토지 현황
○○○
<표5> 탁상감정평가자료
○○○
(다) 조사청은 탁상감정가액을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곳의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토지와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OOO)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보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인 2022.11.1.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토지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단가 비교
○○○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2018년 기획재정부 발간 간추린 개정세법(일부 발췌)
22.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시가로 자동 인정
○ 적용대상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 가>
○ 시가 인정절차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시가 인정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전 4개월(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④1호다목)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적용대상 추가
-(좌 동)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좌 동)
* 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2) 개정이유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감정평가기관이 소급감정하여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시가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감정을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및 2022.1.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다1929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감정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게 탁상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위 <표5>의 메모가 기재된 탁상감정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탁상감정자료는 감정평가자가 확인되지 않고, 실지 현장조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상증세법상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