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2. OOO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 법인인 A(이하 “쟁점모회사”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이자, 2021사업연도 말 현재 내국법인 B 주식회사(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48개의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여 OOO 그룹 내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쟁점모회사는 2021.12.14. 100% 보유하고 있던 쟁점자회사의 주식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이하 “쟁점현물출자”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하기 위하여, OOO 회계법인인 C(이하 “OOO C”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OOO C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이하 “DCF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유로(원화 OOO원, 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로 평가하였으며, OOO 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정감사인인 D(이하 “OOO D”라 한다)는 쟁점평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서 인증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12.14. 쟁점모회사와 쟁점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평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하여 쟁점주식을 출자받고 청구법인의 보통주 1주(액면가 OOO유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6.14. 쟁점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21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12.∼2022.10.26.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21사업연도 세목별(법인원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기한후신고시 사용한 쟁점평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가치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7.11.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DCF법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고, DCF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평가액은 쟁점주식의 실질 가치에 부합하는 평가액으로서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서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국조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적용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보충적평가액은 현물출자(양도)일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발생한 이전가격 조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실질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현물출자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평가한 쟁점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쟁점보충적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전제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현물출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OOO 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OOO 그룹 내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100% 내부거래이다. OOO C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 현물출자되는 5개 계열사 주식(OOO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DCF법을 적용하여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OOO에 근거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주식 가치평가에 개입할 아무런 유인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법정감사인 OOO D는 이러한 쟁점평가액이 적정한 가액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과세관청 등은 주식 가치평가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간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포함한다(국조법 제8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위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 시점인 2021.12.14. DCF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처분청이 위 평가금액을 부인한 이유는 쟁점자회사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처분 때문이다. 처분청은 2023년 3월경 쟁점자회사의 2018~2021사업연도에 대하여 이전가격 과세처분(4개년 OOO원 익금산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조정된 쟁점자회사의 2020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쟁점주식의 가치가 OOO원이 되며, 청구법인의 평가액과 비교하여 OOO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의 DCF법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건 처분은 쟁점자회사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처분이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2025.4.9. 쟁점자회사가 청구한 이전가격 과세처분 심판사건(조심 OOO)에서 일부인용 및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쟁점자회사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처분 중 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전부 취소되었다. 즉,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20년 세무조정이 사라지게 되었고, 재조사 결과에 따른 2020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쟁점주식의 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어 DCF법에 따른 평가액과 OOO원의 차이만 존재하게 되었다. 결국,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전가격 과세처분이 사라진 상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DCF법 평가금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이 거의 유사한 점은 DCF법 평가금액이 합리적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4) DCF법은 법인 간 주식 양수도 등을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적용되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특히, DCF법은 전 세계적으로(특히 쟁점현물출자 거래의 당사자인 청구법인 및 쟁점모회사가 소재한 유럽 내에서) 주식 양수도 및 인수·합병 거래를 위한 기업 가치평가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으로서, 조세심판원 및 법원 또한 DCF법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 스스로 DCF법에 따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주장한 사례도 다수 있다(조심 2021부1131, 2022.6.9., 조심 2023서9486, 2024.7.25., 서울고등법원 2022.5.12. 선고 2021누54004 판결 등 참조).
(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①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회사의 가치로 보는 ‘자산가치법’(또는 자산접근법)과 ② 회사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산들이 어우러져 사업활동을 할 때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는 ‘수익가치법’(또는 수익접근법)이 있고, DCF법은 수익가치법의 대표적 방법의 하나로, 전통적인 수익가치법에서 과거의 이익을 기준으로 미래의 이익을 예측한 것과 달리,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폭넓게 활용되는 방법이다.
(나) DCF법은 기업 또는 자산의 가치는 그 기업 또는 자산이 창출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미래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기업 또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일 뿐, DCF법이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거나 수익가치만을 반영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다) DCF법은 OECD, IMF 등 국제기구나 ESA(유럽회계체계)에서도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방법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특히 유럽회계사연맹(F?d?ration des Experts Comptables Europ?ens)에서 발간한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한 가이드(Guide for carrying out business valuations)’에서는 중견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해 자본수익법(capitalized earnings method)과 DCF법(DCF method)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라) 이 건에서 쟁점현물출자 거래의 당사자는 OOO 법인인 청구법인과 OOO법인인 쟁점모회사인데,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인 OOO C는 유럽에 소재한 두 법인 간의 현물출자 거래를 위해 유럽 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인 DCF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평가액은 청구법인의 법정감사인인 OOO D에 의해서도 재차 적정한 가액으로 인증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평가를 위해 DCF법을 적용한 것은 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현물출자 거래를 위해 쟁점주식뿐만 아니라, OOO 등에 위치한 다른 계열사들의 주식 또한 일괄적으로 DCF법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5) DCF법이 ‘쟁점현물출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현물출자에 대하여 쟁점보충적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조세심판원은 이와 달리 DCF법에 따른 평가액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3전1528, 2014.12.29.)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에 관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소득세법」제99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856 판결).
이 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3항 또한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즉 위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소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6) DCF법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이 합리적인 추정치에 해당함은 2021∼2023사업연도의 실제 재무수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하다. 처분청은 OOO C이 추정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EBT margin) 1%가 쟁점자회사의 판매실적이 우수하던 2011∼2015사업연도의 평균 영업이익률(2.38%)보다 낮다는 이유로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OOO 그룹의 사업계획의 목표이익률인 1%를 기준으로 미래손익을 추정한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의견이다. OOO 그룹의 이전가격 지침은 해외 판매자회사가 수취할 적정 이익률에 대하여 최소한 1%의 이윤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사건(이하 “OOO”라 한다)의 발생으로 쟁점자회사의 실적이 악화되어 2016∼2021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쟁점모회사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률 1%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손실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나) 쟁점주식을 평가한 OOO C의 입장에서 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자회사를 살펴보면 (i) OOO 이후 한국 시장에서 OOO의 차량 판매는 전혀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ii)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본사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iii)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법인세차감전 순이익률 1%'를 넘는 상황이 생기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쟁점주식 평가시 적용한 쟁점자회사의 미래 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합리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쟁점자회사의 2021∼2024사업연도 실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OOO C의 평가 당시 추정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평가액이 쟁점자회사의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소평가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은 DCF평가 당시 이전가격조정(쟁점자회사의 정상영업이익률을 2.38%로 보아 한 조정)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쟁점자회사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이나,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자회사는 2004~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를 신청한 결과, 2016.9.9. 쟁점자회사의 실제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actual result of AVK)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위 신청을 승인받은 사실이 있었고, 쟁점자회사는 2013사업연도 이후 계속하여 2.38%에 미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여 왔음에도, 2013~2021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처분청의 세무조사 또는 금융당국의 감리 등에 의하여 세전이익 과소계상(손실보전금 과소수취 또는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의 문제를 지적받은 사실이 없었는바(특히, 2017사업연도에 수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자회사의 이전가격에 대한 이슈는 없었음), 처분청의 이슈 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룹내 이전가격 정책상 청구법인의 최저이익률을 2.38%로 다시 책정하여 손실보전금액을 조정할 이유가 없었으며, OOO C가 쟁점주식을 평가하던 2021년 12월 현재 쟁점자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함에 있어 2.38%의 영업이익률을 가정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모회사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서 내부거래를 하면서 임의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축소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현물출자는 OOO 그룹의 본사인 쟁점모회사가 100% 보유한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거래로서, (i) 그룹 내에서 쟁점자회사의 주주사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ii) 그러한 주주 변경과정에서 누군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도 아니며, (iii) 현물출자 전·후 모두 쟁점모회사가 쟁점주식의 최종소유자라는 점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도 답변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OOO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물출자를 한 쟁점모회사가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도 전혀 없다(이는 우리 「법인세법」의 적격현물출자와 유사하다).
실제로 OOO 그룹은 2021.12.14. 쟁점현물출자가 대한민국에서 양도소득으로 인식되어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하였고, 2022.5.12.부터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여 2022.6.14.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즉, 쟁점현물출자는 조세와 전혀 무관하게 그룹 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한민국 외에도 OOO 등 5개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납세자가 쟁점주식의 가치에 대해 조금이라도 임의적인 개입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마)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OOO C의 주식평가보고서에 기재된 평가의 한계에 관한 면책문구(본 주식평가서에는 공정가치가 아니라 평가에 사용된 가정들을 기반으로 한 근사치이고, 사업가치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만 사업분석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포괄적인 평가로 인해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의 기재내용)를 문제 삼으며 쟁점평가액이 합리적인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해당 면책문구는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모든 회계법인이 전형적으로 주식평가보고서에 기재하는 면책문구로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현물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및 대한민국과 OOO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다.
쟁점현물출자는 OOO 그룹 내 지배구조 변경으로 OOO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바, 동 거래는 한·OOO 조세조약 제13조에 의거 총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된 주식이 총주식의 5% 이상으로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동 거래는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이므로 납세자가 주식 가치 평가에 개입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은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며,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1984 판결 참조)하였는바, 쟁점현물출자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외국법인 간 이전하는 거래로, 쟁점자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청구법인에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양도거래로 보아 가치를 평가함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2) OOO C가 일괄적으로 DCF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다른 국가들에서 평가액을 문제삼지 않은 이유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OOO에서는 각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없어 현지 과세당국이 문제삼을 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타국가의 과세관청이 평가액을 문제삼았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평가액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법인세법」제92조 제2항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액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5조에서는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DCF법이 위 국조법 규정의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를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평가액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액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한 제3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이어야 한다.
DCF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라고 배제할 것은 아니나, 쟁점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거래가격으로서 합리적으로 도출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사용한 DCF법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평가에 사용한 주요 가정은 비합리적이다. OOO C의 주식평가보고서는 쟁점주식의 평가에 사용된 주요가정의 오류로 인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는바, OOO C는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가정들을 사용하였다.
< 주식평가에 사용된 주요가정 >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62448 판결 등 참조).
OOO C는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하면서 평가대상법인인 쟁점자회사의 향후 5년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순이익률을 정상 영업이익률이 아닌 OOO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사업계획 OOO)에 해당하는 목표순이익률 1%로 가정하여 예상 이익 분석 및 할인된 현금 흐름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목표순이익률 1%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OOO)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에서 가정한 순이익률 1%에 대한 논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쟁점자회사의 미래손익을 1%로 가정하여 예측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쟁점자회사는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즉, 역할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영업이익)을 귀속시켜야 하므로 DCF법 적용시에도 영업이익률을 과거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새로 정상가격을 검토하여 산출한 이익률을 전제로 예상이익을 반영하여 할인된 현금흐름을 계산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OOO C는 사용된 자료, 즉 사업계획(OOO)의 목표이익률이 정상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OOO 그룹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계획된 “쟁점자회사의 2021~2025사업연도 사업계획(OOO)”에만 의존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이 과소평가되도록 하였다.
(4) 청구법인이 DCF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 평가액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OOO C의 주식평가보고서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다. 동 주식평가서에는 공정가치가 아니라 평가에 사용된 가정들을 기반으로 한 근사치이며, 사업가치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만, 사업분석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포괄적인 평가로 인해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주식평가보고서(국문본, 발췌) >
○○○
쟁점주식평가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식평가보고서에는 평가 가치 범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 시장 평가 및 사업 계획의 포괄적 평가, 비교 가능성 시장 평가 및 청산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평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쟁점주식평가에 사용된 주요가정(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률 1%)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21~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실제 순이익률이 1%임을 주장하며 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법인세차감전 순이익률 1%)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순전히 쟁점자회사의 국외특수관계자가 손실보전금액을 사업계획(OOO)에 따른 1%의 목표순이익률에 맞추어 지원하기 때문이고, 정상이익률을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쟁점자회사가 이전가격 검토시 판관비를 임의 조작하여 이익률이 정상범위 안에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평가대상법인 쟁점자회사에 대한 기능분석을 하여 쟁점자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2.39%~3.04%를 정상영업이익률로 하는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하였고, 정상영업이익률을 반영하여 DCF법으로 평가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OOO원에 이른다.
청구법인은 OOO 이전에 쟁점자회사가 평균 2.38%의 이익률을 기록하였지만 한번도 본사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균 2.38%는 정상영업이익률로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쟁점자회사와 동일한 여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사이자 합작투자법인인 E(주)의 경우 배기가스 규제 등 동일한 조건하에서도 2017~2021년도 3~4%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영업이익을 계속하여 신고해 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DCF법에 의한 평가액이 법인세법령 등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쟁점모회사의 완전자회사인 F가 쟁점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OOO 그룹 내부 지배구조 변경으로 OOO에 근거한 인적분할에 따라 2021.1.1.을 분할기준일(OOO 세무상 분할기준일은 2020.12.31.)로 하여 쟁점자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차익 없이 2020.12.31.자 장부가액으로 쟁점모회사에게 이전하였다.
(나) 쟁점모회사는 2021.12.14.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보통주 1주(액면가액 OOO유로)를 신주 발행하여 쟁점모회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C가 DCF법으로 평가한 쟁점평가액을 자본으로 계상(자본금 OOO유로, 주식발행초과금 OOO유로)하였고, 쟁점모회사의 법정감사인 OOO D는 이를 확인하였다.
<그림> 쟁점거래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 내역
○○○
* OOO : 청구법인, OOO : 쟁점자회사
(다) 조사청은 쟁점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자회사가 사업주관자가 아닌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도매업자로서 어떠한 사업상 이유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사업주관자(쟁점모회사) 등으로부터 이전가격 측면에서 보상을 받는 등 OOO 이전 수준의 영업이익이 쟁점자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면서 2011∼2015사업연도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감안하여 OOO원을 이전가격조정으로 하여 쟁점자회사의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평가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 전체를 OOO원(310,000주×OOO, 쟁점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이전가격 소득조정하여 익금산입한 OOO원을 가산하고 이로 인한 법인세비용(지방소득세 포함) OOO원을 차감하는 등 쟁점자회사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가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에도 2020사업연도 이전가격 소득조정함에 따라 늘어난 법인세비용(지방소득세 포함) OOO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을 기초로 하여 순손익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1주당 OOO원(총평가액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1년 귀속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기한후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원)
○○○
(3) OOO C가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동 보고서에 의하면 OOO C는 쟁점자회사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함에 있어 본사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목표이익률 1% 수준으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발생을 가정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동 평가가 근사치를 사용한 제한된 범위의 평가에 불과하고 재무잉여의 예측치가 과소평가되어 쟁점자회사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 주식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 >
○○○
(4)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2011∼2015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이 평균 2.38%에 달하므로, 쟁점자회사의 미래 현금흐름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를 가정하여 추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의견인바, 쟁점자회사의 2011∼2015사업연도 영업이익률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자회사의 2011∼2015사업연도 영업이익률
(단위 : 백만원, %)
○○○
(5) 청구법인은 2015년 OOO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OOO 차량 모두 OOO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되어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OOO와 경쟁하고 있었고, 2013년 당시 연간 약 4만 5천대를 판매하면서 준수한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OOO의 발생으로 약 1년간 쟁점자회사의 전 차량이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고, 2017년부터 차량 판매를 재개했으나 떨어진 브랜드 가치와 국내소비자의 외면으로 현재까지도 과거와 같은 판매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 이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가정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기업가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전후의 한국 수입자동차 시장과 관련된 주요 신문기사 및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 사태 이후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쟁점자회사의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신문기사 >
○○○
(나)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2013∼2022년 주요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량에 의하면 쟁점자회사가 판매하는 OOO 차량은 2015년경 최고 판매대수를 기록하였다가 2016년 환경부의 차량 인증취소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였고, 2022년까지도 종전 판매량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2> 2013~2022년 주요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량
○○○
<표3> 2018~2022년 주요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량
(단위 : 대)
○○○
(다) 쟁점자회사의 2017~2024사업연도 영업이익률 및 법인세차감전 순이익률 등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자회사는 2022∼2023사업연도를 제외한 사업연도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22∼2023사업연도의 경우 코로나 특수로 인하여 타브랜드 차량 구입이 어려워지자 일시적인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시 실적이 악화되어 2024년말 약 OOO원의 본사 손실보전금 수취를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4> 쟁점자회사의 2017~2024사업연도 재무현황 등
(단위 : 원, %)
○○○
(6) 청구법인은 2021∼2023사업연도 쟁점자회사의 실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과 재무잉여의 예측치를 비교하면 쟁점평가액 산정시 재무잉여의 예측치가 합리적으로 추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의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표5> 2021~2023사업연도 재무잉여 예측치 및 실제 수치의 비교
(단위 : 원, %)
○○○
(7) 쟁점자회사의 이전가격 과세처분 등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우리 원은 ‘쟁점자회사가 제출한 사업연도별 개별기업보고서상 비교대상회사를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재산정하고, 쟁점자회사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기타 경비보전금 합계 OOO원, 용역수익 합계 OOO원, 기타 비용차감항목 등의 금액 합계 OOO원에 대한 상세증빙서류 및 그 관련 비용이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영업외수익 금액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정상가격과세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조심 OOO, 2025.4.8.)을 하였는바, 조사청은 쟁점자회사에 대한 재조사 후 종결하면서 종로세무서장에게 쟁점자회사의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OOO원을 경정감하도록 통보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DCF법이 국조법령에서 정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고, 쟁점평가액은 쟁점주식의 실질 가치에 부합하는 평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정하고 있어, DCF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라고 배제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타당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DCF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 장래에 얼마만큼의 수익 내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일 뿐, 현재 자산가치 및 경영권에 대한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OOO C의 주식평가보고서에서도 DCF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평가에 사용된 가정을 기반으로 한 예상치로, 사업가치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만 사업분석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더 포괄적인 평가로 인해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결정된 평가가치 범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시장 평가나 사업계획의 포괄적 평가 등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자회사의 실질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모회사가 쟁점자회사에 대한 자동차 공급가격과 손실보전금 등을 결정함으로써 쟁점자회사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DCF법에 의한 쟁점평가액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91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가.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나.제93조 제10호 카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수입금액[외국법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지급금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8.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5)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라.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4.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생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나.「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이하 각호 생략)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법인세법」 제21조 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