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A 외 1명(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상대로 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법원명령으로 피공탁자를 위해 가처분 보증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2008.8.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이후 2009.5.26. 피공탁자 중 1인인 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A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5.1. OOO 판결)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였다.
나.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10.12.13. 쟁점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하 “쟁점공탁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표1> 쟁점체납액 상세내역
○○○
다.이후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이 발생가능성이 없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3.21. 처분청에 체납세액 소멸시효완성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인천지방국세청장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5.4.16.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주장 관련 사실관계
○○○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에 따른 체납세금은 부과소멸시켜야 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행정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의 말소신청은 법률상 효과를 확인해달라는 의사표시로서 민원신청이므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0.5.26. 선고 2019구합75563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원용한 위 판례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체납세금의 소멸신청에 관한 이 건 심판청구에 원용할 수 없고, 2025.7.31.자 국세청 인터넷 상담 회신결과에 따르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체납세금 소멸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처분청에서는 당연히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체납세금을 소멸시켜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의 소멸신청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및 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2021.7.9. 선고 2020누15426 판결)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체납액은 2015.12.12. 또는 2023.8.1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세금의 소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말소신청을 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23.11.16. 각하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2023.8.16. 처분청에 한 소멸신청에 대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25.3.19. 처분청에 한 체납세금 소멸신청의 부작위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별개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2023년 10월경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23년 5월 및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고충청구도 수용불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완성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 제3호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세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체납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체납세금이 소멸되는 것이고, 고충처리결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7645 판결)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일 전에 불복청구가 기각ㆍ각하되었다하여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에 체납세금의 납부의무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소멸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체납세금의 소멸을 신청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직권으로 쟁점체납액을 소멸시켜야 한다.
(라) 지금까지 처분청은 회수청구권 압류가 압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불복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소멸신청을 거부ㆍ각하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발생원인이 없고, 발생가능성도 없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인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압류로서 체납세금의 소멸시효는 2015.12.12. 완성되었다.
(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징수법」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자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제1항은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bb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이 압류한 마권당첨금(환급금)등 채권은 경마고객이 마권을 주문하여 배당에 당첨될 경우에 발생하는 우연적, 일회적 채권으로서 각 압류 당시에는 발생원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으로서 그 발생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bb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의 위 마권당첨금(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서울중밥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4가단5181285 판결)하였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의정부지방법원 2016.5.13.선고 2015가단11454 판결)하였으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 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체납처분 절차가 더이상 진행될 수 없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하였고, ‘변제공탁을 유효로 판단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변제공탁자의 변제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소멸되어 변제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변제공탁자의 채권자가 그 후에 이미 소멸된 변제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공탁금을 출급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제489조 제1항의 공탁금 회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00.12.29. 선고 2000나4135 판결)하였다.
(나) 대법원ㆍ기본통칙ㆍ국세청 예규에서 정하는 압류할 수 있는 장래채권(회수청구권)의 압류요건은 발생원인의 확정 및 가까운 장래 발생 확실한 경우로서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장래채권(회수청구권)의 압류요건
해석 기관
발생 원인
(기초적 법률관계)
발생 가능성
대법원(대법원 2023.12.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권리가 특정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 기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1-0…1
확 정
확 실
국세청 (2016-징세-2761, 2016.2.29.
확 정
확 실
(다)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국세징수법」상 압류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공탁금의 공탁일(2008.8.11.)부터 출금일(2023.5.1)까지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탁취소 사유도 없었고, 발생하지도 아니하여 실체법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다.
<표4> 쟁점공탁금채권의 압류요건 충족여부 검토
○○○
(라) 위 <표4> 기재 내용과 같이 회수청구권 발생 원인(담보취소 사유 존재)이 확정되어 있거나 청구인(공탁자)의 패소확정, 피공탁자의 재산포기 등 장래 발생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은 공탁일 이후 23년간 담보취소 사유가 발생한 적도 없었으며, 처분청 등 청구인(공탁자)의 채권자도 발생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회수청구권 대위 행사도 없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처음부터 피공탁자에게 귀속되었다가 피공탁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출금한 것이고, 처분청이 압류한 회수청구권인 쟁점공탁금채권은 실체법상 존재하지도 발생 가능성도 없는 권리를 압류한 것이어서 무효의 압류이며, 무효의 압류는 즉시 압류중단의 효과가 상실되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15.12.1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5.5.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같은 뜻임).
(바) 위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관계법령 및 판례, 논문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인공지능(AI)에 질문한 결과 무효의 압류로 판단하고 있다(<별지 2> 참조).
(사)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생원인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장래채권의 압류는 상대적 무효의 압류(대법원 2025.5.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건 압류가 당연무효의 압류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인데, 청구인은 장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이기 때문에 상대적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채권의 압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대적 무효의 압류라는 주장으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1-0…1의 규정은 압류할 수 있는 장래채권이라도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ㆍ재산”의 압류와 같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장래채권만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없는 장래채권의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근거로 정당한 압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같이 무제한 압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51-0…1)과 국세청 예규(2016-징세-2761, 2016.2.29.)에 위반된 근거 없는 주장이다.
(4) 쟁점공탁금채권은 처분청 주장과 같이 압류의 요건을 갖춘 장래채권으로 보더라도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는 2018.8.11.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공탁금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므로 조건 성취 전에 한 이 건 압류도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례, 국세청 예규에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수청구권은 장래채권이므로 원인관계가 확정되어 있고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회수청구권을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공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압류하기 전 공탁될 때부터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부터 10년(「공탁법」 제9조 제3항)이 경과된 2018.8.11.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는 그 즉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그 때로부터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바, 5년이 경과한 2023.8.11.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같은 뜻임).
(5) 이 건 쟁점공탁금 압류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9.5.26. 쟁점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5.26.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에 따르면 쟁점공탁금과 같은 재판상 보증(담보)공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담보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나) 한편, 쟁점공탁금의 경우 청구인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쟁점공탁금을 공탁한 것인데, 이후 청구인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점유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임차인인 피공탁자와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었는데, 피공탁자 중 맹슈인이 위 시설물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청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자체로 인해 피공탁자인 A이 받은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A간의 소송이 확정된 2009.5.26.부터는 공탁자의 쟁점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시점을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쟁점공탁금채권의 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에 따라 공탁자인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09.5.26.부터 국가도 공탁자인 청구인을 대위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인 쟁점공탁금채권의 경우 2009.5.2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5.2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 해당 시점에 실효되어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5.26.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공탁금채권 압류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별도의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2023.10.11. 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2023.10.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2025.3.21. 및 2025.6.18. 재차 같은 이유로 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한 후 이에 대하여 수용되지 않자 재차 2025.5.20. 및 2025.8.20.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 및 쟁점에 대하여 반복적인 민원신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 발생가능성도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1-0…1 제1항 규정 등에 따라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징세과-57, 2012.1.13.)에 따라 법원공탁금의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기산일로 할 경우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공탁자가 2023.5.1. 쟁점공탁금을 출급할 때까지 이는 유효하였다고 할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급이 이루어진 2023.5.1.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였는바, 그 다음날인 2023.5.2.부터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본안판단시)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가 무효이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1>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공탁자를 상대로 유체동산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쟁점공탁금을 공탁하도록 명령하자 이에 따라 2008.8.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쟁점공탁금을 공탁하였으며, 위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와 관련된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이 2023.3.10.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체납액 체납과 관련하여 2010.12.13. 쟁점공탁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표5> 처분청 압류통지서
○○○
(다) 청구인은 피공탁자를 상대로 2023.3.10. 쟁점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2023.5.4. 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공탁자는 2023.5.1. 청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쟁점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탁금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2023.5.1. 당초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공탁자 중 1인인 A은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A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5.1. 선고 OOO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5.26.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체납 중인 상태로 2026.1.13.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이후 아래 <표7>과 같이 예금반환채권 등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체납세액 상세내역
○○○
<표7> 압류내역
○○○
(2) 청구인이 2023.10.11. 당초 쟁점공탁금채권의 압류가 무효이므로, 압류 당시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완성 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이 적법하나, 쟁점공탁금이 출급된 2023.5.1. 압류해제되어 2023.5.2.부터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3.10.13.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5.3.21. 처분청에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쟁점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소멸시효완성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5.4.16.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납세의무자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같은 뜻임).
(나) 한편,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민법」또한 제167조에서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인바, 국가의 조세부과권도 「국세기본법」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5.14. 선고 83누655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확인을 요구할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분청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자 이러한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확인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민원회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처분)라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2010.12.13.자 압류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해서 보더라도, 이는「행정소송법」제3조 제2호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0.5.23. 선고 99두2765 판결, 같은 뜻임), 이를 위 압류처분의 위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설령 2010.12.13.자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해당 압류처분은 현재 부존재하므로 불복대상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1 【 효력발생의 시기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조서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3)행점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5)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7)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2> 인공지능의 답변(청구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