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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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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033생산일자 2025-12-0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동안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제품(모듈)을 청구법인의 책임아래 무상사급(쟁점법인으로부터 인력만을 공급 받는) 형태로 제조한 점, 청구법인이 자회사로 설립하고, 그에 따라 설립된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법인과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여 그 신고를 위하여 사용대차 형식이 아닌 임대차 형식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계약은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상 쟁점법인이 이 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사용대차계약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8.6. 경기도 평택시 OOO토지 16,7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9.25.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6.10. 이 건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2, 839.54㎡(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1.8.6.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8.1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모듈 제조사업에 사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투자 결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모듈 제조사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화성·평택·시흥 자동차 산업 벨트와 성남 판교, 김포의 자율 주행 중심지 연계를 통한 ‘OOO’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호응하여 두 차례에 걸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A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 생산 거점 조성을 통해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OOO억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하였고 경기도 및 처분청 또한 이 같은 투자계획을 환영하고, 청구법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각종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모듈 제조사업 부문의 주된 매출처인 완성차 공장이 이 건 부동산 인근인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에 모듈공장을 세우면 완성차를 위한 모듈 사양을 화성공장에 실시간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생산효율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듈 공급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장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총 OOO억원을 투입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즉, 이 건 부동산은 그 신축 위치의 결정에서부터 단순히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할 목적을 넘어서 청구법인의 모듈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특히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이 모듈 제조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면서 축적한 노하우 및 기술력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모듈사업에 특화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이 건 부동산은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자동차 모듈 제조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생산위탁 형태를 통해 제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모듈 제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품기획·연구개발·구매·영업 등 Value Chain상 주요 기능은 모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품의 생산 기능은 청구법인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B과 합하여 이하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와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협력업체로부터는 인적자원만을 공급받는 생산위탁 형태(이하 “무상사급”이라 한다)로 협력업체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다가 2022년 11월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설립 이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적자원을 공급받는 생산위탁 형태로 청구법인의 모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건 부동산을 운영하는 형태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주된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 자신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운영하는 형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부품생산 위탁계약(이하 “이 건 제1차 위탁계약”이라 한다)과 마찬가지로 쟁점법인과 부품생산 위탁계약(이하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이라 하고, 이 건 제1차 위탁계약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쟁점법인은 이 건 공장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기획한 제품의 도면 등 사양서류 및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무상사급 형태로 제공받아 오로지 청구법인 명의의 모듈 제품만을 수탁생산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제조한 청구법인 명의의 모듈 제품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아래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로 이 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직접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845호, 2020.11.30.)에서도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의 제품생산도 지방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 대법원(대법원 2018.10.4. 선고OOO판결) 및 감사원 (감심OOO호, 2019.4.18.)에서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운영하는 형태를 임대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탁하는 형태를 통해 청구법인의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법인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법인 설립 후에도 이 건 부동산은 쟁점법인 설립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을 신축한 이후 협력업체와 이 건 제1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게 필요한 원재료와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무상사급 형태로 모듈을 생산하였는데, 협력업체들에게 각 PE모듈과 샤시모듈 생산을 위탁하고 협력업체들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동산, 설비,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모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차계약(이하 “이 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협력업체들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등의 부품이나 시설물을 오로지 청구법인의 모듈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도급용역의 수행은 모두 이 건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수탁생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생산된 모듈 제품 전부를 자신의 책임 아래 완성차업체에 판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9.5. 임시 이사회를 통해 다수의 소규모 생산전문사 형태로 운영하던 종전 형태를 탈피하고자 업계 최초로 2개의 생산전문 통합계열사를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신설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10.11. 쟁점법인이 설립되어 이 건 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직원 전부를 포함하여 모듈 통합계열사인 쟁점법인은 각 모듈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직원 전부(총 4,169명)를 쟁점법인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같은 생산전문 통합계열사를 신설하고자 하였던 것은, 2020년 3월과 2021년 10월 청구법인의 충주공장 협력사 노동조합원들 약 400여명이 청구법인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에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등 협력업체들 직원 관련 노사문제가 발생하게 된바, 기존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을 통해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에서 제조활동을 수행하던 형태를 협력사 직원들을 청구법인 계열 소속으로 변경하는 고용형태 개선을 통해 생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라)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무상사급 형태로 청구법인의 모듈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점, 원재료나 이 건 공장을 비롯한 그 밖의 시설물 등은 오로지 모듈 제품 제조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점, 이 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 제품은 모두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아래 매출하고 있는 점 등 이 건 부동산의 운영형태는 쟁점법인 설립 전과 쟁점법인 설립 후가 동일하다.

(마) 다만,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건 부동산 내에서 부품위탁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부품생산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쟁점법인 설립 전과 쟁점법인 설립 후가 동일하다.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이 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을 두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고 하는 점을 들어 취득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보면 쟁점법인 설립 전 협력업체들이 이 건 부동산에서 이 건 제1차 위탁계약 및 이 건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 설립 전과 설립 후 이 건 부동산의 운영형태가 동일한 이상 쟁점법인 설립 후에도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이 건 제2차 위탁계약 및 이 건 임대차계약에서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통한 실질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바, 이 건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을 통해서 임대인은 부동산을 제공함에 따른 임대용역에 대한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고,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사용목적 및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다.

(나) 다만, 이 건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제1조에서는 부동산 임대의 목적이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에 따라 모듈제조에 필요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3조에는 이 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으로 한정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쟁점법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품생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임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또한, 이 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임대료의 지급방법을 도급금액과 상계하는 점, 이 건 도급계약서 제5조에서 부품생산 관련원가(직접비와 간접비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된 금액)에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료는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므로 적정이윤 가산없이 청구법인에 청구하여 정산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은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에서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에 맞게 넓게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운영형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최근 2023.5.15.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209호)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시험 또는 검사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사업(감면대상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운행을 통한 타이어 성능개발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중에는 취득자 소속의 전문기사의 자동차 주행을 통해, 그 외 기간에는 다른 법인과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법인이 운영하여 일반인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자동차 주행을 통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차 타이어 성능개발에 활용하는 등 감면받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감면받은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즉, 위 유권해석은 타이어 성능개발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법인과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법인이 운영하며 수집한 산출물이 부동산의 소유자의 타이어 성능개발에 활용되는 등 감면대상 목적사업에 사용된다면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모듈 제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제조할 수 있도록 쟁점법인과 형식적인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의 부품생산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에 따라 생산한 모듈을 통해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제조업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이 건 부동산은 일관되게 청구법인의 ‘자동차 모듈제조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2023년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 약 3,529억원(모듈 매출 약 OOO억원 + 임대 매출 약OOO억원) 중 임대매출 비율은 0.37%에 불과하여 이 건 부동산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사용되는 것이지 임대업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6)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소유자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자 타인에게 목적사업의 일부 수행을 위탁하여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의 운영하는 형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0지3690, 2021.11.2.)의 경우,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극단 BBB에게 뮤지컬 공연을 위탁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문화예술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한 사례이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이 건 부동산 안에서 청구법인의 부품생산만을 할 수 있도록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이 사용하게 허여한 것은 상기 문화예술단체가 부동산을 운영하는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노동력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제조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일괄되게 제조사업만을 영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형식적으로 체결한 이 건 임대차계약만을 가지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및 법인지방소득세(2022년도 귀속)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수탁생산하여 제조사업을 영위케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면 굳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일 것인데, 쟁점법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77.6.25.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쟁점법인은 2022.10.11.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0.8.26. 경기도 및 처분청과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A지구에 각 355억원을 투자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자동차 모듈제조사업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기로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7.16.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와 이 건 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8.6. 취득한 후, 2020.9.25.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9.14. 건축허가를, 2020.9.16. 착공신고수리 통지를, 2021.6.1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21.8.6.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가)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동차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과 A/S용 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2가지 사업부문 중 자동차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은 샤시모듈 등을 조립·생산하여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제동ㆍ조향ㆍ에어백ㆍ램프 및 전장ㆍ전동화 부품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와 기아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매출 중 자동차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도 기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같은 생산전문 통합계열사를 신설한 사유는 2020년 3월과 2021년 10월 청구법인의 충주공장 협력사 노동조합원들 약 400여명이 청구법인에게 파견법 위반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그 조합원들이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에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등 협력업체 직원 관련 노사문제가 발생하게 된 바, 기존 청구법인이 생산전문 협력업체들의 직원들을 통해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에서 제조활동을 수행하던 형태를 협력업체들 직원들을 청구법인 계열 소속으로 변경하는 고용형태 개선을 통해 생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조합원들의 고용노동부 진정에 대하여 그 당시 청구법인이 고용노동부에 향후 대책관련 제출한 아래 설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2022.9.5. 위 (바) 설명자료 등의 아래 추진계획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다수의 소규모 생산전문사(협력업체들 포함) 형태로 운영하던 종전의 형태를 탈피하고자 업계 최초로 2개의 생산전문 통합계열사를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2022.10.11. 쟁점법인을 설립된 후, 이 건 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들 직원 전부를 포함한 각 모듈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직원 전부를 쟁점법인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부제소확약서 접수현황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자료를 보면 협력업체 직원 전부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 등이 제출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대한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현황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현대자동차의 소속회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전체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차)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 청구법인과 협력업체들간 체결한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주요계약 등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 등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협력업체들 중 B이 2021.1.1. 체결한 아래 이 건 제1차 위탁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등의 부품이나 시설물을 오로지 청구법인의 모듈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도급용역의 수행은 모두 이 건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수탁생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생산된 모듈 제품 전부를 자신의 책임 아래 고객사에 판매하며,

판매된 모듈 제품은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운반되어 완성차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협력업체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처분청 등은 청구법인과 협력업체중 B이 2022.1.1. 이 건 부동산 등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래 이 건 사용대차계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이 건 제1차 위탁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카) 쟁점법인이 설립된 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과 체결한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주요계약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2.11.14. 쟁점법인과 체결한 아래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은 위 (자)의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이 건 제1차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인 ① 이 건 부동산에서 무상사급 형태로 청구법인의 모듈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점, ② 원재료나 이 건 공장을 비롯한 그 밖의 시설물 등은 오로지 모듈 제품 제조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점, ③ 이 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 제품은 모두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아래 매출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처분청 등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2022.10.26.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래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간 체결한 위 2)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위 (차) 2)와 같은 사용대차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사용대차(무상)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형식적으로라도 임대차계약(유상)을 체결한 후, 그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이 건 임대차계약은 기존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위 (차) 2)의 이 건 사용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상 그 사용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쟁점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타) 청구법인은 위 (카)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22.10.26.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이 건 임대차계약의 제5조 제2항에서 “임대료는 위탁계약에 따라 모비스로부터 지급받을 도급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지급할 임대료를 포함하여 도급대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임대료를 상계하고 지급하고 있듯이 사실상 쟁점법인이 지급하는 임차료가 없는 사실상 사용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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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처분청은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주민세(종업원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및 2022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 등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1호에서 추가하는 경감률을 100분의25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동안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제품(모듈)을 청구법인의 책임아래 무상사급(쟁점법인으로부터 인력만을 공급 받는) 형태로 제조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체결한 이 건 임대차계약은 그 실질이 사용대차에 가까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수익증대 등이 아닌 이 건 공장에서 제조활동을 수행하던 협력업체들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 처우개선과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자회사로 설립하고, 그에 따라 설립된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법인과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임대차 형식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임대차계약은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상 쟁점법인으로 임대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 계약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 주도하에 쟁점법인이 일부 인적용역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조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