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자녀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매도인 b과의 매매계약으로 2020.5.29.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1필지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20.6.12. 경기도 남양주시 OOO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토지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9.14. 쟁점토지의 지상 공장용 건축물 290.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건축물 취득세”라 하고, 쟁점토지 취득세와 함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a과 b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12.6. 선고 OOO 판결)에서 쟁점부동산은 a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수탁받은 부동산임이 밝혀졌으므로, a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6.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과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사실이 인정되었고, 쟁점건축물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원시취득하였으나 a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a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위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해 오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 및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에 대한 신고를 마친바, a이 청구인의 금원으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명의수탁과정에서 원인 없이 납부된 것으로서 환급대상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a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과 a은 쟁점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관계가 극히 악화되어 현재는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a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3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게 심판청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a 명의로 납부된 취득세가 a에게 환급될 경우 이는 실질적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손해를 주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권을 「민법」제404조 제1항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a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하지 않아 환급금이 소멸될 경우 청구인은 그 환급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권리침해를 받은 자로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관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만이 지방세 부과·징수라는 공법관계의 당사자로서 경정청구권이라는 공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원칙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a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법률상 경정청구의 적격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유와 a에 대한 환급채권을 피보존채권으로 하여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을 근거로 경정청구 적격을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자 대위권은 사법상 채권보전을 위한 제도이며, 「지방세기본법」과 그 관계법상 경정청구와 같은 공법상의 권리행사에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에 대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은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5.29. 및 2020.6.1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20.9.14. 쟁점건축물을 사용승인받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a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한 소송결과,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12.6. 선고 OOO 판결)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쟁점토지에 관하여 a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은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고, 쟁점건축물에 관하여 a은 청구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문상 판단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판결문상 판단(일부발췌) >
○○○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2020.5.29. 및 2020.6.12. 쟁점토지를, 2020.9.12.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2.7.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
(라) 청구인은 2025.2.19. a에게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이행할 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 청구인이 대위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취득세 경정청구 안내 및 불이행시 대위청구 예정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이 a에게 한 통지내역 >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a 명의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경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에 대한 효력이 법령상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 여부에 대한 경정청구권 또한 해당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령상 납세의무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이 건 판결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이 건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a이므로 a 명의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근거한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