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17. 서울특별시 광진구OOO을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표이사 a(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의 주소지이자 개인사업장 다담(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지인 서울특별시 중구OOO라 판단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2.11.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사실상 서울사무소(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거주지)에 존재한다고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본점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9.4.9. 선고OOO 판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3.3.28. 선고OOO판결)한바 있고,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사무소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한 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가 공유오피스라는 사실 등에 착안하여 서울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등기상 본점이자 실질적 의사결정 장소인 용인 공유오피스를 부인하고, 단지 대표자의 거주지라는 사정만으로 서울사무소를 사실상 본점으로 단정하였으며, 서울사무소에서 법인의 중추적 기능이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서울사무소는 대표이사와 반려동물이 거주하는 일반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아파트’이며 내부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일반 가정 구조로, 해당 공간을 법인의 사무공간으로 활용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거나 이사회가 개최된 적도 없다. 처분청은 단 한 차례의 현장 확인도 없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본점을 서울로 판단하였고, 이는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이루어진 자의적 판단으로서 법률우위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
(2) 청구법인이 용인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운영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거주지를 사실상 본점으로 본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20.6.19. 설립 당시부터 용인시 소재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등기하였고, 이후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일 장소를 본점으로 유지하여 왔는데, 용인사무소는 회의실, 사무용품, 문서보관함 등을 갖춘 물적시설로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개최,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회의실 사용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등의 증거자료는 용인사무소가 형식적 주소지가 아닌 실질적 의사결정 장소였음을 뒷받침한다.
부동산업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고정된 물적시설이나 상주 인력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업무가 사업부동산 소재지 또는 거래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종 특성상, 청구법인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선택한 것은 합리적이고 경제적 선택이므로 비상주 형태의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지일 뿐인 서울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실질 본점으로 특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여 환경의 순환 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2006.6.15. 선고OOO판결 참조),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기반이 모두 대도시에 있고, 실제 사무처리도 모두 대도시에서 이루어짐에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가 아닌 곳에 형식적으로 등재한 경우 그러한 법인의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법인들이 실제의 본점 등을 등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대도시 내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22.7.22. 선고OOO판결 참조)이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의 본점이라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조심 2015지1560, 2016.6.21. 결정 참조)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OOO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용인사무소로 되어있으나, 해당 소재지는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 특성상 주소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비상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오피스로 공유오피스 업체 A와의 임대차계약은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는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또는 상법상의 법인설립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마련한 주소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24.9.5. 출장한 결과 청구법인이 비상주법인으로 확인되며 입주현황표에서 용인사무소 해당 호수(852호)에 청구법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처분청이 2024.10.21. 출장한 결과 안산 법인의 본점인 안산사무소 또한 층별 안내표에서 해당 호수(202호)에 안산법인이 아닌 타 사업체가 표기되어 있으며 입주현황표에도 안산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법인의 특성상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비교적 장소의 제약이 없어 대표이사가 머물거나 일하는 장소는 어느 곳이든 사업장이 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이사회 참석대상인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모녀관계로 용인사무소에서의 이사회 개최 사실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과 공유오피스 업체 A의 확인증뿐이며, 법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용인사무소에 상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본점의 설립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사무처리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본점을 서울사무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6.19. 경기도 용인시 OOO를 본점 소재지(이하 “용인사무소”라 한다)로 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대표이사 a와 사내이사 b은 모녀관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2.6.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을 대표이사의 주소지이자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서울사무소로 특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라) 용인사무소는 공유오피스로서, 청구법인은 2020.6.18.부터 임대인 OOO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4차례 계약을 연장하여 사용 중이며, 계약조건은 비상주형 스마트오피스로 1년 임대료가 OOO원(VAT 포함)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9.5. 용인사무소를 현지출장하여 임대인인 A와의 면담과 현장실사를 진행한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으며, 출장당시 청구법인의 계약호실인 OOO호는 공실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
○○○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10.21. 및 2024.11.7. 주식회사 OOO(이하 “안산법인”이라 한다)의 본점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OOO를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룰 작성하였으며, 계약호실인 OOO호는 층별안내표상 ‘행운 설비공사’로 표기되어 있으며, 입주현황에 안산법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
○○○
(사) 청구법인은 용인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실질적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과 공유오피스 임대인인 A의 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이사회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출석하여 사업부동산 매수에 관한 안건 등으로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13회, 2023년 3회, 2024년 5회 회의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이사회 개최 내역 >
○○○
<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20.10.6.) >
○○○
(아)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2017.6.30.부터 서울특별시 중구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서울사무소를 현지출장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서울사무소에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목적은 금융기관 대출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명목상 등록에 불과하며, 실질적 영업활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서 2021.10.30.~2023.6.30. 기간동안 매출이 0원인 사실을 입증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서울사무소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체 및 현황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조심 2013지850, 2014.7.21.,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법인이 서울사무소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용인사무소가 공유오피스라는 사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실제 주거지이자 개인사업장 등록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울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본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거주지는 전형적인 살림집으로 청구법인이 이곳에 물적설비를 두고 청구법인의 각종 업무(부동산업)를 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본점(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아닌 점, 청구법인이 공유오피스 형태의 용인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고 청구법인이 이를 간헐적으로 이용하였다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96조(이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