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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부2944생산일자 2026-02-0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4.6.3. 울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4.11.30. 휴업한 법인으로 대표자는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b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10,000주(지분율 50%)를 소유한 주주이고, 청구인의 시모인 c은 4,000주(지분율 20%)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5건 및 부가가치세 1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이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지분율 50%)를 소유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12.2. 청구인에게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 송달 증빙인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25.4.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25.4.3.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5.7.3.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