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4.26. 환경측정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7.29. 대구광역시 서구 OOO 외 2필지 토지 2,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쟁점토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5.1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가산세 OOO원을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영업정지처분 및 대기측정대행업 허가 취소 등 예상치 못한 외부적 사유로 인해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가) 환경부는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연류되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을 유지하였으나,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과 영업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기측정대행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결과적으로 허가를 다시 취득하는 수준의 절차가 필요했다.
이는 단순한 영업정지가 아닌 사업의 근간이 무너진 중대한 사안으로, 재취득을 위한 엄격한 심사과정으로 인해 산업용 건축물 신축 일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겪은 상황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나 태만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이후 발생한 ‘허가 소멸’이라는 행정 조치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경영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결과다.
(다) 청구법인은 2022년 4월경이 되어서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심각한 재정위기와 시공사의 자금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시공사는 뚜렷한 공정계획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사를 미루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수차례 기다린 끝에 부득이하게 기존 건설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일부 설계 변경을 거쳐 신규 건설사와 2024년 7월경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신규 시공사 역시 자금난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청구법인은 신규 시공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착공 요건 및 감면 기준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면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단순히 착공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중장비(포크레인 등)가 투입되어 착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담당자는 ‘실제 착공 여부를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청구법인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여 착공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처분청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착공 상황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영업 재개 및 감면 요건 이행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왔다.
(2) 청구법인은 영업정지 처분 및 신규 허가 재취득 절차의 지연과 펜데믹으로인한 대구ㆍ경북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라 인허가 및 금융업무의 지연, 건축설계도면 확정 및 시공사 선정, 착공 준비 차질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코로나와 영업정지 등으로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약 78% 급감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2021년과 2022년 연속 적자로 전환되는 등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사가 3년 이내 착공 및 준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외부적·불가항력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전문 사업자로서 대기측정대행업 허가가 있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 처분과 대기측정대행업 허가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재난 또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은 내부적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및 허가 소멸로 인한 외부적 강제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과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78조 제5항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아울러 공장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세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등 참조)하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때 쟁점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취득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청구법인 등이 공동으로 쟁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23지3708, 2024.6.26., 참조).
(2) 법원은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97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취득 당시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법원은 취득 당시 이미 법령상 장애사유를 알았고 장애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방치한 경우(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 건축 지연이 주로 원고의 자금사정 등 내부적 사정에 기인하고, 필수적 행정절차 등의 외부적 장애도 예견 가능하였으며, 진지한 노력도 없던 경우(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9780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에는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감면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준공 지연을 주장한 사안에서 “코로나19는 준공예정일 이후인 2020년 1∼2월경부터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매출 감소가 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의 매출 감소가 건축공사 진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두49748 판결).
한편 조세심판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재개의 어려움 등은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조심 2009서2235, 2010.4.19).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주택분양 부진” 등의 사유가 토지에 대한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황과 같은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어려움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상의 건축 공사를 중단한 것은 청구법인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2지268, 2013.2.20., 참조).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코로나 펜데믹을 청구인들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지4116, 2024.5.20., 참조).
정리하면,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적·외부적 장애사유, 진지한 노력, 완공 여부, 인식 여부 및 인식 가능성 등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고 있으며, 특히 행정관청 또는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일응 정당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나, 부동산 취득 당시 법령상 장애사유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경영상 판단으로 인한 지연, 자금부족 등의 내부적 사유는 대부분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기측정기록부를 고의적으로 허위·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대구광역시로부터 2019.11.16.부터 2020.5.15.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2019.11.6.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3.12. 소를 취하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7.29.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23.7.4. ㈜AAA종합건설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예정일은 2023.7.11.이고, 준공예정일은 2024.6.22.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AAA종합건설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2024.7.26. ㈜BBB종합건설과 새롭게 체결한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착공년월일은 2024.7.26.이고, 준공예정연월일은 2025.2.28.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건축물 공사 계약서>
○○○
(바) 처분청이 2025.4.1. 작성한 현지확인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보고서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지상에 신규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영업정지 등 청구법인이 예상치 못한 외부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11.16.부터 2020.5.15.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21.3.12. 행정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었고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이후인 2021.7.2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영업정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정지 처분과 대기측정대행업 허가 말소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의 유행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 들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청구법인에게 그 감면을 인정할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점(조심 2023지4066, 2024.7.29.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