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6.2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OOO에서 상호명을 ‘OOO’로 개인사업자등록하고, 2025.4.9. 사업장 주소지를 경기도 안양시 OOO로 옮겨 건설업, 가설재 도소매업, 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5.5.13.~2025.7.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3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매출처 27개 업체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전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OOO원을 차감한 2023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25.7.22.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27개 업체와의 거래 중 아래 <표1>의 5개 업체(이하 각각 “업체①~⑤”라 한다)와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표1> 청구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5개 업체
(단위 : 백만원)
업체①~⑤와의 거래에서 2024년 대금 지급내역이 현저히 부족한 것은 업체①~⑤가 대금을 늦게 지급하였고 건설장비 기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며, 2025년 못 받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a 소유의 덤프트럭OOO을 빌려서 업체①~⑤에게 빌려주었으며, 장비사용 계약서를 유효하게 체결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금융거래 내역도 거래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부가가치세 매입 이력, 원천세 신고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전혀 없으며, 건설업 관련 사업·근로 이력이 없어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매입 공급가액, 원천세 신고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전혀 없어 부가율이 100%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체납하고 있다.
<표2> 청구인 매출·매입 내역
(단위 : 백만원, %)
(나) 청구인은 2002년생으로 OOO배달 사업소득 및 음식점 근로소득 등이 확인되며, OOO 개업 이전에 배달대행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건설업 관련 사업이나 근로 이력이 없다.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OOO는 원룸으로 사업자등록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주 사무실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시 개인채무 정리를 위해 OOO을 개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상대방이나 자신이 임대한 장비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업체①~⑤와의 거래는 청구인이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나머지 22개 업체와의 거래와 계약서 형식과 내용, 금융거래 내역 등 거래 양태가 동일하여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모든 업체와 동일한 내용 및 형식의 장비사용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였다.
(나) 업체①~⑤의 대표자들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액 등 수수료만 입금하였는데, 이는 가공거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 방식이다.
(3) 청구인은 업체①~⑤와의 거래에서 2024년 대금 지급내역이 현저히 부족한 것은 업체①~⑤가 대금을 늦게 지급하였고 건설장비 기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실질은 업체들이 개별 건설장비 기사들에 대한 인건비 경비 처리를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가) 장비사용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청구인 지급내역도 맞지 않으며 처분청의 소명 요청을 받은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후적으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및 2025년 업체①~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2025년 입금금액 중 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일인 2025.3.31. 이후 업체①에게 입금된 금액이 OOO원(약 90%), 업체②·업체③에게 입금된 금액이 OOO원(약 79%), 업체④에게 입금된 금액이 OOO원(100%), 업체⑤에게 입금된 금액이 OOO원(약 74%)이다.
<표3> 업체①~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건설장비 기사들에게 입금된 대금은 업체②·③·⑤의 대표자 b가 이체하였으며, 처분청이 아래 <표4>와 같이 조사대상기간에 업체②~⑤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건설장비 기사들 및 그 가족들에게 입금한 금액을 합산한 결과 총 OOO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OOO원보다 과소지급하였다.
<표4> b가 청구인 및 건설장비 기사들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 원)
(4) 청구인이 제출한 a 소유의 덤프트럭OOO은 청구인이 체결한 장비사용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설장비에 해당하며,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업체②~⑤와 체결한 장비사용 계약서상 기재된 건설장비들은 소유자가 업체②~⑤의 대표자 등으로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건설장비 소유 현황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관련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처분청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청구인의 매출처 총 27개 업체와의 거래가 모두 전액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다.
<표6> 2023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단위 : 원)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1> 조사종결 보고서(일부 발췌)
(2) 처분청의 업체①~⑤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5개 업체는 아래 <표7>과 같으며,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으나 다른 업체로부터 장비를 빌려와서 업체①~⑤에게 장비를 빌려주었다고 아래 <그림2>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7> 청구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5개 업체
(단위 : 백만원)
<그림2>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일부 발췌)
청구인과 업체①~⑤는 실거래 증빙으로 장비사용·임대 관련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아래 <그림3>~<그림7>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심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은 거래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관련한 장비 매입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금융거래 내역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부가가치세액 등 수수료 성격의 소액만 입금되었다.
<그림3> OOO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일부 발췌)
<그림4> OOO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일부 발췌)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5> OOO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일부 발췌)
<그림6> OOO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일부 발췌)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7> OOO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일부 발췌)
청구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계약의 내용과 형식은 다음과 같은데, 이는 청구인이 심문조서 작성시 가공거래를 시인한 업체들과 동일하다.
<그림8> 장비사용 계약서 비교
(3) 청구인이 업체①~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및 업체①~⑤와 청구인 간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업체①에게 2024년 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아래 <표9>와 같이 업체① 대표자 c로부터 7차례에 걸쳐 OOO원을 수취하였다.
<표8> 청구인이 업체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단위 : 원)
<표9> 업체① 대표자 c와 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한편 청구인은 추후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래 <표10>과 같이 2025년 청구인은 업체①에게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아래 <표11>과 같이 c로부터 5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았다.
<표10> 청구인이 업체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2025년)
(단위 : 원)
<표11> 업체① 대표자 c와 금융거래 내역(2025년)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아래 <표12>와 같이 2024년 업체②에게 5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 업체③에게 7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 업체⑤에게 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 합계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아래 <표13>과 같이 업체②·③·⑤ 대표자 b로부터 14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고 2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다.
<표12> 청구인이 업체②·③·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단위 : 원)
<표13> 업체②·③·⑤ 대표자 b와 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한편 청구인은 b로부터 추후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은 아래 <표14>와 같이 2025년 업체②·③·⑤에게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아래 <표15>와 같이 b로부터 15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았다.
<표14> 청구인이 업체②·③·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2025년)
(단위 : 원)
<표15> 업체②·③·⑤ 대표자 b와 금융거래 내역(2025년)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아래 <표16>과 같이 업체④에게 2024년 6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24년 금융거래 내역은 없다.
<표16> 청구인이 업체④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단위 : 원)
한편 청구인은 업체④ 대표자 d(b의 배우자)로부터 추후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래 <표17>과 같이 2025년 업체④에게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아래 <표18>과 같이 d로부터 6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았다.
<표17> 청구인이 업체④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2025년)
(단위 : 원)
<표18> 업체④ 대표자 d(b 배우자)와 금융거래 내역(2025년)
(단위 : 원)
(라)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청구인이 업체①~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4) 청구인은 업체①~⑤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업체①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업체①과 체결한 장비사용 계약서를 아래 <표2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0> 청구인이 업체①과 계약한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업체②~⑤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b가 기사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을 아래 <표2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1> b와 건설장비 기사 등 간 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반박으로, 청구인이 업체①~⑤ 외에 가공거래를 시인한 업체OOO와의 장비사용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업체②~⑤와 체결한 장비사용 계약서상 기재된 건설장비의 소유주가 b, d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업체 중에서 업체①~⑤에게 장비를 임대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유한 장비가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비를 어디에서 빌렸는지에 대해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건설장비를 임차하거나 보유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입내역이 없는 점 등 업체들에게 장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사업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기계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업체들과 작성한 장비운용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설장비의 소유자가 업체②~⑤의 대표인 b, d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내역 등의 증빙으로는 업체①~⑤에게 실질적으로 건설장비를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업체①~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11.15. 선고 95누890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