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의 주주로 쟁점법인 설립 당시(2007.6.27.)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3.24. 사임하였고, 2013.3.29. 감사로 재취임하였다가 2014.3.31. 사임하였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을 12.02% 보유한 주주로, 청구인의 형 b, 부친 c, 모친 d가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수를 합하면, 쟁점법인의 체납 발생 기간 중 쟁점법인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이었다.
나. 쟁점법인은 2019년~2022년까지 부가가치세 12건OOO 및 원천징수세 2건OOO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2023.8.22.)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3.8.2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이는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본질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나)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에서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례의 취지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의견제출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내포한다는 것이며, 이 건 또한 과세에고통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중대·명백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과세예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 성립 또는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조세부과를 수반하는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단순한 내부 행정행위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처분으로 독립된 ‘침익적 처분’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다.
대전고등법원 2024.5.30. 선고 2023누12437 판결에서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부통지를 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도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되는 ‘납부고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과세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위의 고등법원 판례 및 「국세기본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라) 처분청은 2023.8.25.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납부고지서 송달은 이미 처분이 끝난 뒤의 ‘통보’일 뿐, 납세자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는 절차의 대체가 될 수 없는바,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처분청이 납부고지서 송달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위법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논리이다.
실제 처분에서 ‘납부고지서’를 병합하여 부과처분한 경우에는 과세예고·의견청취가 필수인데,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며, 이는 단순한 “지정 처분”이 아니라 “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으로, 부과처분 성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2023.8.25. 납부고지서 14건을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 청구인은 해당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송달은 ‘발송’이 아니라 ‘현실적 도달’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는 부적법한 송달이며,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은 두 차례*의 ‘공공정보 등록(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카드·계좌 사용 제한’ 압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납부한 것이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 2024년 4월, 2024년 10월 총 2회 발생
(2)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2.02%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명의 대여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등 직책에 선임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 및 보수 등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법인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의무도 실제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취득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 또는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할 때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39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지분을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는지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로 경영에 대한 지배력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서도 “제2차 납세의무는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 성립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형식적 지분만으로 과점주주 인정은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두60226 판결에서도 “특수 관계를 이유로 형식적으로 지분을 합산하여 과점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추정은 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라)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5서2412, 2025.9.11.)에서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정 기간 임원에 등재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원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는 청구인의 동의 없는 명의 사용에 불과하며, 과점주주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은 과세에고통지 누락으로 인한 절차적 위법 및 과점주주 해당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실질적 위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중대·명백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조세심판원은 이 건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이 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환급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4년에 이 건 처분에 따라 관련 세액 중 일부를 실제 납부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가산금 규정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원 처분의 취소 뿐 아니라, 그 처분을 기초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적어도 권리행사 자체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전체 체계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과세예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23.8.25. 납부고지서 14건을 송달받은 것이 확인되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법인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납세자의 주식 소유 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명세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명세서 및 주식 변동명세서 상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단순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19년~2024년까지 주식 변동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지분은 12.02%로 2019년 이후 변동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 주식 변동 내역
(단위 : 주, %)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09.3.24.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2013.3.29.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3.3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다)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는 2023.8.23. 발송되어 2023.8.25. e(관계 : 자녀, 1999년생, 송달일 당시 만 24세)에게 송달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나타난다.
<청구인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송달 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 이행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을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요청을 “공개”로 결정하면서 이 건에 대해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부과 처분 내역을 회신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청구인의 형)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이 단순 명의대여에 불과하고, 관련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관련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세액을 2024년 8월~2024년 11월의 기간 동안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1989.2.1. 서울특별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2020.12.22.「국세기본법」 개정 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여부”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2020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되었으나, 당시 청구인은 가족과 별거 중인 사유로 해당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2023.8.23. 발송되어 2023.8.25.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당시 수령자는 만 24세 청구인의 자녀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의견진술 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송달 당시 한시적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는 계속하여 가족들과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서 및 고지서가 송달된 날(2023.8.25.)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25.9.20.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쟁점②,③은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조 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