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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전3791생산일자 2026-02-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은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처분청은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체납처분권자이므로 별도의 배분요구를 할 필요가 없고, 공매재산 명세서상 처분청의 배분요구일은 공매의뢰일은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a은 2007.2.20. 충청남도 연기군 OOO를 OOO원에, 2007.6.26. 같은 리 OOO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09.12.2. a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a의 소유 부동산인 충청남도 태안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15.7.23.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다.처분청은 a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자, 2015.10.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24.8.14. 쟁점부동산에 대해 OOO에 공매의뢰 하였으며, OOO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결정하고 2025.9.3. 1순위 강제징수비(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처분청을 2순위 채권자로 보아 OOO원을 배분하고, 청구인은 3순위 채권자로 보아 OOO원을 배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5.7.23. 채무자인 a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2024.10.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a이 사망하자 상속대위신청 등기 등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처분청이 OOO에 공매를 의뢰하여 경매와 동시에 진행된 결과 공매에서 먼저 낙찰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매각대금 배분시 채무자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에 대해 청구인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되었다.

비록 국세 우선의 원칙이 있다고 하나, 양도소득세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해세가 아니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부터 압류절차까지 5년이 경과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경매진행하는 중 상속대위신청 등기를 하는 등 채권추심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극적으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 압류 등 절차를 미리 했다면 당연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지 않았을 것인바, 선의의 제3자인 청구인은 배당 분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이 사건 배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압류일(2015.10.21.)은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2015.7.23.)보다 늦고, 처분청의 공매공고일(2025.4.2.)은 청구인의 경매개시 신청일(2024.10.7.)보다 늦다.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이 처분청의 압류일보다 앞서므로 선순위 우선변제권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체납자 납세내역을 본인이 확인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거래 원칙상 ‘등기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고, 모든 국민은 등기부등본의 등기사항을 기준으로 거래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체납 여부를 등기부상 압류 등기로 기재하여 공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압류를 등기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직무태만이자, 제3자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국세징수에 있어서 변제 순위 판단은 먼저 당해세 여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보다 앞서는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고,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라 하더라도 당해세가 아닌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다.

(4) 공매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가 발급한 공매재산 명세서에 따르면, 공매공고일은 2025.4.2.이고, 배분요구 종기일은 2025.5.12.로 나타나나, 처분청의 배분요구일은 공매공고일보다 약 7개월 앞선 2024.8.14.로 나타난다.

배분요구는 공매공고일 이후에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공매공고일 이전 7개월 먼저 배분요구를 한 것은 공매 절차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극적으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압류 절차를 미리 알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압류 관련 체납액은 2010.1.1. 발생한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청구인은 체납자 a에 대한 납세증명서 확인으로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過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9.12.2.(법정기일) a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a은 이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7.23. 쟁점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5.10.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공매절차에서 쟁점부동산은 OOO원에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예치이자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2025.9.3. 아래 <표>와 같은 배분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배분계산서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공매재산명세서에 따르면, 공매공고일은 2025.4.2., 배분요구 종기일은 2025.5.12.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분요구일은 2025.1.16., 처분청의 배분요구일 2024.8.14.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배분요구일은 OOO에 대한 공매의뢰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 결과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후 처분청의 배분순위를 1순위로 하고, 청구인의 배분순위를 2순위로 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될 경우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체납세액의 법정기일(납부고지서 발송일)인 2009.12.2.은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2015.7.23.)보다 앞서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처분청은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체납처분권자이므로 별도의 배분요구를 할 필요가 없고, 공매재산 명세서상 처분청의 배분요구일은 공매의뢰일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