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4.24. 경기도 성남시 OOO 토지 532.7㎡ 및 지상건물 3,285.17㎡(용도는 숙박시설이며, 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과 일반음식점을 승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9.10.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11.20. 당초 쟁점호텔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관광숙박업 및 일반음식점업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4.11.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호텔을 경락받은 후 법적분쟁과 법적하자를 해결하고 당초 목적대로 임대하였는데도,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쟁점호텔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점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직접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호텔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호텔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임차인을 찾아 호텔 및 그 부속시설 일체를 임대하려는 임대 및 투자목적에서 쟁점호텔을 경락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경락목적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 및 임대목적이 기재된 취득세 신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호텔 및 숙박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호텔 취득 전 청구법인이 호텔 및 숙박업을 운영하였던 이력이나 경험이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당초 호텔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취득한 후 호텔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호텔업 인·허가)을 유지하려 일시적으로 쟁점호텔을 운영하였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관광숙박업에 관한 등록을 하고, 관할 등록기관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진흥법」상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폐쇄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벌이 부과되고, 이례적으로 기존 관광숙박업자가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관광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만약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할 당시 쟁점호텔의 관광호텔등급결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행정처분 대상이었고, 성남시 문화관광과는 2024.1.22. 그동안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복잡한 법적분쟁 등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유예하고 있었으며, 최종 소유자가 된 청구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관광호텔등급심사를 받지 않으면 쟁점호텔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향후 임차인이 쟁점호텔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2월경부터 관광호텔등급심사를 직접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등급심사에 필요한 호텔영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리모텔링공사, 비품구입, 기타 시설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종업원을 승계하여 심사요건을 갖추는 등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쟁점호텔을 운영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호텔 운영 내역>
○○○
(다) 청구법인은 2024.9.24. 쟁점호텔과 관련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부터 관광 2성 호텔등급을 결정받았으며, 곧바로 2024.9.25. 임차인 AAA과 쟁점호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호텔 전체를 임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임시 운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취득세 중과세 요건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에 과세처분을 취소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까지 무차별하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갑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스포츠센터)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용도변경사용승인을 얻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을이 인도를 거부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는데, 관할관청이 갑이 고급오락장인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까지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입법 취지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를 포함한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을 운영한 경험과 이력이 없고, 호텔업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임대 및 투자목적에서 BBB을 경락받아 이를 호텔업자에게 임대하려고 취득하였는데, 전임차인과의 법적분쟁과 관광등록업에만 있는 법적절차 때문에 청구법인이 직접 호텔등급심사를 얻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영업한 것을 지점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일시 운영한 것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라고 가정하더라도, 쟁점호텔 취득 전ㆍ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로 즉시 임대하지 못하였던 것뿐이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운영하기 위해 경락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청구법인이 명도소송, 리모델링 공사, 호텔등급심사의 수검, 호텔등급결정 등 일련의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즉시 호텔을 임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순수한 경영의사 결정으로 호텔을 운영하려고 경락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관련하여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3지439, 2013.11.21.,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경락받아 취득한 행위를 두고 약 4개월 동안 호텔을 일시 운영하는데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급히 단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점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참조)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BBB(관광숙박업) 및 CCC(일반음식점업)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한 후 종업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약 8개월 간 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파악하였고, 2024.9.9. 쟁점호텔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1층부터 8층까지는 호텔 프론트 및 객실로, 2층 일부는 일반음식점(카페)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청 사업장 정보 및 사업자등록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내역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관광호텔등급결정 및 임대사업을 위한 중대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운영한 일시적 운영이었으며 청구법인의 본업과는 관련이 없어 대도시 내 새로운 지점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도시 내 중과규정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2024년 2월경부터 리모델링공사, 비품구입, 기타 시설의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종업원을 승계하여 지점으로 등록 후 호텔로 직접 운영한 사실은 대도시 내 중과규정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징수유예 신청시 분납이행 방안으로 제시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대출의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유예 신청 당시에도 계속해서 호텔업을 직접 운영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사실상 지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계획·준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인허가 부서의 행정처분 예고 등의 사유로 호텔업을 영위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업으로 전환하거나, 쟁점호텔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 대신 지점을 설치하여 호텔을 직접 운영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리를 위한 자의적인 선택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호텔의 취득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6.3.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화성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이고 관광숙박업 및 일반음식점업은 목적사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4.5.3. 쟁점호텔에 지점을 설치하고 2024.5.17.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 및 지점 등기 현황>
○○○
(다)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취득목적이 임대를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며 2023.4.21.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이사회의사록 발췌>
○○○
(라) 청구법인은 2023.4.24. 쟁점호텔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1.22. 쟁점호텔이 호텔등급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청구법인에게 ‘호텔업 등급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호텔업 등급 신청 안내’ 공문 발췌>
○○○
(바) 중개업자 DDD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경락받은 직후인 2024년 6월경 임차인을 중개하였으나, 기존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명도소송과 호텔등급 결정이 완료된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해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호텔 운영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4.2.8. 쟁점호텔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4.5.14.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2024.9.25.까지 쟁점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쟁점호텔의 기존 직원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이 2024.9.9. 실시한 쟁점호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호텔의 1층부터 8층까지는 호텔 프론트 및 객실(관광숙박업)로, 2층 중 일부는 일반음식점(카페)으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 제시 쟁점호텔 현장확인 자료>
○○○
(자) 청구법인은 2024.9.24. 관광2성 호텔등급을 받은 후 2024.9.25. 전문호텔사업자 AAA에게 쟁점호텔을 임대하였다며 호텔등급심사 결과와 임대차계약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 내 지점의 설치에 대하여 사무소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것을 취득세 중과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1618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4.21.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여유자금을 활용한 투자와 임대수입 창출’을 위해 쟁점호텔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3.4.24. 쟁점호텔을 취득한바, 당초 투자 및 임대 목적으로 쟁점호텔을 경락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취득 직후부터 기존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받는 등 쟁점호텔을 임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 및 일반음식점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고 쟁점호텔 취득 전 관광숙박업을 한 이력도 없어, 쟁점호텔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운영기간이 약 8개월에 불과하고, 관광호텔 등급 결정 기간 및 등급 결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관광호텔 등급결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급결정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호텔을 운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4.9.24. 쟁점호텔의 호텔등급결정을 받은 직후인 2024.9.25. 전문호텔사업자인 AAA에게 쟁점호텔을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
(4)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ㆍ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8의3. 제19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