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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부채상환, 양육비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거나 입금받은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7784생산일자 2023-03-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객관적 증빙은 없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계좌를 사용할 정도로 신용불량이라 보기 어려운 등 차명계좌로 보기도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2020.10.18.)과 관련하여, 2021.8.19.부터 2022.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2020.1.10.~2020.1.23. 청구인 BBB에게 현금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17.5.25. 청구인 CCC에게 현금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2020.1.15.~2020.6.1. 청구인 DDD(이하 청구인 BBB.CCC.DDD를 총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현금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②.③금액을 합한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이를 반영하여 2022.6.15. 및 2022.6.17.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7.5.25.~2020.6.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OOO은 부채를 상환한 금액이거나 피상속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청구인 BBB에 대한 양육비 또는 위자료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은 생전에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1995년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 BBB으로부터 부채상환, 생계 및 사업재건 등을 위한 필요자금(부채)을 조달하였는데, 쟁점①금액의 송금은 그 원금을 상환받은 것이고, 대여 당시 증빙이 없는 것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BBB이 사실혼관계에 있어 경제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수십년이 지난 2020년 1월경 부도 이후 왕래가 없던 청구인 BBB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금전거래의 채무상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 OOO법원은 2022.8.17. ‘청구인 BBB의 자(子)인 EEE과 FFF을 피상속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수원가정법원 2022.8.17. 선고 2021드단36929 판결, 확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4회에 걸쳐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BBB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상속인의 친생자인 EEE 및 FFF의 양육비 또는 위자료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 CCC 명의의 OOO은행 계좌(이하 “CCC명의계좌”라 한다)로 쟁점②금액OOO을 입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자 CCC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 CCC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가) 피상속인은 생전에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1995년 부도가 발생하자 부채상환, 생계 및 사업재건 등을 위하여 2015년 1월경 청구인 CCC을 보증인으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 주식회사 등에서 사채 OOO원 이상을, 2017.5.24.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 후 2017.5.25. 그 중 OOO원을 CCC명의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자 불가피하게 청구인 CCC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쟁점②금액OOO을 피상속인의 용돈, 사업부채상환, 생활비 등에 지출하였는바, CCC명의계좌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사용한 계좌라는 것은 해당 계좌 발행점이 청구인 CCC의 직장이 소재하는 OOO이지만 실제 사용점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OOO 소재 OOO 등이라는 점, 해당 계좌 발행 시 피상속인의 출금이 편리하도록 청구인 CCC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한 점, CCC명의계좌의 비밀번호가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OOO라는 점,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DDD로부터 7번에 걸쳐 용돈 명목의 금액이 입금된 점(청구인 CCC이 청구인 DDD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이유가 없음) 등에서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3) 피상속인이 청구인 DDD에게 쟁점③금액OOO을 송금한 것은 청구인 DDD에 대한 부채상환금액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1995년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 DDD로부터 부채상환, 생계 및 사업재건 등을 위한 필요자금(부채)인 쟁점③금액을 조달하였는데,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부채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었다. 쟁점③금액은 청구인 DDD에게 상속개시 전에 상환되었으므로 상속세에서 부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채상환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이체한 쟁점①금액OOO은 채무상환금액 또는 양육비 등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2021.4.30.) 시 상속채무 중의 하나로 청구인 BBB에 대한 상속채무를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상속세 조사 당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상환해야 할 부채는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이나, 이 중 원금은 2020년 1월경 청구인 BBB에게 OOO원을 이체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채무는 OOO원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청구인 BBB이 1995년 당시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OOO원의 이체내역 등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속세 조사 종료시점까지 제출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20년 1월 경 이체한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보았다. 또한 1995년 피상속인의 부도 이후 약 25년간 서로 왕래가 없다가 2020년 1월경 피상속인이 정확하게 해당 금액을 청구인 BBB에게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대로라면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2004.5.2.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환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청구인 BBB은 예비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준 OOO만은 양육비·위자료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양육비·위자료 명목으로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 CCC은 신용불량자인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CCC명의계좌를 통해 쟁점②금액OOO을 이체.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CCC명의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OOO에 시가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담보로 2017.5.24. OOO은행에서 OOO원의 대출을 받았는바,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CCC명의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나) 또한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피상속인은 OOO은행 대출금을 본인의 OOO로 이체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한 사실,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을 2017.5.25.∼2018.2.21. 기간 내 수표OOO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이 청구인 DDD에게 이체한 쟁점③금액(OOO은 채무상환금액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DDD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2018.2.2.∼2020.6.2. 기간 동안 서로에게 수차례 현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DDD에게 이체한 OOO원에서 청구인 DDD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DDD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DDD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채무 OOO원 중 청구인 DDD의 자금으로 상환한 OOO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가공부채임이 확인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 DDD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체한 쟁점③금액OOO은 채무와는 별개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DDD에게 현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DDD에 대한 부채상환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채상환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부채상환, 위자료, 계좌명의 대여 등에 따른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은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OOO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금액 중 입증되지 않은 사인간 채무는 공제대상 채무에서 부인하고, 청구인들 계좌로 OOO와 같이 입금이 확인된 쟁점금액(OOO원)과 기타금액(OOO원)을 합한 총 OOO원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 CCC명의계좌로 입금된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OOO은행의 대출실행내역 및 피상속인의 계좌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OOO을 담보로 하여 2017.5.24. OOO은행에서 OOO원의 대출이 실행된 내역, OOO은행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OOO로 이체된 내역, 피상속인이 2017.5.25.~2018.2.21. OOO원권 또는 OOO권 자기앞수표로 수십차례 인출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 BBB이 제출한 차용증, 이자계산서 및 O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4.5.2. OOO원을 청구인 BBB으로부터 이자율 연 20%에 쌍방협의된 날에 차용한다’는 내용, ‘1994년부터 2020.10.18.까지의 미지급이자가 OOO원’이라는 내용 및 ‘청구인 BBB의 자녀인 EEE, FFF이 피상속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 CCC은 CCC명의계좌 발행점이 OOO인데 반해 계좌 사용 지점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소재지인 OOO인 것을 볼 때 CCC명의계좌가 명의대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CCC명의계좌 통장 사진 및 OOO을 제출하였고, 그 외에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거나 양육비.위자료로 수령하였다는 것, 또는 계좌명의대여라는 등의 청구주장과 관련된 대여 당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OOO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거나 피상속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청구인 BBB에 대한 양육비 또는 위자료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대여했다고 볼 만한 대여 당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대여일이라고 주장하는 1995년경부터 25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피상속인이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 BBB과 피상속인은 부도이후인 1995년경부터 왕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25년간 양육비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의 제기가 없다가 해당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 역시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오히려 청구인 BBB과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상속인이 쟁점①금액 입금 당시 고령(1926년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사망(2020.10.18.) 전인 2020년 1월 쟁점①금액의 청구인 BBB 계좌로의 입금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CCC명의계좌로의 쟁점②금액OOO 입금(2017.5.25.)은 청구인 CCC이 신용불량상태였던 피상속인에게 계좌명의를 대여한 것에 따른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금액의 CCC명의계좌로의 입금(2017.5.25.) 당시 피상속인은 소유 부동산을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따른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아 2017.5.25.~2018.2.21. 상당한 액수의 수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가 가능했던 점 등을 볼 때 OOO원에 해당하는 쟁점②금액을 CCC계좌명의를 빌려서까지 자금운용을 할 만큼 피상속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청구인 CCC이 피상속인에게 계좌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 DDD가 쟁점③금액OOO을 송금받은 것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청구인 BBB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 DDD가 피상속인에게 쟁점③금액을 대여했다고 볼 만한 대여 당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