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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고지·예정고지)
조심 2025부4277생산일자 2026-02-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바, 이 건 고지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9.10.29. 개업해 울산광역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아래 <표> 참고)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2020.3.6.부터 2024.9.4.까지 신고 후 무납부 고지 13건, 예정고지 7건, 총 20건에 대해 OOO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각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처분청의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내역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납예납(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 내지 법령해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바(조심 2022중6264, 2022.10.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위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지는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