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20.2.27. 매매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중구 OOO(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 2020.3.31. 매매로 취득한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ㆍ486동 202호(이하 “쟁점3주택”, 쟁점1·2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관리신탁계약 및 위탁지지위 이전계약을 각 체결하고 관련한 등기를 마쳤다.
(1)쟁점1주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0.2.27. B(청구법인의 대표A)과 사이에 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수탁자를 B(청구법인의 대표A)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하였고, 2021.11.23. C와 사이에 위탁자의 명의를 C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쳤다.
(2)쟁점2·3주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1.5.12. B과 사이에 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수탁자를 B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2021.11.23. 그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았으며(신탁재산의 귀속), 2022.5.16. 위 2021.5.12.자 신탁계약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가 하였다가, 2022.8.5.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았다(신탁재산의 귀속).
나.청구법인은 쟁점2·3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21∼2023년 귀속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D(쟁점2주택) 또는 E(쟁점3주택)로, 2024년 귀속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B(쟁점2·3주택)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법인 외의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21∼2024년 귀속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2025년 귀속 재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2021∼2024년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 내역
귀속연도
쟁점2주택
쟁점3주택
종전
변경
종전
변경
2021년
청구법인
D
청구법인
E
2022년
청구법인
D
청구법인
E
2023년
청구법인
D
청구법인
E
2024년
청구법인
B
청구법인
B
*쟁점1주택은 등기부등본에 첨부된 신탁원부 상의 위탁자가 청구법인 외에 C로 변경되어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1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 및 쟁점2·3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 신고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년 5월 각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25.10.20., 2025.10.21. 또는 2025.11.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21∼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
(1)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가)이 건 과세처분 당시 선행세목인 재산세의 경정이 없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있음을 전제로 산정된다 할 것이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주택 수,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어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연도인 2021∼2025년 중 ①2021∼2024년의 경우 처분청이 2025.3.31. 이 건 신탁계약상 구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쟁점2·3주택에 관한 재산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경기도 화성시 OOO)가 2025.6.11.에야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2025년 7·9월에야 재산세 1·2기분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었다), 쟁점1주택에 관한 재산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중구청장)가 이 건 과세처분일(2025.10.20.)까지 그 납세의무자를 신 위탁자인 C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②2025년 귀속분의 경우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모두 신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결국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종합부동산의 선행 세목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대상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표3>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재산세의 부과 경위
일자
개요
주요 내용 및 문제점
2025.3.31.
처분청, 과세예고 통지
·2021∼2024년 귀속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세율(3주택자) 적용 예정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경정보다 먼저 진행
2025.6.11.
OOO출장소*,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쟁점2·3주택 관련
2025.7.31.
OOO출장소, 청구법인(구 위탁자)에게 재산세 부과
·쟁점2·3주택 관련 1기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C(신 위탁자)에게 재산세 부과
·쟁점1주택 관련 1기분
2025.9.30.
OOO출장소,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부과
·쟁점2·3주택 관련 2기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C(신 위탁자)에게 재산세 부과
·쟁점1주택 관련 2기분
2025.10.20.
처분청, 이 건 과세처분 중 2021∼2024년 귀속분 부과
·4개 과세연도분 일괄 고지
2025.11.20.
처분청, 이 건 과세처분 중 2025년 귀속분 부과
·2주택 보유 법인납세자에 대한 세율 적용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변경 전에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예고 당시(2025.3.31.) 선행 세목인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에는 여전히 ‘신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으로 감안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부과하고 사후에 위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정정하도록 통보한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선 고지’에 해당하고, 이는 과세요건을 흠결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나)공제할 재산세의 금액 산정 오류 또는 공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및 산출근거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계산 구조상 재산세를 공제해야 하는데 처분청이 산정한 재산세는 그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2022년 귀속분의 경우 공제할 재산세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의 정확한 세액을 따져 보기도 전에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전제인 ‘공제할 재산세’의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과세표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①처분청은 위 2022년 귀속분의 ‘공제할 재산세’가 공란인 것이 전산오류임을 확인하여 사후에 경정하였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시 ‘공제할 재산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단순·부수적인 계산항목이 아니다) 이 건 과세처분 당시 그 공란인 상태였음이 인정된 이상 납세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치유되지 않는다. ②또한 다른 귀속연도분의 ‘공제할 재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2023년 귀속분은 여전히 오류가 있다(‘총 표준세율 재산세액’은 처분청이 제시한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다).
(2)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더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가)2025년 귀속분의 ‘주택 수’ 산정 오류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 수’는 세율과 공제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주택 수’를 명확히 산정하지 않았다. 즉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연도인 2021∼2025년 동안 줄곧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2021∼202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최고세율을 적용하였음에도, 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2채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2025년 귀속분의 ‘주택 수’ 산정의 오류가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쟁점1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누락에 기인하므로 그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경정하면 된다는 의견이나, 동일한 시기에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 중 유독 2025년 귀속분만 ‘주택 수’가 다르게 적용되었다면 세율·공제 등 세액계산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과세요건을 특정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과세처분의 불성립).
(나)가산세 미부과
이 건 과세처분 중 2021∼2024년 귀속분은 당초 고지 당시의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시 어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았는바, 이를 통해 처분청이 스스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확정된 과세처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위 2021∼2024년 귀속분의 연도별로 처분청의 고지 결정이 없었고 기획점검을 통해 최고 부과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각 납부고지서에는 귀속연도를 특정하고 있는데 각 귀속연도별로 정기분 고지 없이 2025.10.20. 귀속연도 전부에 대해 일괄 고지가 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고지 방식은 가산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위법하다.
(다)국세부과제척기간의 종료일에 임박한 처분(과세권의 남용)
이 건 과세처분 중 2021∼2024년 귀속분의 경우 각 귀속연도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종료일에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서(소급적 부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가장 오래 된 2021년 귀속분의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일(2025.10.20.)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중 4년 8개월이 지나서 그 종료일(2026.3.1.)에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다. 나아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선행 세목인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납세의무자를 구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수정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의식하여 무리하게 과세절차를 서둘러 부당하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 하겠다(청구법인과 처분청 담당자 간의 통화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과세누락의 발견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종료일에 임박한 이 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이 건의 본질은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의 흠결(선행세목인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부과한 것 등 납세의무자, 주택 수, 세율, 세액, 가산세, 공제할 재산세 산정상의 오류 등)이라 할 것이고, 앞서 제시하였듯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서둘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입증되는 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라)부과·징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1)변경된 송달장소 외 장소에 우편물이 송달되었다.
청구법인은 2025년 5월 우편물의 송달장소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의 주소지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서 그 변경된 송달장소로 우편물(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 등 5건,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독촉장 송부 11건 중 일부)이 송달되었는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주요 통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잘못 송달되었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위 잘못 송달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처분청(담당부서의 팀장)은 청구법인이 송달장소의 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된 송달장소로 우편물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원칙적인 우편물의 송달은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우편물 송달의 적법성과 도달에 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일부 우편물 송달에 관한 전산기록이 누락되었다.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납세유예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납세유예 거부 통지서’가 청구법인이 확인한 ‘우편물 발송내역’에 누락되어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의 징수 절차상 우편물 송달의 적법성과 도달에 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납세담보 등에 대한 안내를 잘못하거나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체납징수담당자)에 징수유예와 집행정지, 납세담보의 제공 범위,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제공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령과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안내를 함으로써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추후 유선으로 납세담보물에 관한 안내를 잘못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이는 행정청의 성실한 설명의무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사후 보완·정정으로 치유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4)모욕적인 발언으로 납세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처분청에 그 과세근거 등을 확인하고자 문의하였으나, 처분청(부과담담자)은 대화를 거부하려는 태도로 청구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선생님 같으면 선생님에게 전화하겠습니까”, “이사를 가면 담당자가 바뀝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등)을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중립성,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등에 반하므로, 이처럼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행정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위배된다.
5)처분청 담당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위 4) 기재의 문제를 이유로 처분청에 담당자의 변경 및 상급자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문제의 조정, 대안 제시 등 없이 모두(담당자, 팀장, 다른 직원) 각자의 담당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특히 팀장은 앞서 제시된 송달의 부적정, 납세담보 등 청구법인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채로 원칙적인 설명만 반복하였다.
6)납부고지서상의 고지일과 전산상 전자고지일 간의 불일치
납세고지서의 고지일은 단순한 날짜 표기가 아니라 납부기한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그 고지일이 불일치하면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 이 건 과세처분 중 2021∼2024년 귀속분은 일괄고지되었고, 실제 납부고지서에는 그 고지일이 2025.10.2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2년 귀속분의 경우(다른 귀속연도분과 더불어 그 납부기한이 2025.11.15.이다) 그 전자고지일이 2025.10.21.로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처분청 답변서에는 모든 귀속연도분의 고지일을 2025.10.21.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불명확(처분의 특정 실패)하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7)이 건 과세처분 관련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불명확하다.
국세가 일괄고지된 경우 납부기한이 동일해야 함에도(이 건 납세고지서의 납부고지서에는 동일한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독촉장 중 2021∼2024년 귀속분은 일괄고지되었음에도 독촉납부기한이 서로 다르다. 즉 2021·2022년 귀속분의 경우 독촉납부기한이 2026.1.3.인 반면에 2023·2024년 귀속분의 경우 독촉납부기한이 2026.1.7.로 각 기재되어 있다(이에 따라 공시송달도 구분되었다). 이처럼 독촉납부기한이 대별된 것은 납세자가 권리·의무를 행사하는데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와 더불어 독촉장도 납부기한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처럼 불명확하게 기재된 것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불명확(처분의 특정 실패)한 것에 해당하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납부기한 산정의 일관성 상실, 절차적 정당성 결여).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상 당연무효로 보거나 취소해야만 하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
(1)이 건 과세처분에는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
(가)재산세에 앞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을 착수할 수 있다.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신탁계약 후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쉽게 알 수 없는바, 처분청이 먼저 기획점검을 통해 그 행위를 인지하였으므로 먼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에 착수하고(2025년 3월 과세예고 통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한 재산세의 경정을 위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 부과자료를 받아(2025년 5월) 이 건 과세처분(2025년 10월)을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당연무효에 이르는 절차상 하자라 할 수 없다.
(나)‘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은 법령에 따른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시 관련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분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청구법인 입장에서 재산세 공제액이 적게 보이는 이유는 ①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②부과된 재산세액도 공정시장가액비율(60%) 상당액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 건 과세처분시 산정한 ‘재산세액’을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특히 2022년 귀속분의 경우 결정 당시 오류(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0’으로 적용되었다)가 있어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공란이었으나 곧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였다.
<표4> 이 건 과세처분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 내역
○○○
(2)이 건 과세처분에는 그 취소를 해야만 하는 사유가 없다.
(가)이 건 과세처분시 주택 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다.
이 건 과세처분 중 2021∼2024년 귀속분(2025년 10월 부과되었고, 청구법인을 3주택자로 보았다)과 다르게 2025년 귀속분(2025년 11월 부과되었다)의 경우 청구법인을 2주택자로 본 것은 그 부과 당시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세 부과자료상 청구법인의 소유 주택 수가 2채였기 때문이다. 즉 위 2021∼2024년 귀속분의 경우 국세청 기획점검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에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 전의 구 위탁자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하여 2025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려는 목적도 있었는데, 청구법인에게 쟁점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누락되어 위 정기분 고지 당시에는 재산세 부과자료상 청구법인이 2주택(쟁점2·3주택)만 소유한 상태였다. 특히 정기분 종합부동산세의 고지는 앞서 제시한 대로 재산세 부과자료가 반영된 전산으로 일괄고지되는 점(부과담당자가 납세의무자별로 공부를 징취하여 개별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처분청의 고지가 잘못되었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 바로잡거나 처분청이 추후 재산세 부과자료를 통보받게 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건 과세처분 중 2025년 귀속분의 주택 수 산정이 실제와 다르다 하여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나)이 건 과세처분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부터 ‘정부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당초 고지시 과세관청의 귀책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이에 반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건 과세처분 중 2021∼2024년 귀속분의 경우 정기분 고지가 누락된 후에 국세청 기획점검을 통해 처음 고지된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처분청이 이러한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다)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적극적 회피행위를 인지하기 쉽지 않아서 기획점검을 통하여 인지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감안하면 그 과세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으므로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이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기재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쟁점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①청구법인은 쟁점1주택과 관련하여 2020.2.27. B(청구법인의 대표A)과 사이에 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수탁자를 B(청구법인의 대표A)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하였고, 2021.11.23. C와 사이에 위탁자의 명의를 C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쳤으며, ②쟁점2·3주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1.5.12. B과 사이에 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수탁자를 B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2021.11.23. 그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았으며(신탁재산의 귀속), 2022.5.16. 위 2021.5.12.자 신탁계약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가 하였다가, 2022.8.5.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았다(신탁재산의 귀속).
(나)청구법인은 쟁점2·3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이 2021∼2023년 귀속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D(쟁점2주택) 또는 E(쟁점3주택)로, 2024년 귀속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B(쟁점2·3주택)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법인 외의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21∼2024년 귀속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2025년 귀속 재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1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 및 쟁점2·3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 신고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년 5월 각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산세 부과자료를 받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처분청이 2025.12.15. 또는 2025.12.19. 청구인에게 송부한 독촉장(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것)을 보면, 이 건 과세처분 중 2021·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독촉납부기한이 2026.1.3.(독촉장 송부일은 2025.12.15.이다)로, 2023·202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독촉납부기한이 2026.1.7.(독촉장 송부일은 2025.12.19.)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사이트에 게재된 공시송달 내역에 따르면 위 송부일별로 공시송달실시일이 2025.12.30. 및 2026.1.2.로 기재되어 있다.
(마)청구법인은 2025.9.2. 쟁점주택의 위탁자 변경 및 관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에 따라 2021∼2024년 귀속 재산세가 새로운 위탁자에 대한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종전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중 해당 귀속연도분을 부과하고자 과세예고통지한 것에 불복하여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16. 위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이 신탁재산인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상 재산세를 공제해야 하는데 처분청이 산정한 재산세는 청구법인이 산정한 금액과 달라 그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산정한 금액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선행 세목인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납세의무자를 구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수정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의식하여 무리하게 과세절차를 서둘러 부당하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담당자 간의 통화를 통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체납징수담당자)에 징수유예와 집행정지, 납세담보의 제공 범위,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제공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령과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안내를 함으로써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처분청 체납징수담당자와 청구법인 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처분청에 그 과세근거 등을 확인하고자 문의하였으나, 처분청(부과담담자)은 대화를 거부하려는 태도로 청구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선생님 같으면 선생님에게 전화하겠습니까”, “이사를 가면 담당자가 바뀝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처분청의 부과담당자와 청구법인 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중 2022년 귀속분의 경우(다른 귀속연도분과 더불어 그 납부기한이 2025.11.15.이다) 그 전자고지일이 2025.10.21.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의 고지 내역을 제출하였다.
(바)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독촉장 중 2021∼2024년 귀속분은 일괄고지되었음에도 독촉납부기한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공시송달일도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독촉장 사본 및 공시송달 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3)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6.2.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초 청구주장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추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23년 귀속분의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시 분모에 들어가는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은 당초 처분청이 OOO원으로 하였으나 청구주장대로 OOO원이 정당한 금액임을 확인하였으나, 정당한 금액으로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정정할 경우 산식의 분모 금액이 증가하여서 <별지2> 기재와 같이 2023년 귀속분의 고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4만 OOO원만큼 증가하는바 청구법인에게 불리하므로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행세목인 재산세보다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를 먼저 착수한 것을 두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등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나에 해당하고, 부과주체·요건·절차 등도 서로 다르므로, 만약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이 가능하며, 이 때 그 경정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님(조심 2022서2016 합동회의, 2022.10.20., 같은 뜻임)을 감안하면 설령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려는 과세관청이 그 절차의 진행 당시에 재산세의 결정·고지 전이라 하더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누락을 발견한 경우 먼저 그 과세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그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국세청 기획점검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이전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을 발견하여 먼저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관련한 과세자료를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송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받아 이 건 과세처분 중 2021∼2024년 귀속분을 부과하였는바 이를 두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중 2022년 귀속분의 경우 당초 고지시 공제할 재산세가 공란이었다가 곧바로 그 경정을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치유되지 않고, 2023년 귀속분의 경우 공제할 재산세의 계산식 상의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에 오류가 있는 등 각 귀속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결정·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면 해당 오류를 바로잡아 (재)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 중 2022년 귀속분의 경우 결정 당시 공제할 재산세가 공란임을 발견하여 곧바로 그 오류를 바로잡아 정당 세액을 공제한 점, 2023년 귀속분의 경우 공제할 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아 경정할 수 있는 등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처분청이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별지2> 기재의 계산 내역에 따르면 청구주장대로 그 계산식의 분모의 금액인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이 이 건 과세처분시의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나 그 정당금액으로 경정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세액의 합계가 이 건 과세처분시보다 OOO원만큼 증액되어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중 2025년 귀속분의 주택 수 산정에 오류가 있어서 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의 정기고지시(2025.11.20.)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2주택자(쟁점2·3주택만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로 본 것은 쟁점1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은 후 2021∼2024년 귀속분과 다르게 2025년 귀속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신 위탁자에서 구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지 않아서 청구법인에게 쟁점1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가 통지되지 않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정기분 고지를 하는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을 2주택자로 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정기분 고지에 오류가 있다면 쟁점1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었고, 그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1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받은 후에 쟁점1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당초 고지한 2025년 귀속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납부고지서에 가산세와 그 계산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과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 답변서에 이 건 과세처분 중 2022년 귀속분의 송달일(2025.10.21.)이 다른 귀속연도(2025.10.20.)와 다르게 수록 또는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그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부고지서에 가산세가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중 2021∼2024년 귀속분의 경우 과세관청이 정기분 고지를 하지 않아서 해당 2021∼2024년 귀속분을 최초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는 점(처분청이 정기분 고지를 누락한 것을 처분청 자신의 귀책에 기인한다고 보아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본세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중 일괄고지된 다른 귀속연도분(2021년, 2023·2024년)과 다른 날 2022년 귀속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거나 이 건 심판청구서의 답변서에 그 송달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이를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2022년 귀속분을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위 2022년 귀속분의 납부고지서가 다른 과세연도 귀속분의 경우보다 늦게 송달된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처분청이 공제할 재산세의 오류를 발견하여 바로잡는 경정을 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중 2021∼2024년 귀속분, 특히 2021년 귀속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결정·경정의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아 경정할 수 있는 점,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그 청구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는 등 청구법인에게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바)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주요 서류인 납세유예 거부 통지서가 청구법인이 변경신청한 송달장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바 만약 과세관청이 그 신고된 장소 외에 다른 장소로 서류를 송달하여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되지 않은다면 위 조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서류는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서류의 송달 상의 하자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를 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소명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건 과세처분의 납부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서류의 송달을 두고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사)청구법인은 납세유예 거부 통지서의 전산등록 누락, 부과 및 징수의 각 절차상 담당자의 불친절 또는 불성설(납세담보 등 부과·징수에 관한 안내 부족 포함), 독촉장의 독촉납부기한이 2개로 나뉜 것(일괄고지된 2021·2022년 귀속분은 2026.1.3., 2023·2024년 귀속분은 2026.1.7.)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에 취소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등록의 누락, 국세공무원의 불친절(납세안내 부족 포함), 독촉장의 분할 송부 등이 법령에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10.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5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산 재산세 상당액]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계산식의 개정 연혁
개정 법률
계산식
2019.2.1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524호)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
×
[(공시가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2021.2.17.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447호)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
×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5)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6)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2> 이 건 과세처분 중 2023년 귀속분의 경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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