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일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 인근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토지 및 그 위의 건물(이하 “인접건물”이라 하고, 인접토지와 합하여 “인접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한 후, 2020년 5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매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고, 이에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계산 없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1.9. 청구법인에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신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검토를 종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5년 4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소유한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부설주차장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인접건물의 외부에 있는 쟁점토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인정되는 인접부동산의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5.7.1.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출한 지방세 등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취득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계산하지 않고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법인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표1> 청구주장에 따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장부에 취·등록세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으로 표기하였고, 2020년 쟁점토지를 매각할 때 해당 금액이 모두 장부상 제거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장부에 기재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반영한 후 쟁점토지의 법인세를 다시 산정하여 재경정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의 실질적 운영이라는 사업용 목적을 갖고 명확한 사업적 판단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에도 인접건물의 입주사 및 고객을 위한 주차공간 등으로 실제 사업에 쟁점토지를 직접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였고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용으로 판단하였고, 2021년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요청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설명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년에 2021년 해명자료 제출요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명자료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
처분청은 2025.4.29. 해명자료 제출요구의 이유를 행정적 문서만을 근거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쟁점토지를 연접한 인접부동산과 무관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주차대수 확보가 불가능했던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위험한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안전문제를 외면하고 납세자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일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인접건물 지하주차장의 경우 사전에 심한 진입로의 경사도 및 인도와 인접한 위치 등 구조적 문제로 차량의 접촉사고 및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에 인접부동산의 실질적인 주차공간이 부재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입주사 및 방문객에게 원활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쟁점토지를 동시에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업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으로 명확한 사업적 판단에 따라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입주사 및 고객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실제 사업에 직접 활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인접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적용배율은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로 하되 각 목에 정해진 일정 토지 부분은 위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에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별개 필지인지 여부나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신축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누4616판결 등 취지 및 대구고등법원 2020.2.21. 선고 2019누2443 판결 참조).
(다) 인접건물 등에 입주한 임차인 및 임차인의 고객들은 쟁점토지의 주차장을 실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였고,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주차불안을 감소시켜 이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이는 인접건물의 가치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주업인 임대업의 경쟁력을 강화되었으므로, 차별화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전략적으로 명확한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청구법인 소유토지(쟁점토지 포함)의 면적이 합계 1,981㎡로서 해당 건물들의 바닥면적 합계 540.6㎡에 일반주거지역의 적용배율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540.6㎡×4=2,162.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을 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내에 있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고, 보유기간 동안에도 사실상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대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2021년에 해명자료를 제출한 후 그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5년에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 안내문에서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2항 가목에 따른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및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지에 대한 내용’을 첨부자료로 안내받았다.
(사) 처분청은 2025.4.29. 해명자료를 요청하면서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인접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5.5대인데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따른 해당 건물 내 주차대수가 17대(지하1층 10대, 지상 1층 7대)이므로, 추가로 외부주차장이 필요없어서, 쟁점토지를 인접건물과 관련하여 사업용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는데, 처분청의 해명자료요청의 근거가 되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단위 : ㎡, 대)
○○○
(아) 부설주차장 기준면적 관련 처분청 의견은 「주차장법」의 전체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주차장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의견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경사도 기준을 인접건물이 충족하지 못하여,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기에 부적합한 주차장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사도 기준의 위반 사실을 무시한 채 설치면적 요건만을 근거로 전개한 과세논리는 법령해석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주차장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의견이다.
(자)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청구법인이 2019년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노외주차장 기준에 부적합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라목은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1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접건물 지하주차장은 출입구의 경사도가 법정기준의 두배 정도인 34퍼센트로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주차장에 해당한다.
(차)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구조적·설계적 한계로 인해 보유 당시 법적기준을 크게 위반하여, 실질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특히 주차장 출입구가 인도와 바로 접하여,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지나치게 급한 출입구의 경사도록 인하여 보행자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점이 큰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단순히 안전상의 문제를 넘어 사업 이미지의 훼손과 실제 금전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인접건물 지하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카)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은 구조적·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 주자창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주차대행사의 진술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이 공실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접건물과 쟁점토지를 양수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이를 활용해 보자는 제안을 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곧 해당 지하주차장이 실제 주차장으로 기능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로, 청구법인은 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실질적인 주차대수를 0으로 판단하였다.
(타)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접건물을 양수한 건물소유주도 지하주차장 활용을 위해 주차장 관리인의 제안에 따라 방지턱 설치 등 안전 보강 조치를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해 119 구급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다음 새로운 인접건물의 소유주 역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파) 처분청은 부동산종합증명서상 주차대수 17대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으로, 17대 중 10대는 지하주차장, 7대는 지상주차장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상 1층 주차장은 쟁점건물 매입 이전부터 1층 식당의 가건물로 개조되어 실제 주차 공간이 크게 축소된 상태였다.
도면과 현장 사진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공간은 3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면적은 구조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주차장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 청구법인은 보유 당시의 행정문서상의 형식과 실제 사용 실태가 다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처분청이 더 이상 형식 문제로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현실적 실질에 부합하게 형식 자체도 정비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공부상 기재사항의 변경은 2020년 당시와 2025년 현재 사이에 주차장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사도 등 구조적 위험으로 인해 건물 지하주차장의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대수가 ‘0’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쟁점토지가 인접건물의 부속토지이자 부설주차장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관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도 쟁점토지의 총 주차 가능 대수 10대를 쟁점건물을 위한 부속토지로 공식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접건물 내 지하주차장이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었는지를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건물 내 위험한 주차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다면 인근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이러한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너)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규정과 같이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쟁점건물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표시된 주차대수는 1993년 건물 완공시 등록된 서류상의 숫자로서, 처분청은 1993년 건축 당시의 자료만을 근거로 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보유 당시의 현실과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형식에 따른 이유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실제로 입주사와 그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으나, 처분청 의견에 따라 인접건물의 주차장 시설기준을 15대 로 적용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은 구조적·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사용 가능한 대수가 0대에 불과하고, 지상 1층 주차장은 가건물 설치 등으로 인해 최대 3대만 주차가 가능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하였고, 설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한 처분청의 해석을 수용하더라도, 나머지 12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이 공식적으로 부속토지로 승인한 10대에 해당하는 면적은 최소한 사업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실제 사용 실태와 행정적 승인 내역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11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주차장 사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받고, 이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며,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구두로 이상없음을 답변받았다.
이후 해명자료에 기재된 2개월 내에 법인세를 추가 고지하는 것은 없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세법상 의무위반 없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준수하였으며, 처분청의 요구에 성실히 협력하였다.
따라서 2021년 11월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가 2025년까지 지연되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건 처분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원인이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에 있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2021년 11월 위 해명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검토가 확정된 것이라면,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25년에 달리 부과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9. 해명자료 안내문을 전달받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하였고, 2021.11.16. 해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2021.11.17.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더 필요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없음을 대답으로 들었다.
한편, 처분청이 2021.11.9. 청구법인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해명자료는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검토결과를 알려드리며,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2개월 내에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법인은 위 문구에 따라 ‘당초 신고내용에 이상없음’을 처분청의 요청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라고 받아들였다.
(다) 그리고 2021년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는 처분청 업무처리 지연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2026.3.31.에 만료될 예정인데도 처분청이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동일한 세목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문제도 있다.
(라) 2021년 11월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확정하였다면, 처분청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25년에 달리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도 부과 결정이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2부6465, 2023.10.11.)을 하였다.
(마) 해명자료의 최초 제출기한인 2021.11.19.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고지가 없었기에 납부의무가 없다고 믿었던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실수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2025.4.29. 동일한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보냈고, 2025.5.7.까지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로 이어진 연휴로 인하여 2025.5.16.까지로 제출기한을 연장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과거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기에 과거 자료제출에 대한 재조사가 나왔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결과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0. 과세예고통지서로 이를 대신하였다.
세무서가 주장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인 2021.3.31. 다음 날부터 납부를 고지한 2025.7.1.까지인 1,634일로 추정되고, 납부지연가산세 세액은 OOO원으로 본세 OOO원의 약 3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 건은 청구법인이 고의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안이 아니고, 2021년 11월 이미 과세여부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거나 지연된 이후 과세관청의 내부사정에 따라 2025년에 재차 과세여부에 대한검토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1,6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납부를 지연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려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추가로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금액은 처분청이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할 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서 이를 검토하여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쟁점토지를 2019년에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임대하다가 2020년 5월 A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초 쟁점토지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으로 분류하여 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였으나, 2025년 감사원 감사자료를 토대로 재검토한 결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면적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지하주차장만으로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건물 외부에 설치된 쟁점토지 위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3) 이 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 4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한 지방세, 중개 및 등기 수수료 등의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2021.11.9. 청구법인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요구 안내문에 기재된 제출기한(2021.11.19.) 이후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를 양수하였다.
<표3> 쟁점토지 양수 내역
(단위 : 원)
○○○
(2)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의 위치를 포털사이트(카카오 지도)에서 찾아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과 연접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같은 동 OOO과는 일정거리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쟁점토지, 인접토지 등의 위치사진(네이버 지도)
○○○
(3)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계정별원장에는 취득부대비용을 합산한 쟁점토지의 매입원가로, 2018.1.31.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쟁점토지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는 OOO원을 계상하였고, 2019.7.23.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쟁점토지 지분 3분의 2에 대해서는 OOO원(합계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0.5.22.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토지(자산)계정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및 그 세부내역을 기재한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매입과 관련 비용지출 내역(토지 양도대금 제외)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원장에 따른 쟁점토지 취득시 비용계상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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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2019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지출한 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로 아래 <그림2>와 같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분 3분의 1에 대한 지방세로 OOO원, 나머지 지분 3분의 2에 대한 지방세로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받고 이를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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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B가 2019.2.23. 청구법인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C이 2019.2.25. 청구법인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소유주들은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아래 <그림3>과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운영한 사실을 나타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림3> 쟁점토지 주차장 임대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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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인접건물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소재 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거리(경사시작지점~경사종료지점)는 6.8m이고, 높이차(경사시작지점~경사종료지점)는 2.2m으로 그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도가 32.35%(= 2.2/6.8)이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로 라목에 따른 직선경사로 최대경사도(17%), 곡선경사로 최대경사도(14%)를 크게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D에 의뢰하여 인근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진입로 경사도로 사용을 못하므로 해당 건물의 주차가능 대수를 17대에서 7대로 줄이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제출한 서류를 아래 <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4> 인접건물 지하주차장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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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은 인접건물의 주차가능대수를 17대에서 7대로 줄어든 부동산종합증명서(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25.9.18. 발급)를 아래<그림5>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5> 2025.9.18. 발급된 인접건물 부동산종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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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은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진입로 경사도가 높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로 아래 <그림6>과 같이 인접건물 관리인과 주차장 운영업체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6> 인접건물 지하주차장 사용관련 관련인 작성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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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은 인접건물 지하주차장이 진입로 경사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입로 사고 현장사진 및 진입로에 차량이 걸린 사진 등을 아래 <그림7>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7> 인접건물 지하주차장 사용시 사고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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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법인은 인접건물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네이버)의 지도에서 확인가능한 현장사진을 아래 <그림8>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사진에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8> 인접건물 지하주차장 진입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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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부문에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표5>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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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건과 관련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접건물 지하주차장 진입로 부분의 사진을 보면 아래 <그림9>와 같이 2019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나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을 양도한 당시(2020년 5월)의 사진에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잠깐! 만차시 우측아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세요”라는 안내간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2021년 4월) 사진에는 지하주차창 입구에 “유료주차장”이라는 표지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는 화살표도 표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9> 인근건물 지하주차장 관련 포털사이트 사진(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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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③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1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할 당시 이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분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2025년 감사원 감사자료를 토대로 재검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1.11.9. 청구법인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아래 <그림10>과 같이, 2021.11.19.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0> 처분청이 2021년 청구법인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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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2021년 11월 경 위 안내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당시 처분청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더 이상 자료의 제출이 필요없다는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는 내용으로 청구주장을 제출하였고,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별도의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없다.
(라) 처분청이 2025년 4월 작성한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적정여부 검토서’에는 다음과 같이, 당초 2021년 제출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25년 4월 과세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검토결과를 번복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4월 작성 ‘과세자료 처리 적정여부 검토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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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토지등 양도소득을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토지등 양도소득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를 완납한 사실을 증명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OOO원을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B가 2019.2.23.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C이 2019.2.25.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등기수수료 등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계정별 원장 등 장부에 계상한 쟁점토지 취득시 지출한 비용 중 인지대, 증지대, 주택채권액 등 제출된 증빙이 없는 지출액 OOO원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장부에 계상한 금액으로 지방세 등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지출액과 장부에 계상된 금액이 일치하고 증빙이 있는 금액에 비하여 증빙없는 지출은 소액으로서 그 항목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통상 지출되는 것이어서 이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통상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나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사실관계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양도대금 외에 지출한 취득부대비용인 OOO원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토지등 양도소득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인접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 등이 구조상 이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접건물 필지에 속하는 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를 제외하고 쟁점토지 만으로 인접건물에 대한 「주차장법」상 부속주차장의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할 당시 공부상 인접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법」상 기준 주차가능 차량대수는 15.5대이고 인접건물 지하주차장과 인접건물이 있는 필지에 있는 옥외주차장의 주차가능 차량대수는 17대로 나타나 쟁점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이는 점, 위 <그림9>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2019년 2월 및 쟁점토지를 양도한 직후인 2020년 5월의 쟁점토지 및 인접건물에 대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사진을 보면, 이 시기에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두 시기 사이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당시에도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인접건물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관계인의 사실확인서, 진입로 사진 등은 2025년 이후에 작성되거나 촬영되어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구법인이 인접건물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부족하고, 인접건물의 부동산종합증명서나 등기부에 부기된 내용도 2025년 이후에 변경되거나 기재된 사항으로 보여 실제 청구법인이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반면, 2025년까지 공부상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인접건물을 양수한 자들도 공부상 기재내용에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5년 이상 지내온 점, 청구법인은 가건물로 인하여 인접건물의 1층 옥외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가 최대 3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주차시설이 충분함에도 임의로 가건물을 설치하여 주차가능 차량대수를 줄임으로써 인근의 유휴토지를 「주차장법」상 기준 주차대수 이내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과세하는 「법인세법」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주차장업에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수취하여 쟁점토지를 인접건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2025년 과세분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소유자도 위와 같이 부과된 재산세를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를 인접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1년 첫 해명자료 제출 당시 처분청이 검토결과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2025년 다시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면서 첫 검토와 달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제15조 및 제18조 등에서 국세행정에서의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공적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3) 이 건의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21.11.9. 청구법인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21.11.19.까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한 후 안내문에는 ‘자료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면 과세되거나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이 건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2025년에 다시 발송할 때까지 처분청 내부에서는 과세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결과통보나 과세처분 등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1년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인세의 납부를 지연하였고, 처분청은 첫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른 검토결과에 반하여 2025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별다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지연한 것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년 청구법인에 보낸 안내문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기한(2021.11.19.)이 경과한 날부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검토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하였으므로, 2021년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따른 자료제출기한이 경과한 날(2021.11.20.)부터 산정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4)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