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처분청은 체납자인 A가 국세를 체납하자 그 징수를 위하여 2024.10.4. B에 A 소유의 경상북도 구미시 OOO에 대한 공매의뢰를 하였고, B는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완료하고 2025.8.6. 매각대금 OOO원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각 채권자들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배분금액을 교부하였다.
<표1> 이 건 공매에 관한 배분계산서 내역
○○○
(2)청구인은 2025.9.24. B에게 청구인에게 배분될 금액과 관련한 집행권원을 제출하였고, B는 2025.9.26. 위 <표1> 기재 6순위자의 각 배분금액을 변경(○○○ 주식회사의 경우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고, 2025.9.29. 청구인의 경우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였다)하는 경정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3)청구인은 2025.11.5. 위 (2) 기재의 경정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동순위자(○○○ 주식회사)에게 배분될 OOO원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국세징수법」 제99조에 따른 이의 제기를 거쳐, 2025.11.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사건번호 : OOO)를 제기하였고, 2025.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먼저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