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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지0771생산일자 2026-01-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뒤 재결합을 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4.5.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토지 123.1㎡ 및 건물 23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11.15.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22.1.21. 협의이혼을 하였고, 재산은 각자 소유권이 있는 그대로 분할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어 2022.9.19. 배우자와 재혼하였으므로(출산: 2022.10.7), 이는 취득세 중과세를 면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22지572, 2022.12.13.)에서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협의이혼 함으로써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이를 사실상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판단”하기에 이혼이라는 법률행위로 분할된 별개의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사실상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2) 처분청은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사실상 이혼하여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이혼하여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을 관련 서류(이혼합의서, 주민등록초본, OOO 매매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하였다.

따라서, 법률상 이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배우자’의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위장이혼’에 해당한다면 종전 배우자를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동일 세대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과세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22지572, 2022.12.13.,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1개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내 이혼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처분이란 다른 세대원에게 매매나 증여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이혼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의 세대분리를 처분으로 인정한다(조심 2022지871, 2023.5.17.)고 하나, 재혼을 함으로써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혼후 OOO 소재의 주택(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해당 주소에서 거주하였으며,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다가 약 7개월후 다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같이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사례로 들고 있는 선결정례(조심 2022지572., 2022.12.13.)는 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1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혼 후 7개월동안 세대분리 후 유예기간내 다시 배우자와 재혼을 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는 1세대 2주택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4.5. 쟁점주택(지하1층∼지상3층 단독주택 235.8㎡, 4층 상가 37.5㎡)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 부분은 일시적 2주택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1~3%)을 적용하고, 4층 상가 부분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1.21. 협의이혼(인천지방법원 OOO)을 하였고, 2022.9.29. 재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혼 후 주소지를 OOO주택으로 이전하였으나, 2022.9.29. 기존 배우자와 재혼 후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함께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상세내역>

○○○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4.7.17. 종전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5.9.17.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유선으로 참석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한내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와 재혼한바, 이는 취득세 중과세를 면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추징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고, 이를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혼 후 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부득이 재혼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 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조심 2022지1821, 2022.12.29., 같은 뜻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 및 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조심 2022지433, 2022.7.1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혼 후 배우자와 재혼을 하여 주거지를 함께하는 상태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 이를 1세대로 보아 청구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2.1.1.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2.1.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 칙(제32747호, 2022.6.30.)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