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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탁법인이 위탁자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수탁법인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1404생산일자 2026-01-13
AI 요약
요지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점,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출자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O 일원(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위탁법인은 2017.10.10. 경상북도 경주시 OOO 일대 OOO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차입금 상환 이행 보증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건 신탁’이라 한다)하여 이 건 사업 부지인 쟁점부동산을 신탁하고, 위탁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2023.1.19.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6.22. 위탁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7조(무신고가산세 20% 감면)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 OOO원을 1차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3) 위탁법인은 2023.11.6. 쟁점부동산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라 한다)을 재신고(2차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데,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차 기한 후 신고 시점에 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처분청의 인정을 받아 「지방세기본법」 제53조를 적용하였다.

(4) 처분청은 2024.1.9. 납세의무자에 대한 착오 신고는 경정청구 대상 또는 가산세 감경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2차 기한 후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산세 OOO원(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과세예고한 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24.4.4.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에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은 2024.5.22.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수탁자가 과세 물건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에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여야 한다.

(2) 위탁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경주시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공동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위탁법인은 이 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고시된 이 건 사업 계획의 기재사항 외에는 별도로 허가받은 사항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은 이 건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음은 자명하다.

(3)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 시행 시 자기자본 외에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대주단 등에서 차입금 상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탁사에 사업 부지 등을 신탁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신탁은 개발사업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사업자금 조달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위탁법인도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차입금 조달 과정에서 차입금 상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신탁은 개발사업 과정의 일부분인 것이며,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쟁점부동산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음은 변함없다.

(5)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주체를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 입법 취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더라도 형식적 소유권 변동인 신탁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이 건은 ‘직접 사용’의 주체에 수탁자가 포함된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수탁법인이라도 과세물건을 목적대로만 사용하였다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쟁점감면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해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후 그 목적사업대로 개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는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 18%(= 감면율 50% × 지자체 지분율 36%)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아니므로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탁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감면규정에서 감면 주체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감면규정에서 규정하는 감면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1지0516, 2022.12.29., 조심 2019지2286, 2020.6.2., 같은 뜻임).

(3) 그리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의 ‘직접 사용’에 있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는 개정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소유자(위탁자)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해당하도록 소유자를 범위를 확대한 것(2022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적용 요령,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4, 2022.1.4.)으로서 수탁자가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함이므로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감면대상 적용과는 무관하다.

(4)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감면규정에서 규정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지목변경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탁법인이 위탁자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수탁법인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위탁법인은 이 건 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주주를 구성하여 설립되었다.

<표1> 위탁법인 설립 당시 주주 현황

○○○

(나) 위탁법인은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라 2015.10.12. 이 건 사업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관련 추진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사업 추진현황

○○○

(다) 2017.10.10.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서에는 다음 <표3>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서 주요 내용

○○○

(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지방세정책과-34, 2022.1.4.) 중 ‘직접 사용’ 관련 사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022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중 일부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국민경제에서 신탁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현실과 「신탁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수탁자가 사용하는 것을 위탁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위탁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신탁법」에 따라 과세대상 물건을 신탁한 경우 그 수탁자에게 위탁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위 법리와 입법 취지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변경일(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점,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점,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에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