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O 일원(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위탁법인은 2017.10.10. 경상북도 경주시 OOO 일대 OOO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차입금 상환 이행 보증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사업 부지인 쟁점부동산을 신탁하고, 위탁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2023.1.19.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6.22. 위탁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7조(무신고가산세 20% 감면)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 OOO원을 1차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3) 위탁법인은 2023.11.6. 쟁점부동산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라 한다)을 재신고(2차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차 기한 후 신고 시점에 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처분청의 인정을 받아 「지방세기본법」 제53조를 적용하였다.
(4) 처분청은 2024.1.9. 납세의무자에 대한 착오 신고는 경정청구 대상 또는 가산세 감경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2차 기한 후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산세 OOO원(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과세예고한 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24.4.4.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경상북도지사는 2024.5.20. 기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가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신탁관계에서 지목변경으로 발생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2248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를 통해서만 지목변경과 관련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수탁자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탁관계에서 지목변경으로 발생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영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은 아니다.
(나) 위탁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본인인 것으로 판단하여 1차 기한 후 신고·납부(2023.6.22. 신고, 2023.6.30. 납부) 하였다. 당시 처분청은 해당 신고 건을 인정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였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1차 기한 후 신고 시 납세의무자의 과세물건에 대한 직접 사용을 인정하여 2023.6.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결정 통지를 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위탁법인·수탁법인은 처분청이 1차 기한 후 신고 당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사실과 처분청의 감면 결정 통지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적법한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탁법인이 동일 취득 건에 대한 취득세를 중복해서 신고·납부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처분청은 수탁법인이 2023.11.6. 납세의무자로서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하기 전까지 1차 기한 후 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혼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위탁법인은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수탁자에게 있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자진해서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위탁법인 및 수탁법인은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의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탁법인 명의로 신고한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해서는 2023.6.30. 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기에, 1차 기한 후 신고 당시에 수탁법인 대신 위탁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얻은 기한의 이익은 전혀 없다.
(마)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와 관련하여, ① 수탁법인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2차 기한 후 신고·납부(2023.11.6. 신고, 2023.11.10. 납부)한 시점이 지연된 것은 위·수탁법인이 감면 결정 등 처분청이 낸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함에 따른 점이라는 점, ② 납세의무자를 혼동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진하여 납세의무자를 정정·신고하였는바 취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해태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③ 수탁법인 대신 위탁법인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한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기한 후 신고·납부 시점 이후 2차 기한 후 신고·납부 시점이 지연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위탁법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1차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산출되어야 하며, 1차 기한 후 신고·납부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해 2024.1.9. 추가로 부과·고지된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수탁자가 과세 물건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와 관련하여 2023.11.10.과 2024.1.9. 각각 납부된 가산세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해야 할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 통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조심 2015지880, 2016.3.22.),
(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를 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아니므로 가산세에도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고·납부가 지연된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위탁법인은 이 건 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주주를 구성하여 설립되었다.
<표1> 위탁법인 설립 당시 주주 현황
○○○
(나) 위탁법인은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라 2015.10.12. 이 건 사업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관련 추진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사업 추진현황
○○○
(다) 2017.10.10.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서에는 다음 <표3>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서 주요 내용
○○○
(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지방세정책과-34, 2022.1.4.) 중 ‘직접 사용’ 관련 사항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022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중 일부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나) 그리고, 법원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라는 판결을 비롯하여 동일한 쟁점에 대한 다수의 판결에서 일관되게 지목변경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에서도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수탁자가 지목변경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더 이상 지목변경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자진하여 2차 기한 후 신고를 하였듯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착오 신고는 가산세 감경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4.1.9.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은 법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가산세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