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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3669생산일자 2026-02-04
AI 요약
요지
정산서를 포함한 일부 따이공 명단만으로는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공급가액에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하위여행사의 대부분이 체납 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9.27. 설립되어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10.12. ㈜A와, 2021.10.13. B㈜과, 2021.12.7. ㈜C(OOO 포함, 이하 이들을 합하여 “면세점”이라 한다)과 마케팅 제휴 협약 또는 관광객 모객 위탁 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중국 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집중개ㆍ주선ㆍ알선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면세점(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155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D 외 7개 여행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송객용역수수료 명목으로 87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수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내역

ㅇㅇㅇ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6.부터 2025.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2023년 기간 통합조사 및 2024년 기간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매출과 매입에서 차감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가산세를 포함하여 2025.6.2.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202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수취 및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지급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송객수수료 계약서 참조).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의 폐업 사이에 어떤 모의나 관련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단계부터 따이공 명단, 여권 사본, 쇼핑 현장 사진 등 실물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

따라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2차 여행사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체를 확인하고 계약했으며, 이들은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마친 정상 사업체였고, 일부 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처는 고정된 사업장에서 계속 용역을 제공하였고, 따이공을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보내주었으므로 쟁점매입처는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다) 회계법인 회의록은 사업 초기 단계의 검토용 초안으로서,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 구상을 검토한 회계사가 청구법인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회의록에 거래 구조(SMG/MG)를 오해하여 작성한 것이고, 회의록에 ‘매입자료 없음’으로 기재된 부분은 따이공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사업 특성상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하는 것이 없다는 당연한 결론을 기재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상위 벤더사로서 거래 전체를 관리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0.2%~0.5%의 수수료를 얻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는 중개·알선업의 정상적인 수익 모델이고,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으며, 처분청은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으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법인격은 별개고, 코인 거래는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투자 활동(재테크)으로서 법인의 자금과는 무관하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정상적인 투자거래를 자금세탁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바)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OOO), 형사 고발은 ‘혐의’에 대한 수사의 시작을 의미할 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죄’나 ‘불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소소인터’ 자료 등은 본 건(SMG)과 무관한 다른 유형의 거래(MG)에 관한 것이거나, 타사의 사업 검토 자료일 뿐 청구법인의 거래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외 OOO와의 거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OOO대표인 A의 대한민국 입국이 막히고, 중국인 업체인 쟁점매입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청구법인에게 직접 구매대행을 의뢰한 예외적인 거래이며, 수동서류 중 자금 ‘롤링’ 부분과 관련된 자금 회전은 없고, ‘SMG 거래 관련 이슈’ 문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업종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이며, ‘건별 수익금 정산’ 파일은 당시 담당 직원이 경리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SMG 관련 엑셀 파일에 ‘MG’ 관련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계약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는데, 구체적으로 ① 거래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명의 통장사본)를 확인하였고, ② 거래 자격(「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등록증’ 구비 여부)을 확인하였으며, 현장 실사(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무실 존재 및 대표자 명함 확인)도 하였다.

(나) 조사권한이 없는 민간 기업인 청구법인이 과세관청 수준의 검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거의 동일한 구조의 사안에서,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조심 2022부8122, 2023.9.13.).

위 사안에서도 거래상대방인 여행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및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관광객 송객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송객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용 사유를 들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증빙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 역시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하위 여행사의 실체를 다각도로 확인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이 건 처분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 해석·적용 시 과세의 형평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자만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법한 차별이다.

만약 처분청의 논리대로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면세점의 거래 역시 가공거래가 되므로 면세점에도 동일하게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이 건 처분을 하고, A, ㈜B, ㈜E 면세점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설령 쟁점매입처들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계약서, 정산서, 금융자료, 면세점 ERP 데이터 등 실제 ‘송객 용역’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실거래를 증명한 반면, 처분청 의견은 주로 간접적인 정황과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이하 “대구지검”이라 한다) 조세포탈 사건과 달리 2차 여행사들과 탈세를 공모하거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공모와 이익 귀속에 대해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쟁점매입처 중 일부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2023년경 대구지검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여행사 자료상 수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도 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하여 여행사들의 조세범칙조사는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의 송객수수료 매입처인 ㈜F, ㈜G, ㈜H, ㈜I, ㈜D, ㈜J, ㈜K, ㈜L 등 8곳(쟁점매입처) 세무조사결과 전부 가공확정 및 고발되어 착수하게 된 세무조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대구지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상위여행사의 경우 쟁점매입처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에 제공하였고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를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거래가 실제 존재했다고 이해하고 있으나, 대구지검 보도자료 3p에 “甲여행사(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에 대해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폭탄업체에 집금된 자금 전부를 수표로 인출하거나 해외 송금한 후 해당법인은 폐업하고 명의상 대표자는 해외도주 시키는 방법”이라 적혀있다.

(다) 청구법인은 대구지검이 상위여행사 대표 등을 기소한 것은 상위여행사, 쟁점매입처, 폭탄업체까지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허위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대구지검이 상위여행사, 쟁점매입처, 폭탄업체를 기소하게 된 계기는 당초 불법외환송금 사건(김치프리미엄에 따른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없이 가상자산 매매 영업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가상자산 거래를 한 이들이 여행사 자료상 폭탄업체의 실업주라는 단서를 포착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고, 대구지검이 기소한 6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들 여행사 자료상은 점조직 방식으로 이루어져 수많은 여행사들 간 거래가 있었고, 대표자들이 사업체를 폐업하고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에 “대표자 해외출국”을 사유로 수사중지 혹은 기소중지되었을 뿐, 기소되지 않은 수많은 업체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대구지검이 기소한 김정훈은 ㈜M의 실운영자로 ㈜M의 매입처(2차, 중위여행사) 중 ㈜F와 ㈜H는 청구법인의 매입처(2차, 중위여행사)와 동일하고, ㈜N 및 ㈜H는 모두 관할 세무서 조세범칙조사결과 고발되었으며 고액의 체납 발생 후 대표자는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 경찰 수사중지중이다.

(2) 청구법인은 대표자 B이 쟁점매입처나 폭탄업체와 연락을 취하거나 위챗 등의 통신수단으로 대화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 O회계법인(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법인 기장업체) 소속 회계사가 작성한 업무개시 관련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해외구매자와 함께 면세품을 구입하고 면세점으로 유출된 현금은 여행사나 해외구매자를 통해 다시 현금 유입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매입자료가 없는 이슈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조사청은 대표자 B에게 위 회의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이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 B은 2023년 3월 OOO대표자 A을 피고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하였는데, OOO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화장품 도매업체(해외구매자)로 2021.10.21.부터 2022.4.11.까지 기간동안 14차례에 걸쳐 B에게 면세품 구매리스트를 보냈고, B은 개인 및 법인자금을 활용하여 면세품을 정가로 구매하였는데, 면세품 구매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할 할인액(매출액×할인율)과 해외구매자인 OOO가 부담할 할인후 금액{매출액×(1-할인율)}으로 구성되고, 할인액은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페이백 받았으나, OOO로부터 받아야 할 할인후 금액{매출액×(1-할인율)}중 일부금액인 OOO원을 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이다.

대표자 B은 위 거래에 대해 본래 쟁점매입처가 해야 할 일을 OOO와의 거래만 특별히 청구법인이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상위여행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하위여행사로 대금을 송금하는 자금 통로 역할만 하는 업체일 뿐,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나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업체이고, 대표자 B은 대구지검 수사결과 기소된 여행사 대표자들처럼 해외로 도주한 바지사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 조사착수일에 예치한 수동 서류에는 “자금을 ‘롤링’하여 면세점에서 수표나 현금으로 면세품을 구매하고 사후 정산으로 대금을 회수한 후 다시 물품 구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대표자 B은 구매대행업체의 주문리스트, 면세점의 정산서, 카고발송현황, 출국고객정보 등을 전자메일로 받았는데, 조사착수일에 예치한 대표자 B의 전자메일함에는 구매대행업체 ‘소소인터’로부터 받은 주문리스트가 있고, 대표자 B의 카카오톡 ‘받은파일함’에 있는 ‘빌링건별 수익금 정산’ 파일에서 청구법인은 알선료+부가세+판매대금-빌링금액=수익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빌링금액은 면세품의 정가, 알선료는 면세품 할인액으로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페이백, 부가가치세는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알선료의 10%, 판매대금은 해외구매자가 부담하는 면세품 구매가액).

예를 들어 2022.7.27.자 OOO면세점 OOO 구매의 경우,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할인액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지급받는 부가가치세의 80%만 수익으로 봄)에 해외구매자로부터 받는 OOO원을 합한 OOO원은 수익으로, 투입한 자금인 면세품 정가 OOO원을 비용으로 보아 위 차이금액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이익이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송객용역수수료의 0.2~0.5% 정도라면 위와 같은 수익금 정산내역은 존재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 대표자 B의 카카오톡 ‘받은파일함’에 “코드여행사 중 하나인 ‘OOO’에 상주하여 프로세스 및 현금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재된 내용과, B㈜과 ㈜P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등 청구법인 명의의 계약서가 아닌 타 코드여행사의 계약서가 있는 사실로 보아 코드여행사들간의 단체대화방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나 폭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탈루액을 취득하지 않았고, 대표자 B 재산에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B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한해동안 합계 OOO원의 입출금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계좌는 국내 코인거래소 업비트와 연결된 계좌로 확인되며, 업비트로부터 회신받은 B의 코인거래내역에 따르면 2024년 원화로 환산한 코인 잔고액이 최대 OOO원을 넘기는 등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해 지갑으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

또한 대표자 B은 조사청의 OOO 계좌 거래내역 소명요청에 대하여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한 매매차익(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지인 소개를 통하여 OOO의 코인시장에서 거래한 내역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이며 대구지검에서 기소한 여행사 대표자들과 동일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면세점에서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2~3일 내 쟁점매입처로 송금되었다.

면세점 ↔ 청구법인 ↔ 쟁점매입처 간 거래에서 거래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도 청구법인의 계좌내역과 동일하므로 이 외의 금융거래 내역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B은 개인계좌에서 ㈜C에 OOO원, ㈜A에 OOO원의 수표를 발행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기장 담당 회계사와 작성한 회의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면세품을 구입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정가×할인율)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면세점이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자 B의 자금이 면세점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전표 ‘적요’란에 ‘면세점거래 시 현금 결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자금이 면세점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면 동일한 논리에 따라 면세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처분 및 고발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여행사 자료상의 송객용역수수료 부가가치세 탈루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거래단계 최하위인 폭탄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일 현재 면세점에 대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면세점 관할 세무서로 자료파생되었으므로 이후 과세처분 여부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별개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송객용역수수료 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OOO),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를 정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54조 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2항 제2호 본문

5. 제3항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2항 제5호 본문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9.27. OOO에서 일반여행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5.19.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커피전문점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으며, 대표이사 B이 청구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2025.3.6.부터 2025.5.12.까지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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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 대표자 B에 대한 심문조서(2025.4.17.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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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표2>ㆍ<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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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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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2021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표2>),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표3>)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4>와 같이 각 부과하였다.

<표4> 이 건 부과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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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O회계법인(2021년~2023년 청구법인 기장업체) 소속 회계사가 작성한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해외구매자와 함께 면세품을 구입하고 면세점으로 유출된 현금은 여행사나 해외구매자를 통해 다시 현금 유입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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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조사청이 예치한 서류에 의하면, “자금을 ‘롤링’하여 면세점에 수표나 현금으로 면세품을 구매하고 사후 정산으로 대금을 회수한 후 다시 물품 구입을 위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자 B의 카카오톡 받은파일함 ‘빌링건별 수익금 정산’ 파일에 의하면, 알선료+부가세+판매대금-빌링금액=수익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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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법인 대표자 B의 명의 은행계좌(OOO) 수표발행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C에 OOO원, ㈜A에 OOO원의 수표가 발급되었고,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전표 적요란에 아래 <표6>과 같이 ‘면세점거래 시 현금 결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5> B 개인계좌 수표발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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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청구법인 전표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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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C 관광객 모객 위탁계약서(2021.12.7.자), ㈜A면세점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2021.10.12.자), B㈜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2021.10.13.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광객 모객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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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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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송객수수료 계약서(2021.11.1. 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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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송객받은 따이공들의 여권 내역 등을 내부 전상망에 입력한 화면과 정산서, 금융거래내역, 따이공 증빙 등을 아래와 같이(일부 발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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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중간 벤더사로서, 이 건 계약에 따라 외국 단체관광객 모객 업무를 진행하고, 청구법인의 할인코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쟁점매입처와 송객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한 여행사의 모객용역 제공자들(따이공)의 구매요청일 등이 정해지면 구매리스트 상품재고를 면세점과 협의한다고 주장하면서 벤더사 설립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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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은 모객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거래처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J 대표자 C의 명함 및 ㈜G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정산데이터를 받아 이를 면세점별, 일자별로 대조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매출일자, 단체번호, 가이드명 내지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쟁점매입처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 정산서(일부 발췌)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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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은 따이공 및 가이드 명단과 쇼핑현장 사진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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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ㆍ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2차여행사와의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이 수반된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이 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구법인이 따이공 등을 통해 2차 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알선ㆍ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면세점들에 알선ㆍ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면세점 정산데이터 및 2차 여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포함한 일부 따이공 명단 등 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면세점에 제공하였거나 2차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모객 등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여행사들의 대부분은 체납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일 뿐이고, 설령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따이공 등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2차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2차여행사 또는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2차여행사 또는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의 모객 용역이 반드시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2차여행사 또는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이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서1626, 2021.2.10. 등, 같은 뜻임).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바(조심 2010중2716, 2011.1.18., 같은 뜻임),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성립될 수 없고, 설령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대표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 건 매입처와 그 계약 내용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하위 여행사에 재위탁한 것이고, 모객행위를 한 따이공의 명단과 역할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