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2021.8.20.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자본금 증자등기(이하 “쟁점증자등기”라 한다)를 하면서「지방세법」제28조 제2항(이하 “이 건 중과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7.9. 쟁점증자등기를「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건 중과제외규정”이라 한다)에서 중과세의 제외 업종에 대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면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8.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AAA’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쟁점증자등기를 한 것이고, 해당 시설은「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대규모점포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증자등기에 대해서는 이 건 중과제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OOO(이하 “BBB”라 한다)는 2018년 6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OOO 일원에 업무·상업복합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은 복합쇼핑몰인 ‘AAA’의 개발과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년 11월에 쇼핑센터·대형마트·음식점·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23년 12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AAA’을 개장하였다.
이에 앞서 2023년 10월에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완료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령은 유통산업을 도·소매업뿐 아니라 보관, 포장, 용역제공 등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복합쇼핑몰은 3천㎡ 이상 매장에 쇼핑·오락·업무기능이 집적된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AAA은 판매시설 외에 영화관, 식당, 운동시설 등이 함께 구성된 점에서 대규모점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구조의 DDD의 경우, 초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으나, 개장 후 유통산업임을 입증하여 일반세율로 경정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과대상업종과 유통산업을 겸업하고 있고, 매출액 및 유형고정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중과제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5항(이하 “이 건 안분규정”이라 한다)은 명확한 겸업, 업종 변경 또는 추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합쇼핑몰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에 대해서 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청구법인은 대규모점포인 ‘AAA’을 개발·운영하고 있을 뿐, 유통업 외 타 업종에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증자등기에 대해서는 이 건 중과제외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등록면허세는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그 세율을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대법원 1985누858 선고 1986.2.25., 같은 뜻임)이므로, 그 등기·등록 당시의 현황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법규는 비과세 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9.1.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자본금 증자등기 당시 유통산업의 실질 영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장래 계획이나 추정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유통산업 영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건축허가도서, 설계개요 등을 근거로 유통산업의 일종인 복합쇼핑몰 개발 및 운영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중과세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료들은 등기일 이전에 실제 유통산업이 개시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실제 ‘AAA’은 대규모점포 개설을 2023.10.30.자에 등록하여 2023.12.7. 수원시장으로부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24.1.26. 정식 오픈하여 운영하는 등 자본금 증자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등기 당시 유통산업의 실제 영위나 사업개시 사실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증자등기에 대해서는 이 건 안분규정을 적용하여 안분기준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대상을 산정해야 하나, 쟁점증자등기를 전후로 하여 매출액 또는 유형고정자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증자등기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건 안분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2.12.8. 경기도 수원시 OOO로 본점을 이전하기 전까지 부동산개발업, 임대업 및 도소매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었고, 유통산업을 포함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 모두를 영위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의 삭제 또는 정정 없이 자본금 증자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납입자본금이 유통업에만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겸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세법상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며, 이에 자본금 증자등기 시점에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중과 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쟁점증자등기에 대해서는 이 건 안분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증자등기를 전후한 2019년부터 2022년 까지의 매출액 또는 유형고정자산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건설 중인 자산’이 있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증자등기를 할 당시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개발 중이던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이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인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증자등기에 대해서 이 건 안분규정을 적용할 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증자등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과제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쟁점증자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BBB는 2018.6.29. CCC와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협약에는 BBB와 CCC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가 CCC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경기도 수원시 OOO 일대)에 ‘AAA’을 상호로 하는 복합쇼핑몰을 개발·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 투자계약, 사업계획서 및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작투자계약서>
○○○
<사업계획>
○○○
<정관>
○○○
(나) 청구법인은 2018.12.20. AAA 복합쇼핑몰의 신축하고 개장하는 업무를 BBB에게 위탁하기 위한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발위탁계약>
○○○
(다) 청구법인은 2019.12.2. 수원시장에게 “AAA 복합쇼핑몰 신축 공사” 허가를 신청하여 2020.11.30. 수원시장으로부터 주용도가 “판매시설”로, 건축물명이 “AAA 복합쇼핑몰”로 되어 있는 건축허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시사용승인 현황>
○○○
(라) 청구법인은 2023.10.30. 수원시장에게 ‘AAA’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하였고, 2023.12.7. 주용도를 “판매시설”로 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4.1.26. 개점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
(마) 청구법인의 제7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의 주석(일반사항)에는 “주식회사 AAA은 부동산 투자·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2018년 9월 10일 주식회사 BBB프라퍼티와 주식회사 CCC가 공동출자하여 설립”되었다고 되어 있고, 투자부동산 항목에는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 OOO원 중 OOO원은 투자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바) 고양시장(덕양구청장)은 2020.2.12. ㈜DDD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였는데, 그 경정청구 사유 및 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정청구 결과 통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복합쇼핑몰을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회사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증자등기를 이 건 중과규정에 따른 중과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건 중과규정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중과제외규정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는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 및 별표에서는 대규모점포 중 복합쇼핑몰을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복합쇼핑몰을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것은 중과 제외 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BBB와 CCC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양사가 체결한 이 건 투자계약에서 그 설립 목적이 복합쇼핑몰(AAA)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BBB가 체결한 개발위탁계약서에서는 ‘AAA’도 BBB가 기존에 개발하였던 ‘EEE 등’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3.10.30. ‘AAA’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AAA’의 개발·운영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안분규정 등을 고려하면, 쟁점증자등기 당시에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업종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안분규정은 일정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의 증자등기와 관련된 것일 뿐, 기업이 설립되거나 설립 직후에 이루어진 증자에 대한 등기를 중과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허가 내역이나 사업계획 등에서 쟁점증자등기가 유통산업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건 중과제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증자등기 전·후로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달리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2지453, 2015.8.1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이므로, 쟁점증자등기는 이 건 중과규정 단서 및 이 건 중과제외규정에 따른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 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