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조심 2025중2418생산일자 2026-02-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 전에 쟁점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그 상속을 포기한 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일부 권리 등을 사실상 인수하였더라도 창업 배제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9.24. 설립되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인터넷 사이트 OOO(OOO, 이하 “쟁점사이트”라 한다)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SNS(인스타그램 등)의 조회수 늘리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5.∼2024.10.3.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한 결과, a(청구법인 대표자의 형)가 운영한 주식회사 A(사업기간 2016.8.18.∼2021.10.3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4.10.7.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1.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4.~2025.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와 동일하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2.21.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을 양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형(사망)의 상속을 포기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청구외법인과의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2021.9.24. 설립되어 2021.10.5.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및 이를 나타낸 처분문서(사업양수도 계약서 등)가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양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에게 어떠한 매입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을 비롯한 가족들은 2021.10.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 대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21.10.22. 위 신고가 수리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자산이나 영업권 등을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사이트는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자산이 아니고, 해외 도메인 관리 및 호스팅 업체인 ‘OOO’가 보유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위 호스팅 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하여 사용하였다. OOO 약관상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이트의 도메인의 소유권 내지 독점적 사용권한을 갖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폐업 무렵부터 쟁점사이트를 이용하여 SNS 셀프 소셜 마케팅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이트를 매입하거나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도 위 호스팅 업체에게 도메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한 쟁점사이트와 홈페이지가 청구외법인과 유사하고,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던 2021년 6월 기준 회원수가 23만 6천명인데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2025년 1월 기준 회원수가 33만 7천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이트상 표시된 회원수는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시간 누적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것일 뿐, 실제 회원수가 아니다. 유사업종이 속한 다른 홈페이지를 살펴보더라도 회원수를 부풀려 표시하고 이는 마케팅 목적으로 업계 관행일 뿐 실제 회원수와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와 청구외법인의 홈페이지가 유사한 디자인의 형태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들의 경우에도 쟁점사이트와 유사한 구성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성이나 본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이트에 OOO의 연혁이 2012년부터 이어져온 것처럼 홍보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연속성을 가진 업체라는 의견이나, 쟁점사이트에 기재된 내용들은 마케팅 목적에서 기재된 것일 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3년말경 외주업체가 쟁점사이트의 디자인과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 OOO의 연혁과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한 4명의 직원들을 새로 고용하였는데, 이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와는 동창들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 고용하였다. 이는 청구외법인의 직원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년 4월경 1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의 근로계약 관계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

(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청구외법인의 네트워크 장치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직원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할 때부터 사용하던 개인 PC를 계속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랜카드 고유번호와 IP 주소가 동일한 것에 불과하다.

(사)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가 81% 정도 동일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매출내역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전체 매출액의 10.5∼11% 수준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 중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와 동일한 매출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 OOO원의 약 9% 수준에 불과하므로 두 법인의 매출처 대부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쟁점사이트는 해외 도메인 관리 및 호스팅 업체인 OOO가 보유하고 토지나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직원도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배제의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자산 인수 비율이 30% 이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제공했던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달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그 후 실질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9가지 목적사업이었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21개로 다양화되고 다각화되었다. 청구외법인은 인스타그램의 경우 3가지 서비스, 유튜브의 경우 4가지 서비스만을 제공하였고,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계정(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외 개발자들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 고객 노출 촉진 등 인스타그램의 경우 56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와 겹치지 않는 113개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였고, 이는 청구외법인의 영업망을 토대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체 영업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활발히 개척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욱이 청구외법인이 현금거래 등 기타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61.7% 상당을 차지한 것과 달리, 청구법인은 기타 매출을 48.8%(2021년 10∼12월)까지 낮추었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을 14%로 높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2021년 1∼9월 해외 매출 중 OOO에 대한 매출이 없었으나, 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OOO 매출도 새로이 발생시켰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년 10월경 설립 당시 해외 매출 비중이 24%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서비스 유형 및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토대로 해외 매출을 꾸준히 증가시켰고, 2023년부터 해외 매출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2025년에 이르러서는 매출의 절반 가량에 이르렀다.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창업 초기부터 구글의 검색 엔진에 쟁점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하는 마케팅을 해왔고, 쟁점사이트의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철저히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원칙에 부합하도록 작성·구성하였으며, 쟁점사이트의 신뢰도와 페이지 순위 상승에 필수적인 고품질 백링크(외부링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이트와는 실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질적 향상을 이뤄냈고,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는 청구법인의 전략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사이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는바, ‘창업’이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외형뿐만 아니라 법인의 설립 과정과 보유 자산의 형태, 사업의 수익구조, 웹사이트 메뉴 및 회원의 승계, 근로자 현황, 실질적인 목적사업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a가 2021년 7월경 사망하고, 이후 그 동생인 b은 2021년 9월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21년 10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는 a(청구외법인의 대표), c(b과 a의 어머니)이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는 b(청구법인의 대표)과 c으로 두 법인의 사내이사는 모두 가족으로 구성하였다.

청구법인은 별도의 사무공간이 없이 단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장소인 공유오피스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2021.10.20.을 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2021.10.12.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별도의 창업이 아닌 청구외법인 폐업에 따라 개업을 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연간 영업이익률 3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현금성자산·매출채권·대표자대여금)이 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법인 모두 수익창출의 핵심은 쟁점사이트이고, 쟁점사이트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계상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사망 이후 쟁점사이트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무형의 가치를 계상하거나 표면적으로 인수·인계한 내역이 없지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쟁점사이트를 인수한 것이다.

(다)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근로자 4명을 살펴보면, 두 법인의 근로자의 인적구성원이 동일하고 이들은 청구외법인에서 최소 2년 6개월, 최대 4년 7개월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로 확인되며 이는 청구법인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창업 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 연도인 2021년 10∼12월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트위터 등 SNS 팔로워(구독자) 늘리기, 사진이나 동영상 등 게시물의 좋아요와 조회수 늘리기’ 항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의 새로운 형태의 수익구조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중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2021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81.9%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동일한 네트워크 장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2021년 과세기간의 국가별 외화획득 내용에서도 두 법인 모두 OOO 획득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국가별 매출 비중도 흡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쟁점사이트의 사용자들에게 SNS 관련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두 법인의 SNS 관련 기능과 서비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내용도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두 법인이 쟁점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동안 회원 수가 점차 누적되어 증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운영시 쟁점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쟁점사이트에서 청구외법인 설립일 이전인 2012년부터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2023년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도입하여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창업이 아닌 기존 서비스 내용을 승계한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3)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1.4.8. 대통령령 제316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며, 2021.11.26.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직권폐업처리하였다.

<표1> 법인등기 내역

○○○

<표2>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a는 2021.7.6. 사망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은 2021.10.1. 위 a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은 2021.10.22.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면적은 1평이고, 책상·의자·책장 등 물품의 제공 없이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주 공유오피스이고, 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장 전대차계약

○○○

(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각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근로자 4명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근로자 현황

○○○

(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바, 두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공급가액, 백만원, %)

○○○

1) 국세청 전산자료상 2021년 제2기(10∼12월)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와 2021년 제1기 및 제2기(7∼9월) 청구외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를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이 동일 매출처는 626개 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대비 81.82%로 나타난다.

<표6>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 비교

(단위 : 공급가액, 백만원, %)

○○○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영세율 매출관련 국가별 외화획득 내용은 아래 <표7>와 같고, 두 법인 모두 OOO화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외화별 영세율 매출내역

(단위 : 공급가액, 백만원, %)

○○○

(바)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시 네트워크 장치의 랜카드 고유번호(Macc Address)를 조회한 결과 아래 <표8>과 같다.

<표8> 세금계산서 발급장치 내역

(단위 : 공급가액, 건수, 백만원)

○○○

(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서비스 종류별 공급가액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 중 ‘SNS(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트위터 등)의 팔로워(구독자) 늘리기’ 서비스와 ‘게시물의 좋아요·조회수 늘리기’ 서비스가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법인의 서비스 종류별 과세표준(2021년 4분기)

(공급가액, 백만원, %)

○○○

(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 주요 항목은 아래 <표10>과 같고, 청구외법인의 2020사업연도 단기대여금은 대표자 a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OOO원이고, 투자자산은 매도가능증권 OOO원과 금지금 OOO원이며, 유형자산은 비품, 에어컨, 아이폰, 맥북 등 전자제품이며, 두 법인 모두 무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재무상태표 내역

(단위 : 백만원, %)

○○○

(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11>과 같고, 두 법인은 모두 광고대행업(온라인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간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역

(단위 : 백만원, %)

○○○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차) 처분청은 2025.1.14.~2025.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25.2.21.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12>와 같이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2>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

(카) 청구법인은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였는바, 2021사업연도에는 세액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에는 OOO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 2023사업연도에는 OOO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타) 청구법인의 대표자 b은 2025.3.6. 해외 도메인 관리 및 호스팅 업체인 OOO에게 쟁점사이트의 사용료로 연 OOO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SNS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업체들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구성은 쟁점사이트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경쟁업체들의 홈페이지 구성 자료를 제출하였다.

(파) 쟁점사이트의 도메인 정보에는 등록날짜 2016.3.5., 만료날짜 2026.3.6.로 기재되어 있고, 해외 도메인 관리 및 호스팅 업체인 OOO의 도메인 사용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도메인 사용 약관(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 시부터 사업인수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같은 뜻임).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 제1호 본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목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1.9.24. 설립되기 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a는 2021.7.6. 사망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은 2021.10.22. 위 a에 대한 상속포기하였으며, 삼성세무서장은 2021.10.3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사업용 자산의 인수 또는 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계약관계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실제 인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이트를 승계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같은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창업배제사유인 ‘자산승계비율 30% 초과’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제시가 없는 점(쟁점사이트 관리·운영권의 가치 산정도 어려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