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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938생산일자 2026-02-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2015.4.28.~2023.5.17.)하였고, A은 2017년 12월부터 충청남도 OOO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의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B 합자회사의 단독 업무집행사원이다.

쟁점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사업을 위한 민원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서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3.~2024.6.24. 기간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에서 D을 거쳐 주식회사 E(대표이사 b, 이하 “E”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D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24.9.27.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4.25.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과 같이 대규모 건설 공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진행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인허가를 받고, 이후 준공될 때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민원제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11.22.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c, E의 대표이사 b, 청구인이 만나 쟁점사업의 시행사인 쟁점법인은 민원대응 업무를 E에게 위탁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E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태양광발전소 건립 공사를 위한 동의 및 상생시설 조성을 위한 동의를 받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2022년 3월경 쟁점법인과 D, E는 E가 수행한 민원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D에게 이관하기로 합의하고, 쟁점법인이 D에게 기존 및 향후 민원대응 업무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계약대금을 지급하면, D과 E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정산하여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쟁점법인과 D 간에 2022.3.2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과 별도로 민원처리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2.5.17. 주민상생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과 별도로 민원처리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D과 E 간에 2022.6.14. 민원 대응 위탁 및 인허가 컨설팅 계약, 상생시설에 대한 민원 대응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법인은 태양광발전단지 구축사업 공사 및 주민상생시설 공사에 필요하였거나 필요한 기존 및 향후 민원대응 업무의 용역대금을 총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D에게 2022.3.21.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민원처리 비용 OOO원을, 2022.5.17.자 주민상생시설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민원처리 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D은 E에게 2022.6.14.자 민원대응 위탁 및 인허가 컨설팅 계약과 상생시설에 대한 민원 대응 위탁 계약에 따라 E가 청구한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E에게 민원대응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OOO원이 지급되었고, 그 귀속자가 E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A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용역의 대가 OOO원이 귀속되었다는 것인지 이 건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없다.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용역비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로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수사하던 중 쟁점법인, D, E 간에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청에 고발 요청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범죄혐의 개요에서 청구인은 2017년경 E 대표자 b에게 쟁점사업에 관한 민원처리 용역을 지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1년 10월경 E 대표자 b은 청구인에게 세부 증빙 없이 용역비용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쟁점법인은 A에게 사전개발용역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동의 등 민원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려는 목적으로 쟁점법인→D→E로 민원처리 비용 명목의 자금이 중복하여 지출되도록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주도적으로 지시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D 간에는 쟁점사업에 관한 민원처리용역의 거래관계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통해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이는 법인자금의 사외유출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임원은 아니었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범죄혐의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민원처리 용역비 OOO원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지시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고, 이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하여 실질적 경제적 이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세실무상 다른 소득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에 있지 않고,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배당받은 사실도 없으며, 횡령금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수령하고 2024.12.27. 2024년 9월 귀속 원천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고, 2025.2.28.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주도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 제8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 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및 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5.4.29.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A의 지분 100%을 보유한 사원으로, 2015.4.29.부터 2023.5.17.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쟁점사업은 충청남도 OOO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A이 총괄 기획하였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사이며, D은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사(EPC 업체)이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업무상횡령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하던 중, 2024.5.16. 조사청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해 고발요청을 하였고, 조사청은 2024.6.3.~2024.6.24. 기간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 같이 쟁점법인이 D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24.9.27.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백만원)

○○○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4.12.27. 납부한 원천징수분 OOO원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2025.4.25.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 원)

○○○

(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고발요청 공문[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OOO(2024.5.16.)]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E 대표자 b은 청구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대가로 약 OOO원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D을 거쳐 E에게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도록 주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E가 수행한 민원처리 용역은 쟁점법인과 D 간의 용역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및 조사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b(E) 사이의 민원처리 용역거래

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24.4.11. 작성한 b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10월경 b에게 쟁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부지 및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민원처리 용역의 업무 수행을 지시·요청하고, b은 이를 수락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민원처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확보한 주민 동의서 등 원본을 청구인에게 전부 보냈으며, 청구인에게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았고, E와 D 간에는 민원처리 용역의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7.11.27. b의 이메일 및 첨부 보고서에는 쟁점사업에 관한 민원처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받는 사람이 A의 직원 d과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24.4.2. 작성한 d(A의 부장) 진술조서, 2024.3.22. e(A의 상무)의 진술조서에는 청구인의 지시로 b이 민원처리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가공거래의 모의 및 실행

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24.4.11. 작성한 b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년 12월 내지 2022년 1월경 b에게 ‘OOO원을 D을 통하여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에게 줄 돈을 OOO원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A 부사장 f, 상무 g, e에게 ‘D을 통해 pass through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D과 협의하여 가공거래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e 등은 D h 등과 협의하여 청구인의 지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2.2.8. g(A)의 이메일에는 내부 미팅할 내용으로 ‘민원용역비D EPC 통해서 pass through 지급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3.3. e(A)이 작성한 ‘민원처리비 해결구도(안)’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민원처리비 해결구도(안)>

○○○

다) 2022.1.15. A 내부 사업비 자료(캐쉬플로우)에는 ‘E에 지급할 민원용역비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24.3.22. e(A의 상무), g(A)의 진술조서에는 b에게 사전용역 수행 대가로 지급할 돈이 OOO원으로 캐쉬플로우에 들어가 있었고, b에게 지급할 OOO원을 D을 통해 pass through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24.3.27. 작성한 h(D)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D을 통해 E로 지급해야 할 돈은 OOO원으로 정해져서 요청받았고, 쟁점법인 측에서 지급해야 할 민원용역비 OOO원을 D을 통해 집행해달라는 요청이었고, D의 담당 임원인 여성진 전무에게 보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가공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 계약서의 체결

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24.4.11. 작성한 b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A 측 실무자 e, g, D 실무자 h, E 대표 b은 쟁점법인과 D 사이, D과 E 사이에 OOO원 상당의 민원처리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OOO원을 임의로 OOO원과 OOO원으로 나누어 각 2개의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24.3.287. 작성한 h(D)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b이 수행한 민원처리는 D이 쟁점사업의 EPC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OOO원을 쟁점법인→D→E로 지급하기 위하여 각 형식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24.3.22. e(A의 상무), g(A)의 진술조서에는 b이 쟁점사업을 위하여 민원 용역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고, 그 용역비를 지급할 계약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 D과 E 간에 민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금액은 OOO원과 OOO원으로 단순히 구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20년 11월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24.6.18.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A과 쟁점법인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 대표이사 a의 문답서>

○○○

5)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D OOO은행 계좌로 ① 2022.6.14. OOO원, ② 2022.6.20. OOO원(이 중 민원처리비 명목은 OOO원임), ③ 2022.9.30.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D으로부터 위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D OOO은행 계좌에서 E OOO은행 계좌로 ① 2022.6.17. OOO원, ② 2022.6.23. OOO원, ③ 2022.10.6.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D은 E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2년 3월경 쟁점법인, D 및 E는 E가 수행한 민원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D에게 이관하는 협의를 하였고, 쟁점법인이 D에게 기존 및 향후 민원대응 업무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계약대금을 지급하면, D과 E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정산하여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2022.3.21. 쟁점법인(도급인), D(수급인), F(공동수급인)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및 배전선용전기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총 도급액 OOO원(D : OOO원, F : OOO원), 착공예정일 2022.3.31. 준공예정일 2023.9.30.(18개월)이고, 공사대금과 별개로 OOO 원을 민원처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22.3.21. 쟁점법인과 D 간에 공사도급계약>

○○○

2) 2022.5.17. 쟁점법인(도급인)과 D(수급인) 간에 ‘주민상생시설 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사대금은 OOO원, 착공예정일은 2022.5.20., 준공예정일은 2023.9.30.이고, 상생시설은 스마트팜, 목장체험시설, 태양광 체험·교육시설, 천수만 생태탐방로, 태양광전망데크, 지역특산물 가판대이며, 시공비와 별개로 OOO원을 민원처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22.5.17. 주민상생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

○○○

3) 2022.6.14. D(시공사)와 E(수탁사) 간에 민원대응 위탁 및 인허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D은 용역의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6.14. 민원대응 위탁 및 인허가 컨설팅 계약>

○○○

4) 같은 날 D(시공사)과 E(수탁사) 간에 상생시설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민원 대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D은 용역의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6.14. 민원 대응 위탁계약>

○○○

(바) 청구인은 2025.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5.10.16.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OOO)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OOO원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 D 및 E 간의 순차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D을 끼워넣어 쟁점법인이 E에게 민원처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쟁점법인과 EPC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E가 민원처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에 관한 민원처리 용역은 쟁점법인과 D 간의 용역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범죄혐의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민원처리 용역의 대가를 부풀려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횡령금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 임원 또는 직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횡령을 주도한 청구인에게 횡령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OOO원)이 실제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