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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과 모친(시모)을 별도 세대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263생산일자 2026-0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모친(시모)와 같은 아파트(거주주택)에 거주하였고, 청구인들과 모친(시모)가 별도 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거주주택은 단층구조의 아파트로 독립된 별도 세대를 구성하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와 청구인 B은 부부지간으로, 청구인들은 2007.1.17.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각 취득한 후, 2025.2.14. C·D에게 양도주택 중 1/2 지분을 각 OOO원(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 A와 그의 모친인 E는 2013.5.20.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하였고, 거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표1>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의 주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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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2025.2.14.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2025.4.7. 처분청에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E는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별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5.6.13. 처분청에 청구인들과 E는 독립 세대였으므로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별 OOO원)의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E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므로 독립 세대로 볼 수 없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5.8.28. 청구인들에게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과 E는 거주주택에서 실제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분리하여 생활하였고, 거주주택은 전유면적만 164.25㎡(약 50평)으로, 청구인들의 가족(부부, 자녀2)과 E가 생활공간을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면적이며, 주방 및 거실을 기준으로 좌우측 모두 별도 문이 설치되어, 좌측(침실1, 드레스룸, 화장실1)은 E의 생활공간, 우측(침실2∼4, 화장실2)은 청구인들의 생활공간으로 분리하여 생활하였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동일 주소지 내에서 세대주가 2명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거주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2명으로 등본이 구분되어 있는바, 청구인들과 E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E는 2013.5.20. 남편 F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 OOO원 상당의 토지, 예금 및 공동주택 등을 상속받았고, 양도일 기준 OOO 주식 OOO원, OOO은행의 정기예금 OOO원(2025.2.10. 기준) 등 E의 재산만으로도 약 OOO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E는 정기적으로 정기예금의 이자로 OOO원을, 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의 국민연금을 각 수령하고 있고, 2010∼2020년까지 개인연금신탁으로 매월 약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비정기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아래 <표2>와 같이 양도하여 총 OOO원을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

<표2> E 양도세 신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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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E의 수익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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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의 주거래 계좌내역(2024.1.1.∼2025.2.28.)을 살펴보면, E는 자신의 재산과 수익을 통해 기부금, 종교헌금, 카드결제대금 등이 E의 계좌에서 지출하였고, 거주주택의 관리비는 E가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들과 E의 생활비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아래 <표4>와 같고, 기부금, 종교헌금, 거주주택의 관리비는 E가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료, 의료비 항목의 경우, 청구인들과 E가 개인별로 사용한 내역을 각자 결제하였다. 청구인들의 자녀 학원비는 청구인들이 결제하였는데, 생활비 사용내역을 단순 계산하면 청구인들의 가족별 연 생활비는 약 OOO원, E의 연 생활비는 약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의 생활비 사용내역에는 직장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이 일부 있는 반면, E는 노령(1949년생)으로 사회활동을 하지 않아 청구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점, 청구인들은 E를 연말정산 부양가족 및 공무원 가족수당 대상으로 신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과 E는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표4> 청구인들 및 E의 생활비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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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E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제 생활관계가 서로 결합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청구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잦은 지방 발령으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를 이유로 모친 E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청구인들은 대구, 수원, 인천 등 지방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과 E는 2006년 합가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약 19년 동안 동일 주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과 E는 오랜 기간 동일한 공간에서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였는데, 자녀 양육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식사 준비, 학업 및 생활 관리, 보건위생관리, 일상 지출의 공동 수행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역할 분담과 생활자금의 공유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다. 즉, 자녀를 함께 양육한다는 것은 곧 가사, 식생활, 시간, 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생활 단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계와 생활체계를 공유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과 E가 각자 소득이 있고 개별적으로 생활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기적으로 공동 식비, 관리비 등 공동 생활비를 분담하거나 정산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바, 각자의 소득과 지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생활자금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거주주택은 방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단층 구조의 아파트로서 침실과 화장실만 구분하여 사용할 뿐, 주방·거실·현관 등 주요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취사·세탁·거주 동선을 분리하여 생활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방과 거실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여 생활공간을 분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중문은 출입 동선을 구분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주거공간 자체가 2개의 독립된 생활 단위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과 E의 합가는 단순히 같은 공간을 거주 장소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과 일상생활 전반을 함께 수행한 공동 생활관계에 해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단위이므로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과 모친(시모)을 별도 세대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3.12.17. 혼인하였고, 두 명의 자녀 G(2005.11.6. 출생)과 H(2009.4.23. 출생)을 두고 있다. 청구인들은 2006.8.3. 청구인 A의 부친 F과 모친 E가 거주하고 있는 OOO로 전입하였다가, 2008.7.22. F과 E와 함께 거주주택으로 이주한 뒤,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표5> E의 주민등록초본상 전출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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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A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전출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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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B의 주민등록초본상 전출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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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청구인 A의 부친인 F은 2008.7.15. 매매를 원인으로 거주주택을 취득하였고, 2013.5.20. 부친 F의 사망으로 청구인 A와 모친 E가 각 1/2 지분씩 상속받았다.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E는 배우자 F로부터 OOO원을 상속받았고, 2025년 2월 기준 A 주식회사의 주식평가액 OOO원 및 농협 예탁금 잔액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8> 모친 E의 재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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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는 2024년 기준 OOO원을 소득이 있었는데, OOO은행으로부터 이자로 연 OOO원을, 국민연금으로 OOO원을, 개인연금신탁으로 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표9> 2024년 모친 E의 소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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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 A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으로 2023년 총급여액은 OOO원, 2024년 총급여액은 OOO원이고, 청구인 B은 2022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E는 거주주택에 거주하면서 관리비(월 약 OOO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2006.11.11. I로부터 양도주택 중 1/2 지분을 각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2025.2.14. C·D에게 양도주택 중 1/2 지분을 각 OOO원(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25.2.14.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2025.4.7. 처분청에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E는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청구인별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0> 청구인 A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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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청구인 B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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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들은 2025.6.13. 처분청에 청구인들과 E는 독립 세대였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E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므로 독립 세대로 볼 수 없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5.8.28.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아) 청구인 A의 모친인 E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거주주택의 세대주 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거주주택은 방 4개, 화장실 2개인 단층 아파트(약 50평)로 공용의 주방, 거실, 출입문이 있고, 거실 사이에 별도문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과 모친이 각자 생활비를 분담하는 등 각자 생계를 구성하였으므로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과 모친이 별도 세대라면 양도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가족과 E는 같은 아파트(거주주택)에 거주하였는데, 매월 생활비와 공과금 등을 분담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과 E가 지출한 생활비를 정산한 내역도 없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과 E가 각각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구분되는 기부금, 의료비, 각자의 은행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과 E가 별도 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의 자녀양육 문제로 청구인들은 E와 2006년 합가한 이후 현재까지 19년 동안 동일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거주주택은 단층구조의 아파트로 독립된 별도 세대를 구성하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