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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조심 2025인4219생산일자 2026-02-1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사업장의 매출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사업장의 거래와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 OOO은 동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및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20.1.25. 각 개업하였으나, 2020.7.12. 각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2022.6.15., 2022.6.22.)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여 2022.7.12. 공시송달하였으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0.10.13. 및 2020.10.22.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각 공시송달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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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청구인은 2025.5.28. 처분청에 ‘청구인이 A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A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거부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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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OOO).

(2) 청구인은 2019년 지인으로부터 A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청구인은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경찰단속으로 인하여 영업에 차질이 생겨 빚이 쌓여가고 있었다. A은 청구인에게 주유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규모가 커서 일부 주유소에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잊고 있었고, 성매매알선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이후 경찰단속으로 인하여 성매매알선업을 그만두면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본업이 따로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는 A이다.

(3) 청구인에게 대한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및 A에 대한 약식명령 결정문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A이고, 청구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및 불기소 이유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며, A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계좌에 카드매출과 OOO은행(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되면, 필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A,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OOO은행(청구인), B의 계좌로 이체된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약식명령 결정문에 의하면,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은 A이 무자료로 거래한 유류공급업자임을 알 수 있고, B도 A이 무자료로 거래한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이 돌려막기로 왔다갔다 하였을 뿐, 실제로 남은 이익은 A에게 귀속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이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A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2022.7.12. 공시송달 완료되었다. 청구인의 경정청구의 접수일은 2025.5.28.로,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청구인은 2024.6.3. 이 건 과세처분 중 일부 금액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최초 납부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며, 실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사업명의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OOO).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중 피의자신문조서(경찰)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명의만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위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및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도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외관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이 OOO 등에 재직하였더라도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도의 실사업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A은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이고, 아래 <표3>과 같이 도매 및 소매업(석유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0.1.25. 개업하였으나, 2020.7.12. 폐업하였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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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0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2020.7.27. 김포세무서장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계양세무서장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표4> 청구인의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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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표5>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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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2025.5.28. 처분청에 ‘청구인이 A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A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보아 아래 <표6>과 같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6>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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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기흥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2022.6.15., 2022.6.22.)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1항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22.7.12. 공시송달하였으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처분청(김포세무서장)은 2020.10.13., 처분청(계양세무서장)은 2020.10.22.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각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2024.6.3.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일부인 OOO원을 수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피의신문조서(경찰)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이고, 실사업자는 A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성매매알선으로 2021.10.12. 수감되어 2022년 10월경 출소할 예정이고, 구치소에 수감 전에는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2.3.17. 경기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로써 위반행위의 실행위자라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도 2023.6.13.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며, A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OOO원을 약식명령 받았는데,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A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21.7.1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영업실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라는 업체의 기사로 재직하였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였는데,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재직기간은 2020.5.23.∼2020.11.25.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1.4.1.∼2021.10.12. 기간 동안 OOO에 재직하였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카드매출 등이 입금된 후 입금된 금액 중 대부분이 A, ㈜A, B 주식회사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2.7.1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5.28.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2022.7.12.)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10.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매출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는 청구인이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범행을 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는 아닌 점,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A은 청구인과 동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처분청 등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