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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2366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부동산 거래 규제, 임차인의 비협조, 배우자의 와병과 그로 인한 실직 등)를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각·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은 2020.10.27. 전라남도 나주시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3.30.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9.19.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의 종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자녀(딸)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 살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그 금원으로 이 건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기로 예정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종전 주택의 매각이 어렵게 되었다.

(2)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2022.3.30.) 한 후 4개월 정도 지난 2022.7.14. 청구인의 배우자가 건축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은 배우자의 병 간호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전 주택을 임대하고,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군으로 이주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령 등을 근거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해 현재까지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아들이 운영하는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펜션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청소일을 하고 있으며, 종전 주택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두 주택 모두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상황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5)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을 신설한 것인데, 청구인은 실제 거주하기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2022.3.30.)할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불과 6개월 만인 2022.9.29.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현재는 1세대 2주택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배우자의 투병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 청구인은 2022.3.30.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지날 때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을 이유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반드시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중과세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AAA)가 종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3.30.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경기도 하남시 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표준세율(1천분의 30)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유예기간(3년) 내인 2025.3.30.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2025.9.1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AAA)의 응급진료기록, 입·퇴원확인서(입원 기간 : 2022.7.14. ~ 2022.7.19.),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 건 주택이 소재하는 경기도 하남시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으나, 그 후 6개월 정도 경과한 2022.9.26.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괄호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3.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거래 규제 정책과 종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비협조로 일시적 2주택의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배우자의 와병과 그로 인한 실직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다른 일시적 2주택자와 달리 보거나 그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