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청구법인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AAA”이라 한다)는 2005.11.25.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12.23., 2018.2.2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회생계획 인가 결정(OOO, 이하 “이 건 회생절차” 또는 “이 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받았으며, 같은 날 발행주식 OOO주를 전부 소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2.23. 이 건 회생계획에 따라 AAA이 발행한 신주 OOO주(발행가액 OOO원,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전부 취득하여, AAA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AAA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4.4.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4.16. 청구법인에게 AAA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과 별도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지배권의 실질적 행사 여부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이는 해당 주식의 취득 전후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그 회사의 과점주주는 종전의 소유주식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운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된 자들은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결(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하였다.
(다) 조세심판원도 위의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6지562, 2016.12.20., 조심 2021지2435, 2022.10.19., 조심 2022지494, 2023.1.26).
(라) 이 건과 유사한 사안을 다루는 다수의 유권해석 역시 “회사정리절차 중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향후 법정관리가 종결되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얻는다고 하여도 법정관리 종결 당시 취득 지분이 없다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제2006-1063호, 2006.11.27.).
(마)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 그 적법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그 질의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회생절차 중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제한을 받는 점,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원을 선임하고 정관이 변경되고,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부동산세제과-2147, 2025.8.4.).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회생법원”이라 한다)은 2016.12.23. AAA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그 관리인으로 BB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BBB의 임기를 이 건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일(2018.2.21.)부터 30일까지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사) 서울회생법원은 2018.2.21. 이 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2.23. 이 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건 주식(OOO주)전부를 취득하여 AAA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형식적 과점주주였을 뿐 AAA의 업무 수행, 재산 관리·처분권은 모두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인 BBB에게 있었고, AAA의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자본의 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배당, 정관 변경 등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수행될 수 있었다.
(아) 주주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는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라 할 것인데, 이 건 회생계획안 제8장 제1절 제1호는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주주에 대해 이익을 배당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제2호를 보면,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개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의 이사회를 통한 주주총회 소집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 건 회생계획안 제8장 제1절 제2호는 주주가 상법상 부여된 주주의 권리에 기대어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라면 해당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는 주주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AAA의 모든 활동은 관리인(BBB)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거쳐 수행되었다.
(차) AAA의 경우 2017.12.31. 현재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2018.2.23.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 및 회사채를 인수하여 약 OOO 원의 자산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 후에도 이 건 회생절차는 계속되어, 2018.5.28.에서야 이 건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카)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8.2.23.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AAA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 건 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의 주주로서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으며, 이 건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청구법인이 AAA의 과점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가) 과세전적부심사는 지방세 불복제도 중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에 앞서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나) 처분청은 2025.4.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5.4.16.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자 하였다면 그 기간은 충분하였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 거의 7년 동안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5.4.24.)을 불과 열흘 정도 남긴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입법 목적은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 일반 개인 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2006.6.29. 2005헌바45).
(나)「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된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다) 이 건 회생계획의 제2장 제4절 제6호에서 이 건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발행한 보통주와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식의 효력발생일을 2018.2.23.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8.2.23. AAA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회생절차에서 주주의 권한이 제한되는 주된 이유는 채권자 보호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영업의 정상화일 것인데, 이 건 회생계획 제1장 제5절 및 제3장 제1절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주식 인수 자금(납입 자본금)을 이 건 주식의 효력발생일(2018.2.23.)부터 30일 이내에 AAA의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AA이 청구법인의 이 건 주식 취득자금(납입자본금)으로 그 회생채권을 변제한 이후에는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적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이 법원으로부터 제한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이 건 회생계획 제16장에서 AAA의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가 완료될 경우, 그 관리인(BBB)은 정상 영업 및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이 없어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건 회생계획 제12장에서 관리인은 AAA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변경 또는 보충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 전 청구법인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후인 2018.3.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CCC)가 관리인(BBB)과 공동으로 AAA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을 볼 때, 이 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주식의 주주권한 및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청구법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2지494, 2023.1.26.)의 경우 회생절차 중 발행된 신주 인수대금을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활동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회생담보채권자에게 담보물 매각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이 건 주식의 인수자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이 건과는 그 사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4753)도 워크아웃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과 된 후, 주식 포기각서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 채권은행에 교부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건 주식에 대한 권한이 전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이 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
(아) 청구법인이 AAA의 회생절차 진행 중 과점주주가 되었고,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생법인(AAA)의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여 주주 권한 행사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회생채권 변제가 완료될 때(주금 납입일부터 30일) 또는 이 건 회생절차 종결일(2018.5.28.) 이후에는 과점주주로서의 권한을 오롯이 행사할 수 있고, 그 시기는 이 건 주식을 취득한 후 늦어도 2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청구법인도 이 건 주식을 취득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이 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과점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자)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회생절차 종결 전에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형평 상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5.4.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4.25.)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는「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AAA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05.11.25. 경기도 광주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체육시설업(골프장)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2017.12.18. 설립되었다.
(나) AAA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2016.12.23. AAA의 관리인을 BBB로 지명하고, 이 건 회생계획의 제출기한을 2017.3.17.까지로 하는 이 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OOO)을 하였으며, AAA의 관리인 BBB가 DDD 주식회사(청구법인의 전신)를 AAA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천함에 따라 2017.7.21. 청구법인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AAA은 2018.1.29. 서울회생법원에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회생계획(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8.2.21. 이를 인가하였다.
<표> 이 건 회생계획(발췌)
○○○
(라) AAA은 이 건 회생계획(안)이 2018.2.21. 인가됨에 따라 기존 주식 OOO주(구주)를 전부 소각한 후, 2018.2.23. 이 건 주식OOO주(신주)를 발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2.23. 이 건 주식의 발행금액 OOO원을 납입하고,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AAA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
(바) 경기관광공사의 관리인 BBB는 2018.3.9.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과 CCC(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을 AAA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2018.3.25. 회생채무 약 OOO원을 변제하였으며, 서울회생법원은 AAA의 관리인 BBB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8.5.28. 이 건 회생절차의 종결을 승인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2.23.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AAA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4.24.)을 약 20일 정도 남겨 놓은 2025.4.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아)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2025.4.16.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그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아니지만 채무자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채무자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 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회생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위의 주주가 해당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 운용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의 주주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AAA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회생절차 중에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AAA의 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그 주주로서의 권한이 오롯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리 원은 이 건과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일 때 회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주식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는 점(조심 2022지494, 2023.1.26. 등 다수)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AAA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법률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