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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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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1819생산일자 2026-01-0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1년 강원도 감사 당시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과소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1년도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어 과세표준이 과소 산정된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등 고려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2020.4.23. 광업채굴권(제OOO)를 각 OOO원에 취득한 후 2020.4.28. 광업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업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4.19. 청구법인에게 광업채굴권의 과세표준을 각 OOO원(합계 OOO원)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과세예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조기결정 신청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년 2월 청구법인이 취득한 광업채굴권의 매매금액이 합계 OOO원(각 OOO원)인 것을 확인하고 2025.5.22. 청구법인에게 차액분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수한 광업채굴권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수시 부과와 서면 세무조사를 한 후, 두 번의 과세처분을 하면서 광업채굴권의 과세표준을 과소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하게 부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없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1년 4월 수시부과와 서면 세무조사에 따라 취득세 등 과세표준 오류가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1년 4월 과세예고 당시 청구법인이 과세예고 통지를 확인 후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실제 매매금액과 처분청의 과세표준액 차이가 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법인으로서 확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방세법」 제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없다는 통보를 하고서 다시 이를 추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22지464, 2023.4.24., 참조)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서 교부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아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 등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9지3731, 2020.1.22. 외 다수, 같은 뜻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고 결정(조심 2020지1857, 2021.5.10.)하였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위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광업채굴권에 대하여 부과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12.4.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광물 도·소매업, 광산업, 광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업채굴권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등록번호 OOO, 광종명은 규석, 매도연월일은 2020.4.23. 대금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1.3.10.부터 2021.3.19.까지 처분청에 대한 2021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광업채굴권의 취득세 등을 부과누락(과세표준 OOO원으로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후 2021.4.19.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수시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10.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하반기(11월)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서면) 사전 안내 통지(세무과-OOO)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법인소유자산 관련 조사서를 제출한바, 동 조사서에는 광업채굴권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위의 세무조사 결과, 2021.12.29. 청구법인에게 2020.4.28. 취득한 쇄석기(OOO원)만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세무과-OOO)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도점검을 통해 2025년 2월 청구법인이 취득한 광업채굴권의 매매금액이 합계 OOO원인 것을 확인하고 2025.5.22. 청구법인에게 차액분(OOO)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없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0.4.23. 광업채굴권을 OOO원에 취득함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2021년 4월 경 광업채굴권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잘못 산정한 사실은 있으나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이 소산정된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광업채굴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신고가산세는 처분청이 2021년 4월 경 광업채굴권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더라도 변동이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감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광업채굴권의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시행 2020.3.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