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5.23. 경기도 가평군 OOO 외 2필지 상의 건물 1,369.88㎡ 및 그 부속토지 1,4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경락)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 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4.5.30.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 결과,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9.10.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23.5.23.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2023.5.19. 요양원 대수선 설계용역 계약을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모텔로 사용되던 건물로 노인요양시설에 맞게 대수선 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2023.9.19. 처분청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23.10.26.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2023.10.26. 착공허가신를 받고 2023.12.28.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AAA(주)(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계약을 하고 2024.1.2.부터 대수선 공사를 시작한 후 2024.5.23. 이전에 준공을 계획 하였다.
시공사가 건설자재 가격인상 및 회사 현금흐름 사정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무리하게 선지급 할 것을 요구하여 기성금 지급조건이 1~9차까지 늘어났고, 난방시설과 내장업체가 시공사와 공사대금 지급의 불신으로 공사마무리를 안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하도급 업체들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2024.7.23.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2024.8.20. 사용승인을 받았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대수선을 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1년을 초과한 사유는 처분청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후 착공신고필증을 받는데 100일이 소요되었고, 처분청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는데 28일이 소요되어 용도변경허가신청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총 128일이 소요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수선을 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유예기간을 1년 경과하였는바,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감면 유예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건축물대장에 숙박시설로 등재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수선 공사를 통하여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부동산 취득일(2023.5.23.)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23.9.19.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용도변경허가 신청 후 약 3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12월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필수적인 건축(도급)공사, 전기·소방시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공사기간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경우 각종 공사(도급)계약상의 완공 예정일이 2024년 6월경으로 공사(도급)계약 시점부터 이미 유예기간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착공신고필증 교부일(2023.12.28.)부터 사용승인(2024.7.23.)까지의 실제공사기간도 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청구법인이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데 6개월 이상 지체한 데에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처분청(건축과)에서는 2023.10.4., 2024.7.30. 배치도·평면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도, 방화구역, 소방시설 보완 등 노인복지시설에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되는 요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는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기간에 불과하여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의 필수적인 구비요건 등에 관한 관련법령의 이해 및 사전준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대수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3차례 계약변경을 통하여 중도금 지급 횟수를 최초 계약내용과 달리 3회나 증가시킨 결과,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간 대금지급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유예기간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상의 문제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2024.11.12.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해당 용도에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감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3.4.20. 의정부지방법원 OOO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고 2023.5.19. BBB와 대수선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23.5.23. 쟁점부동산의 낙찰대금을 완납(매각금액 OOO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경기도 가평군수가 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3.9.19. 쟁점부동산을 연면적 1,273.41㎡ 규모의 노유자시설(보인복지시설 및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2023.10.26.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3.10.26. 처분청에 착공신고(착공예정일자 : 2023.12.15.)를 한 후 2023.12.28. 착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4.8.20. 연면적 합계 1,277.94㎡ 규모의 노유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3.11.14. AAA 주식회사와 착공년월일(구청허가시점), 준공예정일(착공일부터 6개월), 도급금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노유자시설 대수선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12.5. 전기/소방 부분의 공사를 분리하기 위해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대수선 공사와 관련한 일자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른 일자별 내용
○○○
(바) 청구법인은 내장업체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지급 불신으로 공사마무리를 하지 아니하여 직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2024.6.21.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바, 하수급인은 CCC으로 하도급대금 잔액 OOO원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4.5.30.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현장사진상 출장일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이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서,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소방공사감리·전기공사감리·기계감리 계약서에서 완공예정일이 2024년 6월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청평설악요양원을 법인명으로 하고 개업연월일은 2024.11.14., 사업장소재지는 쟁점부동산, 업종은 서비스(요양원)로 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3.5.23.)하기 이전부터 요양원 대수선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3.7.4.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9.19. 당초 숙박시설인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점,
쟁점부동산은 당초 숙박시설로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려면 복잡한 설계가 추가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용도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후 청구법인은 2023.10.4. 처분청의 보완요구사항(배치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도, 방화구역도 등)에 따라 2023.10.26.까지 이를 시정한 후 2023.10.26.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2023.10.26.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23.11.14. 대수선 도급계약을 체결한 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3.12.28. 대수선공사를 시작한 점,
청구법인은 2024.8.20.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을 받고, 2024.11.12.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3.5.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3.12.28. 대수선공사의 착공을, 2024.8.20. 사용승인을 받는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4. 12.31. 신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24.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