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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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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이 건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2343생산일자 2026-01-08
AI 요약
요지
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사원용 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②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닌 점③다가구주택 호별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바, 각 호별 면적이 30㎡로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8.16. 경상남도 합천군 OOO 토지 407㎡ 및 건축물 164.66㎡(다가구주택 5개호, 각 호별 30㎡ 이하로서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에 대한 임대용 주택(이하 “사원용 주택”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25.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각 호의 면적이 60㎡ 이하인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이 건 주택의 101호, 102호에는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임대수익을 얻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임대 중인 2개호를 제외한 나머지 3개호(201호, 202호, 203호)를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바, 임차인들이 거주 중인 2개호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과 이 건 주택이 2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취득한 것은 연구소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주요 거래처와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단순히 본점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로서 매우 부당하다.

(4) 설령, 이 건 주택이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처분청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를 착오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01호와 102호에 대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았으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임대료 계정에서 확인되고 있고, ‘사원용 주택(기숙사) 관리대장’ 및 ‘사용 서약서’ 등에 사용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건 주택의 203호 등에 새로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 중 일부를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행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9.24. 경상남도 합천군 OOO을 본점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3.8.16. 이 건 주택(경상남도 합천군 OOO)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보면 이 건 주택의 각 호별 전용면적은 모두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아래 <표>와 같이 임대하면서, 그 임차인들로부터 임대 기간 동안 매월 OOO원(관리비 포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도 이 건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표> 이 건 주택의 임차인 거주 현황

(단위 : 원)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25.1.2.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주택 중 4개 호를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사원용 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부터 거주하던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여 표준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는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것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상당한 임대수입을 얻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경감한 취득세의 추징 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그 추징 요건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 다가구주택의 호별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은 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각 호별 면적이 30㎡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 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나.(생략)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⑤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