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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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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지2488생산일자 2026-01-08
AI 요약
요지
처분을 안 날(17.1.11.)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25.10.14.)하여 불복기간이 경과한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1.17., 2014.2.3. 경기도 김포시 OOO 토지 1,653㎡와 그 지상 건축물 513.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매각(강제 경매)하였다고 보아, 2017.1.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토지분)을, 2017.1.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건축물분, 토지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8년 이상 경과한 202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