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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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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5지0480생산일자 2026-01-22
AI 요약
요지
①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④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2.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일원 토지 33,053.5㎡(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라 한다)에서 AAA재개발정비사업(아파트 726세대 및 상가 16개호로서, 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10.30.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2018.1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2.17.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 아파트용 건축물 등(일반분양분 아파트 442세대, 임대주택 40세대, 상가 5개호로서 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 442세대와 상가 5개호를 합하여 “쟁점체비지”, 임대주택 40세대를 “쟁점임대주택”이라 하며, 전체를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3.3.17. 처분청에 쟁점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의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감면(85%)을, 쟁점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75%)을 각각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공동주택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2024.1.15.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부지는 공동주택 부속토지 26,448.5㎡, 신설 정비기반시설 부속토지 6,085㎡, 종교용지 520㎡로 귀속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24.8.26. ① 쟁점임대주택은 보류지에 해당하고, ② 쟁점공동주택은 2020.1.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하고, ④ 아래 <표2>의 비용 OOO원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등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23. ④항목 중 공원설계심의비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위법하다.

<표3> 쟁점비용 상세내용

(단위 : 원)

○○○

(가) 쟁점①비용 :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용 등 OOO원

1) 공동주택단지 외부의 도로ㆍ공원조성공사(기부채납)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승인조건에 부여된 것으로서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조성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등 다수, 같은 뜻임).

2) 공동주택단지 외부에 공원·도로 조성공사, 가로등ㆍ신호등공사, 가로수 식재용역 등과 관련한 비용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ㆍ용도와 기능면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공동주택의 취득비용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조심 2023지4200, 2024.5.29., 같은 뜻임), 그 효용과 편익이 반드시 입주자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중의 효용과 편익에도 널리 제공되고 있으므로 해당 설치비용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조심 2022지598, 2023.7.19.,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2017.10.30.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인가하면서, 처분청에 도로, 공원, 광장,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무상귀속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위하여 ① 2020년 2월경 주식회사 BBB과 기반시설공사비로 OOO원을, ② 주식회사 CCC과 설계비로 총 OOO원을, ③ 2022년 4월경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DDD와 정비기반시설 감리비로 OOO원을, 2022.4.27. EEE과 가로수 식재비로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합계액 OOO원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①비용이 쟁점공동주택 구외에 조성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서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에 첨부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결정도’, ‘지형고시도’ 및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여규정에서 그 공사목적을 쟁점공동주택 단지의 구외에 위치하는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 주차장)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이라고 기재된 사실 등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쟁점공동주택의 구외에 소재한 사실을 확인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쟁점②비용 : 일조권 피해보상금, 교회 합의금 및 설계용역비 등 민원보상비 OOO원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상금, 배상금 등은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쟁점공동주택과는 별개로 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전 등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22지1053, 2023.10.19., 같은 뜻임).

3) 쟁점공동주택 인근에 소재한 OOO 아파트 주민들은 2020.10.30. 인천지방법원에 청구법인 외 1인을 피고로 하여 ‘일조권 침해 및 천공조망감 침해’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인천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다.

해당 가처분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12.15. 주식회사 FFF에 외부일조 피해분석비 OOO원을, 법무법인 GGG에 변호사 보수 OOO원을, OOO 아파트 입주민에 손해배상금 OOO원 등 합계액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8.11.27. OOO재단(HHH)와 교회 신축을 위한 제반비용과 설계감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관련 비용으로 OOO원을, 설계 및 감리용역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HHH는 2023.5.25. 신축을 완료한바, 이는 종교시설로서 쟁점공동주택과는 물리적·경제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러한 교회 신축을 위한 신축 제반비용 및 설계·감리용역비를 부담하는 비용은 쟁점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위치한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신축교회의 취득비용이거나 교회보상비로서 쟁점공동주택 신축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②비용은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쟁점③비용 : 운동기구 등 비품구입비 OOO원

쟁점③비용은 쟁점공동주택 내부 커뮤니티센터에 비치되는 소모품 구입비용으로서 이는 훼손없이 쟁점공동주택과 분리할 수 있고, 분리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리 후에 경제적 가치의 감소없이 다른 장소에서 언제든지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운동기구 등 비품은 쟁점공동주택의 효용을 위한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쟁점④비용 :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비,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 등 OOO원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명도소송 용역대금 등은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4586판결 및 하급심 판결 참조),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명도비용, 매도청구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감사원 2008-감심-306, 2008.11.13. 결정,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2018. 10. 29. 주식회사 JJJ과 국공유지 무상양여협의와 관련하여 기술용역계약을 OOO원에, 2020.4.20. 추가용역계약을 OOO원에, 2017.3.29. III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JJ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협의,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정, 세입자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한 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조합설립인가 및 정비구역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OOO원, 종전 부동산 명도소송, 손실보상금 증액, 손해배상 등의 소송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다.

4) 쟁점④비용은 종전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거나 분양 등 판매비 또는 이주비 성격의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쟁점⑤비용 : 쟁점공동주택 신축과 관련 없는 비용

1) 분양 등 판매비 OOO원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그 제5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과 관련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분양홍보비,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 관련 경비로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제외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21. 주식회사 KKK에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인력관리 용역계약비로 OOO원, 2020.5.12. 주식회사 JJJ에 동호수 추첨 대행 용역비로 OOO원, 중도금 대출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바, 이는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없는 분양판매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주비 대출이자 등 OOO원

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이주비의 부대채권 및 법정과실에 불과한 이주비 이자로 OOO원을, 주식회사 LLL에게 이주관리용역비로 OOO원을 지급한바, 이는 이주비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거나 이주를 위한 사전절차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OOO원

가) 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공동주택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MMM평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NNN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바, 이는 쟁점공동주택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취득비용에서 제외되는 판매비용으로 보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현금청산 등 신축 차입금 이자 OOO원

가)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 없는 차입금 금융비용은 건축물 취득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551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사업비 대출이자 OOO원, 대출보증수수료 OOO원, 금융자문수수료 OOO원, 대출보증대행용역비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7.5. OOO 주식회사와 조합운영비, 정비계획수립용역비, 설계 및 감리비, 지장물 철거이설비, 감정평가비, 종전 부동산 취득 제세공과금, 건축·토목·기계공사비, 측량 및 지질조사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비, 각종 부담금 및 평가용역비, 보존등기비 등 쟁점공동주택 신축에 소요되는 취득비용의 대부분을 무이자로 대여하며, 국공유지 및 사유지 매입비, 수용 및 현금청산자 매입비 등 쟁점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대여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을 약정한바 있다.

라)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발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현금청산자 토지수용 및 협의매수비용 등으로서, 종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대주택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도정법(2018.2.9.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개정 내용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과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제4호)으로 구분하면서 각 목에 일반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명시하였다.

이는 분양 예정 대지 및 건축물(제3호)과 그 외(제4호)를 구분한 것이지, 임대주택이 ‘보류지·체비지’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그 개정 전·후를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도정법 개정 전·후 비교

전부개정 전

전부개정 후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중략)...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나) 이와 같이 쟁점임대주택은 ‘체비지 등’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고, 쟁점임대주택은 체비지가 아니므로, 체비지에 대한 감면을 논할 필요가 없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를 종합하면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23.2.17. 쟁점체비지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바, 이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쟁점체비지 85%, 쟁점임대주택 75%) 감면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에서는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중복감면 대상에서 삭제하여 더 이상 중복감면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3조에서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정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의 적용대상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조합원’에 한정되고,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같은 법 본문 제180조에 따라 중복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비용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쟁점①비용 :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용 등 OOO원

1)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이 사업시행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의 지형도면에서 쟁점공동주택의 단지 외부에 조성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하지만 신설정비기반시설의 위치는 지형 고시도에 표시되어 있을 뿐 각 공사 계약서상 공사위치는 ‘OOO 일원’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그 위치가 도면상으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만일 정비기반시설이 쟁점공동주택의 구외에 조성한 것인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②비용 : 일조권 피해보상금, 교회 합의금 및 설계용역비 등 민원보상비 OOO원

1) 쟁점②비용은 피해주민에게 지급되는 단순 보상금이 아닌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 가처분을 해결하여 건축을 원활히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한 비용과 그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2) 종교시설 이전 합의금 역시 이 건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3) 이는 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성격이 다르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쟁점③비용 : 운동기구 등 비품구입비 OOO원

쟁점③비용은 휘트니스센터 내장공사비 OOO원과 휘트니스센터내 운동기구 구입비용 OOO원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④비용 :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비,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 등 OOO원

1) 국공유지 매수협의관련 기술용역비 OOO원, 임대주택 매각 산정 및 세입자 조사 용역비 등 OOO원, 국공유지매매보수료 OOO원은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

2) 조합설립인가 및 정비구역취소 소송비용, 종전 부동산 명도소송비용,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합계 858,573,554원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간접비용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쟁점공동주택 신축과 관련 없는 비용

1) 분양 등 판매비 OOO원

청구법인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므로, 분양 등 판매비는 단순히 판매비용이라기보다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건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이 중 조합원 분양신청비용과 추첨대행 용역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조심 2021지570, 2021.12.28. 결정, 같은 뜻임)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주비 대출이자 등 OOO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볼 수 없고, 조합원들이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심 2021지738, 2021.12.29. 결정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OOO원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도정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산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비용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종전자산이나 임대주택이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4) 현금청산 등 신축 차입금 이자 OOO원

현금청산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2. 도정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정비구역부지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 등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정비사업 진행경과

○○○

(나)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 중 쟁점체비지와 쟁점임대주택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 주요내용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은 2023.1.5. 한국부동산원장으로부터 녹색건축(우수, 그린2등급)으로, 2022.12.15. 한국에너지기술원장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인증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은 쟁점공동주택의 구외에 소재하여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7·8·9>의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서,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규정, 원가계산서 및 지형고시도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서 주요내용

○○○

<표8> 이 건 정비사업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주요내용

○○○

<표9> 정비기반시설 용역계약서 원가계산서 주요내용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쟁점②비용 중 일조권 관련 비용은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10·11>의 OOO 손해배상판결문, 계정별원장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0> OOO 손해배상판결문 주요내용

○○○

<표11> 청구법인 계정별 원장(기타외주용역비) 주요내용

○○○

(바) 처분청은 쟁점②비용 중 교회 합의금 및 설계용역비 등이 이 건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아래 <표12>의 조합원 임시총회 자료를 제출하였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에 소재한 OOO HHH는 건축주가 재단법인 OOO재단, 사용승인일이 2023.5.25.로 기재되어 있다.

<표12> OOO교회 이전 관련 조합원 임시총회 논의내용

○○○

(사)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운동기구 구입비 관련 계약서 및 견적서 세부내역은 아래 <표13·14·15>와 같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기타외주용역비) 자료에 의하면, 당초 주식회사 PPP와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주식회사 PPP와 OOO원, 주식회사 QQQ과 OOO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3> 운동기구 구입계약서 주요내용

○○○

<표14> 운동기구 관련 하도급 계약서 주요내용

○○○

<표15> 견적서 세부내역

○○○

(아) 청구법인이 쟁점④비용 중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비는 별개의 물건에 관한 비용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16·17>의 계약서 및 계정별원장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16> 국공유지 매수협의 기술용역계약 주요 내용

○○○

<표17> 추가용역계약 주요 내용

○○○

(자) 청구법인이 쟁점④비용 중 소송비용 등은 종전 부동산에 관한 비용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상세내용은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명도소송 등에 관한 변호사수임료 등인 사실이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⑤비용의 분류, 비용의 정합성 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현금청산 등 신축 차입금 이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공사도급계약서로서,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이 도정법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정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임대주택은 사업시행계획 단계부터 별도로 관리되어 조합원 및 일반에게 원천적으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는바,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정할 수 있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체비지 등은 환지 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 제6조에 의하면, 조합원 및 일반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청구법인의 정관 제49조(조합원 분양) 및 제60조(일반분양)에 의하여 조합원 및 일반에게 분양되는 반면,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의 정관 제40조 및 도정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처분되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도정법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보류지가 아닌 보류지 등으로서, 이를 근거로 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이 2020.1.1.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쟁점체비지와 쟁점임대주택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3.3.4.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등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부칙규정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3조에서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정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에서는 제74조를 중복특례의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부칙 제13조에서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정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23.2.17.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체비지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아 부동산 소유자와는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①비용은 정비기반시설이 쟁점공동주택의 구외에 조성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사업시행인가서 및 지형고시도 등에 의하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 주차장, 공원, 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치는 획지2 등으로서, 쟁점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획지1의 외곽에 설치한 것과, 처분청에 이를 무상귀속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은 처분청에 무상귀속시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서 쟁점공동주택과 별개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9지2369, 2020.11.19.,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①비용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비용은 이 건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 손해배상판결문 및 조합원 임시총회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②비용은 일조권, OOO HHH 건축물의 건축비용 및 이주비 등의 보상비 등으로서, 취득의 대상인 쟁점공동주택이 아닌 별도의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비용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③비용은 휘트니스센터 내장공사비 OOO원과 휘트니스센터내 운동기구 구입비용 OOO원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동기구 구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③비용은 주식회사 PPP와 주식회사 QQQ에 지급한 운동기구 구입비용 OOO원과 OOO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이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비용이 아닌 개별적인 제품(비품) 구입비용에 불과(조심 2015지991, 2017.1.5. 같은 뜻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③비용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④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④비용은 종전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거나 분양 등 판매비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④비용은 임대주택 매각 산정 및 세입자 조사 용역비,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 등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다만, 쟁점④비용 중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받기 위한 협의비 OOO원은 처분청이 보유한 정비기반시설 중 용도폐지되어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인 쟁점공동주택이 아닌 별도의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④비용 중 공유지무상양여협의비 OOO원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 다음으로, 쟁점⑤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⑤비용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의 분양신청 및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 및 대출이자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쟁점공동주택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4지634, 2024.6.24., 같은 뜻임),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이 종전 부동산과 관련한 용역비나 금융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⑤비용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과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 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 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부칙 >

제13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 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45조 제1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법 제54조 제1항, 법 제66조 제2항 또는 법 제101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하[법 제55조 제1항, 법 제66조 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 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5조 제1항, 법 제66조 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 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40 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등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