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3.8.20. 전라남도 나주시 OOO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같은 시 OOO(이하 “본점”이라 한다)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처분청 관내에서 아래 <표1>의 지점 및 AAA(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소 운영현황
○○○
나. 처분청은 2024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하나의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을 초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2019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11.27. 청구법인에게 매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상세 내역 <별지1> 기재)으로 하여 산출한 2019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상당한 거리를 둔 곳에 소재하면서,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
(가) 쟁점사업소 중 BBB지점은 1.4km, CCC지점은 1.8km, AAA는 494m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소는 지점 및 지배인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또한 각각 되어 있으며, 예산 및 회계, 결산 등도 본점과 분리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의 비용, 수익 등은 각각 본점 및 지점 계정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본점은 전산시스템만 운영하며, 종업원 급여의 경우 각 사업소별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하고 본점에서 이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취합한 후 일괄납부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소별로 각각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발급해 왔으며, 청구법인 또한 연면적이 330㎡ 미만인 BBB지점을 제외한 본점 및 쟁점사업소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왔다.
다만 종업원분 주민세의 경우 쟁점사업소별 종업원의 연평균 급여액이 면세점인 OOO원 미만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마)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소는 각각 본점과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한다.
(2)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소를 독립된 것으로 인정해온 처분청의 과세행정과 달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그간 쟁점사업소를 본점과 독립된 것으로 보아, 법인균등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해왔고, 전라남도와 처분청의 2018년 9월 합동세무조사 후에도 쟁점사업소를 독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인접한 거리를 둔 곳에 소재하면서,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나)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직선거리는 AAA가 370m(차량 1분), BBB지점은 1.5km(차량 3분), CCC지점은 1.6km(차량 2분)이내의 인접한 장소로서, 본점에서 충분히 지휘·감독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우리조합(OOO)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에서 쟁점사업소의 업무를 본점의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일반현황 및 사업이용안내 현황에서 쟁점사업장 모두를 별도의 사업소로 분류하지 않고 본점의 공동이용시설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지점 및 지배인등기가 되어 있고 지배인을 지점장으로 임명하여 예산·회계 등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 주장하나, 쟁점사업소의 토지와 건물 등은 청구법인 소유로 본점과 쟁점사업소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업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쟁점사업소의 사업소장을 임명하는 인사발령권을 갖고 있고, 사업소장은 그 지위가 지배인에 불과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지배인을 둔 장소 또한 본점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사업소의 소장이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인사권이 본점의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재무현황 및 종합수지 현황은 각 지점이 자체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는 회계방식일 뿐, 급여 지급·손익 조정·재무 통제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처분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3.8.20. 전라남도 나주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임원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임원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건축물 및 소유자 현황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물적설비는 별도인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CCC지점 및 AAA지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모두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본점과 쟁점사무소 건축물 및 소유자 현황 주요내용
○○○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각각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지리적 연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카카오맵 도보기준, 처분청은 네이버지도 자동차기준의 거리지도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본점과 쟁점사업소 거리 현황
○○○
(라) 사업자등록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BBB지점은 별도로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5> 사업자등록 현황 주요내용
○○○
(마)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조회결과에 의하면, 조직과 인력구성에 대한 현황이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6> 청구법인 홈페이지 조회 결과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는 아래 <표7>과 같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등기된 지배인 및 지점장으로 ① 본점은 OOO, ② BBB지점은 OOO, ③ CCC지점은 OOO, ④AAA는 OOO라고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 조직도
○○○
(사) 청구법인은 2019년말부터 2023년까지의 쟁점사업소별로 구분작성된 재무현황(총자산, 자기자본, 유형자산 계정과목), 종합수지 현황(손익계산서 형식) 자료를, 처분청은 사업소별로 구분되지 않은 청구법인 명의의 2023년말 기준의 재무현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전체(OOO) 또는 지사무소(BBB지점, CCC지점, AAA)별로 구분하여 재무 및 통합수지 현황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2023년도 현황자료는 아래 <표8·9>와 같다.
<표8> 2023년 청구법인의 재무현황
(단위 : 원)
○○○
<표9> 월별(2023년 12월) 청구법인의 통합수지현황
(단위 : 원)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리입금자료내역(계정자료) 현황에 의하면, 입금취급점을 각각 OOO, BBB지점, CCC지점, AAA로 하여 급여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세(종업원분) 부과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소에 대한 급여발생액을 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나타나며, 나주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OOO)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액이 모두 본점 사업자등록번호(OOO)로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세 납부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고, 법인균등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이 쟁점사업소별로 각각 납부된 사실이 나타난다.
(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하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아래 <표10>과 같이 유권해석한 사실이 나타난다(법인46013-67, 1996.1.10.)
<표10> 유권해석 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영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본점에서 일괄지급 및 회계처리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정의 여부
2. 회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 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퇴직금 등 대규모 지출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바, 귀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544, 2019.9.18.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소가 본점과 인접한 거리에 소재하면서,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본점과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AAA는 370m, BBB지점은 1.5km, CCC지점은 1.6km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고, 그 현장사진 등에서도 물적 설비를 별도로 갖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현황자료에서도 쟁점사업소별로 유형자산 계정과목이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조직도 등에서 쟁점사업소별로 그 조직과 인력구성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고,
쟁점사업소의 지점장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된 지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지배인인 지점장은 「상법」제11조에 따라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도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별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지방소득세 신고 등을 각각 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 외에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은 쟁점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해왔으며, 쟁점사업소별로 각각 지급된 급여를 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리입금자료내역 및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정보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 종업원에 대한 인사·감독 구조 등의 실질 내용에서 쟁점사업소의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3031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6. 주민세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6) 상법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