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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인적 분할)에 따라 쟁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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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 분할(인적 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240생산일자 2026-01-16
AI 요약
요지
개정 지특법은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8의2에서 매각·증여의 정의를 유상·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외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상속, 수용,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만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4.3.19.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미만인 2024.8.16.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등기원인은 회사분할로서, 매각·증여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20지1282, 2021.5.20.등)은 개정 지특법이 시행되기 전의 결정으로서, 이 건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3.19. 포항 AAA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경상북도 포항시 OOO 토지상에 연면적 3,658.94㎡ 규모의 공장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2024.4.9.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어, 2023.1.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및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 제1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8.16. 청구법인의 2차전지 소재 및 부품 제조사업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BBB(이하 “이 건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2024.9.27. 등기원인을 회사분할로 하여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4.8.29.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12.5. 인적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7.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취득세의 추징 사유로 매각·증여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면, 법인분할은 매각·증여가 아니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심판원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에서 법인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조심 2020지1282, 2021.5.20., 같은 뜻임)한바 있다.

(3)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활성화에 있으므로, 분할 또는 합병 이후에도 산업단지 내에서 감면 목적에 맞는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의2호에서는 매각·증여의 개념을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매각·증여로 볼 수 없는 예외 사유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열거하고 있다.

(2) 특히 개정 지특법은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던 매각·증여를 정의하고, 그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제8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신설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2024.3.19. 취득하고, 2024.9.27.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바, 개정 지특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회사분할을 통한 소유권이전은 개정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의2호의 매각·증여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한 매각·증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0지1282, 2021.5.20.)은 개정 지특법 적용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서, 당시에는 매각·증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그 적용규정이 다르다.

(5) 따라서 개정 지특법에서 합병·분할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매각·증여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화한 점 및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개정 지특법의 적용시기인 2024.8.19.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적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24.4.1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2024.9.27.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4.10. 본점을 OOO으로 하고, 자동차부품제조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건축 실내디자인 사업, 표면처리업(용사), 용사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4.8.16. 주주총회 결의로 인적분할하였고, 이 건 분할신설법인은 2024.8.19. 경상북도 포항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표면처리업(용사) 및 서비스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연료전지 관련 소재 및 부품제조 판매업, 2차전지 소재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4.3.19. 신축을 원인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4항 및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24.8.29. 처분청에 추징사유발생일을 2024.8.16.로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분할신설법인은 2024.8.29.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유상 취득세율(4%) 및 개정 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할계획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분할계획서 주요내용

○○○

(마)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22·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적용요령’에 의하면, 매각·증여 정의 신설에 대한 개정내용이 아래 <표2·3>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매각·증여 정의 신설(법 §2①8의2)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설

□ 매각·증여 정의 신설

○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

□ 개정내용

○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의 정의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매각·증여’에서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추징 대상 명확화

□ 적용요령

○ 시행령 위임사항(매각·증여 예외사항) 준비 등을 고려하여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56192;^#57010;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매각·증여 정의 신설(영§ 1의2)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매각·증여의 정의(법 신설)

□ 매각·증여의 예외 신설

○ 유·무상의 소유권 이전을 말하되, 그 예외대상을 시행령 위임

· 2021년말 정의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2①8의2, 2023.1.1. 시행)

○ 상속, 수용, 신탁

1) 사업인정고시일 후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제외

2)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限

□ 개정내용

○ 2021년말,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2①8의2)하면서, 그 제외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

○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소유권이전 또는 감면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이전 등을 매각·증여의 예외 범위로 신설

- (상속)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 (수용)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행위가 있는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 적용요령

○ 2023.1.1.부터 시행, 수용·신탁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매각·증여의 예외’로 적용됨에 유의

<표3>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요령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8의2에서 "매각·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지특법은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8의2에서 "매각·증여"의 정의를 유상·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외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상속, 수용,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만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4.3.19.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미만인 2024.8.16.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등기원인은 회사분할로서, 매각·증여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20지1282, 2021.5.20.등)은 개정 지특법이 시행되기 전의 결정으로서, 이 건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매각·증여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 제1항제3호, 제3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