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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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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인0542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이후 장기간이 지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18~19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7. 개업하여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 OOO업을 주로 영위(2022.7.24. 폐업)하였고, 2014.5.14. OOO광역시 OOO구에서 설립되어 OOO OOO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14.6.24.부터 2019.1.2.까지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21.부터 2019.12.25.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 및 특허권들(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하고, 쟁점상표권과 합하여 “쟁점상표권 등”이라 한다)을 각 OOO원과 OOO원에 매입하면서 대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대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7.13.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상표권 등 대금지급 명세

○○○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일시·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업자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2.7.22.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2.11.21. 및 2022.11.24.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선결정(조심 OOO, OOO)에서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대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결정(그 외 쟁점 일부 인용)을 하였다.

<표2> 선결정(조심 OOO, OOO) 주문 및 이유

○○○

다. 이후 처분청은 2024.4.3. 청구인에게 쟁점상표권 등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과 2019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 등이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실시되었다고 하는 세무조사에는 청구인 개인에 대한 과세요건 형성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상표권 등의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분조사 범위확대를 신청하였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 확대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부분조사 범위확대의 대상·효과 및 한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조사 범위확대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장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그 승인이나 조사범위 확대 통지는 조사대상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에 대한 과세요건을 형성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2) 설령 쟁점세무조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쟁점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 개인에 대한 과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세금부과를 위해서는 ⅰ) 세무조사 사전통지, ⅱ) 조사범위확대통지, ⅲ) 세무조사결과통지, ⅳ)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나, 어느 것 하나 적법하게 통지된 것이 없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과세요건의 형성에 필수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632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380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법인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고 개인에 대한 과세요건 확정을 위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필수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종결일(2019.12.25.) 이후 보충조서를 작성(2020.1.8.)하였는바,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조사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는 조사권한이 소멸하며, 그 이후 작성된 과세자료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이 정한 조사기간 내에서만 허용되는 행정작용이며, 조사종결 통지 또는 조사종결일을 기하여 조사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조사종결일 이후에는 과세요건의 추가 형성, 조사결과의 보완, 조사 관련 문서의 신규 작성 등 일체의 조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이 건 세무조사가 2019.12.25. 종결되었음에도, 조사권한이 이미 소멸한 이후인 2020.1.8.에 이르러 보충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조사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해당 보충조서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령이 정한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24371 판결).

2) 쟁점세무조사와 관련한 보충조서의 실제작성일이 2020.1.8.임에도 과세관청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작성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과세관청은 2019.12.27. 통보된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를 반영하면서도 신청일(2019.12.15.)만 기재하여 마치 적법한 조사기간 내에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3) 공문서가 그 작성 시기나 경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문서의 의미나 효력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추정력을 상실하며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보충조서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고, 유일한 근거가 배척됨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4) 특히 이 건 보충조서는 조사종결 이후에 작성되었음에도 그 시점을 은폐하였고, 조사종결일 이후에 도출된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를 소급하여 반영함으로써, 적법한 조사기간 내에 형성된 과세자료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이는 문서의 성립과정 자체가 왜곡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문서가 그 작성 시기나 형성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문서의 의미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추정력과 신빙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다) 과세관청은 쟁점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하면서 필수 요건인 ‘납세자 동의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검토표에 ‘동의서 첨부 사실을 확인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과세사실판단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는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하면서 필수 요건인 납세자 동의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검토표에 ‘동의서 첨부 사실을 확인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과세사실판단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 또한 당연무효이다.

2) 과세사실판단 자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조사부서가 상급기관 또는 내부 심의기구에 자문을 요청하여 과세요건 형성의 핵심 판단 근거로 삼는 절차로서, 그 결과는 조사결과 확정 및 과세처분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과세사실판단 자문은 단순한 내부 참고자료가 아니라, 과세요건 형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진행 과정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중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권한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적 요건으로 요구된다.

3)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 과세사실판단 자문은 그 절차적 적법성이 부정되므로, 그 결과는 과세요건 형성 자료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라) 법인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인 개인에 대한 과세 요건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근거 누락에도 불구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과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과세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조심 2017서1234, 2018.3.15.)’고 결정한 바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조사종결보고서’에는 법인의 소득금액변동 내역만 존재할 뿐, 청구인 개인에 대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마) 과세관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도 하지 않는 등 장기간(4년 3개월) 과세권을 방치하다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1) 법원은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비과세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게 한 경우, 그 후의 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7두22315 판결)’는 판결로써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친 부작위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신뢰를 형성한 이후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2) 과세관청은 쟁점세무조사종결(2019.12.25.) 이후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다가 약 4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야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ⅰ) 쟁점세무조사가 청구인 개인에 대한 과세의도나 절차자체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ⅱ) 법인 조사 종결로써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믿는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짓밟는 것이다.

(바)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8년과 2019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취소와 관련한 별도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행 부과처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천안세무서장도 취소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복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거래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A’의 경우 쟁점상표권 등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직업적, 전문적인 상표 창안가 내지 발명가가 아니고, 다만 청구인의 배우자 C가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데기 제품 등을 개발하여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2010.11.12. ○○○라는 영문상표를 고안하자 청구인은 2011.2.8. ‘A’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상표가 부착된 전기식 헤어고데기 제품을 판매 운영하였다.

반면 쟁점상표권의 경우 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고안하여 2013.10.29. 청구인 개인 명의로 특허청에 위 상표권을 출원하여 2014.12.31. 등록 완료하였는바, 이는 사업자 지위에 따른 사업 목적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 지위에서 등록한 것이다(일례로 상표등록증에 표시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광역시 OOO구 OOO으로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인 OOO광역시 OOO구 OOO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즉, 청구인은 배우자 C가 개발하여 상용화한 전기식 헤어고데기 제품(지정상품류 9류에 해당함)에 ○○○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이를 단순 판매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호를 위 영문상표와 동일한 A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사업자 A를 통하여 위 상표를 부착한 제품만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사업자 A가 쟁점상표권을 부착한 제품을 판매한 적도 없고, 달리 위 상표권을 사용한 적 역시 전혀 없다.

특히 쟁점상표권에 관한 감정평가서는 쟁점상표권 요부를 “OOO”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 상호인 A와도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또한 쟁점상표권은 한글과 영문, 도형이 복합된 결합상표권으로 비귀금속 액세사리, 헤어롤, 헤어컬기, 헤어컬링핀 등을 지정상품(지정상품류 26류)으로 하였는바, 전기식 헤어고데기(지정상품류 9류) 등의 상품에 부착된 상표 A와는 명백히 구분되며, A 사업장의 등록 업종에 해당하는 전기식 미용기기 도소매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과도 관련이 없다.

또한 쟁점특허권 역시 ‘자동회전형 걸레청소기’와 ‘고데기 제어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사업자 A는 이와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

상표권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쟁점상표권과 사업자 상호 A는 서로 구분됨이 명백하다.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상호 A를 한글로 표현하면 쟁점상표권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나, 상표권의 유사성 여부는 상표의 요부로 구분되는바 쟁점상표권의 요부는 A와는 명백히 구분되고, 상표권은 외양적인 이미지 표현, 도안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지, 단지 한글로 읽었을 때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쟁점상표권과 A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따르면 일정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쟁점상표권이 개인사업자 상호 A와 동일 유사하였다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 자체를 허락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개인사업자 A는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빠져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청구인은 청구외법인(2014년 설립) 외에 주식회사 D(2011년 설립), 주식회사 E(2014년 설립) 대표이사로 위 법인들을 운영하고 법인 사업자 매출 확대에 주력하면서, 2013년부터는 모든 매출과 영업활동을 위 법인들 명의로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D의 매출액은 2013년도 OOO원, 2014년도 OOO원, 2015년도 OOO원에 달하고, 주식회사 E의 매출액은 2017년도 OOO원, 2018년도 OOO원, 2019년도 OOO원에 이른다.

특히 청구외법인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2016년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이후 이외에도 ‘OOO’, ‘OOO’, ‘A’ 등의 상표권을 추가로 출원 등록하고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은 2016년도 OOO원, 2017년도 OOO원, 2018년도 OOO원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쟁점상표권과 관련한 수입금액도 전혀 없으며, 2016년 청구외법인에 쟁점상표권을 양도한 이후부터는 모든 매출과 영업활동은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 등 법인 운영에 주력하면서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A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여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출원한 2013년 당시에도 사업자 A의 매출이 없었고, 2015년부터는 실질적인 폐업상태로 사업 운영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을 양도한 2016년 당시 역시, 개인사업자 A는 운영이 중단된 실질적 폐업상태였는바,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지위와는 무관한 상표권 양도 행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특허권 역시 A 사업장이 2015년 4월 이후 수입이 전혀 없던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빠져있던 시점인 2015년 6월 및 2017년 3월 각각 출원하여 2017년 4월 및 2017년 6월 각각 등록되었는바, 쟁점특허권의 취득과 양도 역시 청구인의 개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개인사업자 A와는 관련이 없다.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양도는 일시 우발적인 것으로서 계속 반복성을 요하는 사업자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상표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개인적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 계상하지 않았으며 위 상표권을 사업자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표권 대금도 개인사업자 계좌와 무관한 청구인 개인 계좌로 받는 등 상표권 취득에서부터 양도까지 철저히 사업자 지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청구인의 쟁점특허권 출원 및 등록 비용 역시 개인적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 계상하지 않았으며 위 특허권을 사업자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다. 특허권 대금 역시 청구인 개인 계좌로 받았는바 취득에서 양도까지 사업자 지위와 연관지을 것은 전혀 없다.

A는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양도시 이미 실질적인 폐업상태였는 데다가,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을 개인사업자 매출 활동에 사용한 사실도 없다. 사업자 지위에 구별되어 개인적 지위에서 위 쟁점상품권과 쟁점특허권을 1회 양도한 것을 두고 계속적·반복적 사업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미 본건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산업재산권 양도사례에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고(조심 2012서1555, 2013.3.26.), 또한 청구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는 사안에서 특허권의 양도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정례(국심 2006서2933) 등 지적재산권 양도 및 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상 계속 반복성을 부인한 사례 등은 많다. 결국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개인 지위에서 양도한 것이고 계속 반복성도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상표권·특허권을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저 막연히 청구인이 쟁점상표권과 음성 발음이 유사한 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뚜렷한 사유가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운영한 A의 경우 쟁점상표권·특허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일응 부담하는데, 처분청 역시도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A가 단 1건이라도 쟁점상표권·특허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A 업체의 사업에 활용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쟁점상표권의 요부는 ○○○ 로서 A와는 명백히 구분되고 상표권은 외양적인 이미지 표현, 문양, 도안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지 단지 한글로 읽었을 때 발음이 유사하다는 주관적인 인상만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

쟁점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인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A는 쟁점특허권인 자동 회전형 걸레 청소기 특허권 및 고데기 제어장치 특허권과는 무관하며 위 특허권을 사용한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적이 전혀 없다.

더욱이 쟁점특허권은 쟁점상표권과 달리 발음의 유사성 같은 요소도 존재할 여지가 없는 바 개인사업체 A와 쟁점특허권을 연관시킬 아무런 까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조차 청구인이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한 것이라고 무리하게 단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A가 2012.9.14. 부업종으로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은 비귀금속 액세사리, 헤어롤, 헤어컬기, 헤어컬링핀 등을 지정상품(지정상품류 26류)으로 하는 바 A 부착된 전기식 헤어고데기(지정상품류 9류) 등과는 지정상품 자체를 달리한다.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A는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폐업 상태였는바, A 사업자 통장 계좌를 보더라도 특히 2015.9.16. 통장 잔액이 OOO원이 된 이래 이렇다 할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형편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상태에서 ‘OOO’라는 상표를 청구외법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 사용하게 하였다는 C의 문답서 일부분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문답서에서 C가 언급하는 ‘OOO’는 쟁점상표권이 아니라 영문명 A를 지칭하는 것인바, 조사청은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A를 의도적으로 ‘OOO’ 라고 한글로 표기하여 놓고, 이렇게 표기한 ‘OOO’가 마치 쟁점상표권과 동일한 것인 양 오도하도록 한 뒤, 이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인 양 기재하여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청에서 작성한 위 문답서 해당 부분은 객관적으로도 오류인 것이, 쟁점상표권은 2014.12.31.에야 상표권 등록이 된 사실이 명백한데 어떻게 쟁점상표권이 2013년에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무상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처분청의 위 문답서 인용 부분에서 C는 ‘청구인(F)이 2011년도에 A라는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2012년 초까지 개인사업을 하다가 2011년 중간부터 법인을 만든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상표권의 등록 및 이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A는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 상태였음이 위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위 문답서에서 C가 언급하는 ‘OOO’라는 상표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의 ‘OOO’는 영문 A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당시 자신의 제품에 ‘OOO’가 아니라 영문 A를 부착하여 판매한바 있다.

청구인도 영문 A라는 상표권을 등록·보유한 사실이 없고, 미등록 상태의 영문 A를 청구외법인이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이다(영문 A 상표권은 청구외법인이 2019.3.4.에야 상표권 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상표권과는 별개의 것임).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양도로 얻은 실제적인 이익이 없이 거액의 세금만 부과되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 양 외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 대가를 고스란히 청구외법인에 다시 가수금 및 출자전환 형태로 환원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주력 상품인 고데기 등 미용 제품 등은 유행에 민감한 데다가 연이어 닥친 코로나 사태와 대중들의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다(한때 직원이 200명이 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권고 사직처리할 수밖에 없었음). 이에 청구인은 어떻게든 청구외법인을 살려 보고자 가수금 및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으나 끝내 회사를 살리지 못하였다. 청구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1채(OOO광역시 OOO구 소재) 뿐으로 그 마저도 본건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양도 대금을 비롯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청구외법인을 소생시키는 데 헛되이 쏟아 부었으나, 결국 거액의 세금만 부과된 채 경제적으로도 매우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상태이다.

(3)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가산세 부과의 제한이 되는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인바,

과세관청이 이 건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 조사의 사유,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및 절차, 기타 납세자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 규정된 납세자권리보호 절차 일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 조차 쉽게 결론내리지 못하여, 세법상 이의가 있어 과세사실판단자문회를 신청하여야 할 정도로 해석상 다툼이 상당하였고,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양도 행위의 경우, 계속·반복성을 부인하고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불복결정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과세관청 역시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인지 쉽게 결론내리지 못하여, (위법하지만)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를 신청하여야 할 정도로 일시재산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으로서도 쟁점상표권 등의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명백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은 2019.12.25. 세무조사종료 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없이 장기간(2년 7개월) 방치하다가 2022년 7월에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와 부과처분을 위 2022.7.22.자로 동시에 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로 취소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까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2.9.2.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2.11.16. 고지하였고, 이 건에 종합소득세를 2024.4.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사전통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적도 없고,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장기간 방치하다가 처분청으로 통보하여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 규정된 납세자권리보호 절차 일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며, 이는 쟁점세무조사시 세법상 이의가 있어서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을 정도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과세당국이 업무해태를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이 2020.1.8. 쟁점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를 한 것은 이보다 훨씬 늦은 2022.11.16. 경인바, 조사청이 미리 청구인 또는 적어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거나, 과세예고통지라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었고, 최소한 청구인에게 본 건과 같이 거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처분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은 합리적인 까닭도 없이 이를 장기간 방치 해태하고 있었는 바, 결국 이 건 가산세가 발생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할 수 없고 오히려 처분청의 과실로 인한여 이 건 가산세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2018년과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 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무조사 등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의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를 조사대상 사업연도외에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분조사 범위확대를 신청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범위확대 승인을 받고 조사범위 확대 통지를 하였다.

(나) 국세청 훈령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사실자문판단 신청이 가능한바, 청구외법인과 관련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 검토표를 보면 ‘위 항목을 모두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특허권 등을 양도한 행위는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행한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2011.2.7. 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수입금액의 변동이 있지만 계속사업을 영위하였고, 미용기구 도소매업, 전기 미용기구 제조업, 미용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의 등록원부를 보면 지정상품 및 발명품은 헤어제품, 고데기 제어장치, 자동 회전형 걸레청소기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연관이 높아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12.9.14.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으로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을 추가한 이력이 있고, 그 후 청구인 개인명의로 2013.10.29.~2020.3.23. 동안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총 73개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상표권 등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양도대금 지급기간인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간 청구외법인의 매출 중 3%를 지급받으며 유상사용하게 하였으며, 쟁점사업장 개업일 이후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이다.

(라) 조사청에서 실시한 과세사실판단자문결과에서도 ‘상표권 특허권의 양도한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상표권 등의 출원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특허권과 쟁점상표권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출원 등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된 쟁점특허권 등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세법상해석상의 견해대립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 등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상표권 등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 기간은 2019.5.21.∼2019.12.25.이고, 세무조사 중지 기간은 2019.6.11.~2019.8.11., 2019.8.13.~2019.11.12.과 2019.12.14.~2019.12.20.이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과세관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일은 2019.12.5.(결정일은 2019.12.27.)로 나타난다.

<표3> 과세사실판단자문 관련 국세청 포탈내역

○○○

(나) 쟁점세무조사의 종결일은 2019.12.25.이고, 쟁점세무조사와 관련한 보충조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보충조서 중 일부

○○○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22.7.13.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등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24.4.1. 쟁점상표권 등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2023.11.21. 2018년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3.12.15. 직권으로 결정취소(별도 통보없음)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4.1. 쟁점특허권 등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년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율 20%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바) 선결정(조심 OOO, OOO)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상표권 등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 관련 자산누락(상표권·특허권)에 대한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과세사실자문신청(지급수수료 기타소득원천신고 적정여부)과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내용에, 법인은 상표권·특허권의 취득대금을 양도자인 F(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F(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담당자는 양도자 F가 사업자로서 양도하였는바 이는 사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법인과 다툼이 있어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한다고 기재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결과에는 “상표권 특허권 양도한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C의 진술서(2019.12.3.)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C의 진술서

○○○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상표권 양도계약서(2017.1.2.)에는 양도대금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고 양도대금의 지불은 청구외법인이 판매하는 본제품의 매출금액의 3%를 총양도대금에 달할 때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양수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22.7.22.자 수령증에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서류와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 서류를 2022.7.22.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고, 납세자 ㈜B(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2019.12.)에는 ‘4.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가 필요’다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위 항목을 모두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2022.11.11., OOO세무서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행정시스탬(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29.~2020.3.23.의 기간에 총 73개의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등)을 출원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17.4.4.~2019.12.24. 기간에 총 16개의 상표권을 출원한 이력이 확인되며, 주식회사 D는 2014.7.10.~2017.8.1. 기간에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등)을 총 9개를 출원한 이력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개인 사업장)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6) 다음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법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법인세 신고에 기재된 주식회사 D 및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법인 내역

○○○

<표9> 법인세 신고에 기재된 수입금액 내역

○○○

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명세’는 아래 <표10>과 같고,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0>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명세

○○○

<표11> 청구외법인의 2016년~2019년 주주현황

○○○

8) 한편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초한 상표권 및 특허권 현황에 대하여 아래 <표12>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2> 상표권 및 특허권 현황

○○○

9)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등의 등록증을 아래 <표13>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상표등록증 및 특허증

○○○

10)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은 비귀금속 액세사리, 헤어롤, 헤어컬기, 헤어컬링핀 등을 지정 상품(지정상품류 26류)으로 하는바, A 부착된 전기식 헤어고데기(지정상품류 9류) 등과는 지정 상품 자체를 달리하고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에 따르면 26류와 9류는 전혀 다른 분류라며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위 제출자료에 의한 9류와 26류 등의 설명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내용

○○○

1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A(쟁점사업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표에 의하면 2013~2022년 기간의 매출 명세의 총공급가액은 모두 OOO으로 기재되고, 매입 명세의 총공급가액은 2013~2019년 기간동안은 OOO원(2016년)과 OOO원(2013년) 사이에서 변화하며 2020~2022년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A는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폐업 상태로 A 사업자 통장 계좌를 보더라도 특히 2015.9.16. 통장 잔액이 OOO원이 된 이래, 이렇다 할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1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당시(2014년~2016년) 자신의 제품에 ‘OOO’가 아니라 영문 A를 부착하여 판매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미용기기 등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일부 자료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사진 자료

○○○

14) 청구인은 쟁점상표권·특허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 양 외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 대가를 고스란히 청구외법인에 다시 가수금 및 출자전환 형태로 환원하였는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총합계 OOO원의 가수금(대여금)채권을 주금납입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청구외법인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의사록들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9.3.21.)에 ‘주금납입채무 상계승인의 건’에 대해 신주인수인들[F(청구인), C]이 가진 채무확인서에 기한 채권 중 채권자 F는 OOO원, 채권자 C는OOO원을 각 주금납입대금과 상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그 승인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외법인의 다른 이사회 의사록(2019.7.22.)에는 ‘주금납입채무 상계승인의 건’에 대해 신주인수인들[F(청구인), C]이 가진 채무확인서에 기한 채권 중 채권자 F, 채권자 C는 각 OOO원씩을 각 주금납입대금과 상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그 승인을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5) 청구인은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청구외법인을 살려보고자 가수금 및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으나 회사를 살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 결정문들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법원 제13부 결정문[OOO 파산선고(OOO 간이회생)](2020.10.6.)에는 청구외법인은 2020.6.30. 현재 약 OOO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약 OOO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 초과 상태이고 현재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OOO법원 제13부 결정문(OOO 파산선고)에는 채무자가 청구외법인, 파산관재인이 변호사 G이며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만 실시하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 이후 보충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이 건 부과처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경과를 살펴보면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등을 포함한 73개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상표권 등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과세요건 형성절차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일 이후 보충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세무조사종결일 이후 보충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일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있지 않은 점, 천안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체적 하자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매도 대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것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2.7. 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수입금액의 변동은 있지만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미용기구 도소매업,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미용기기(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 개인 명의로 2013.10.29.부터 2020.3.23.까지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총 73개의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출원한 이력이 있고, 쟁점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쟁점특허권의 발명품이 헤어제품, 고데기 제어 장치, 자동 회전형 걸레 청소기로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C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라는 상표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등을 포함한 총 73개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고, 쟁점상표권 등을 양도하였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개인사업(미용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쟁점상표권 등을 양도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장기간이 지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