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및 청구인 b·c·d·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3.5.9. 사망한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3.부터 202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보유한 현금(OOO원) 중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OOO원)의 100분의 150(OOO원)을 초과하는 현금 OOO원(이하 “쟁점과다보유현금”이라 한다)을 상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관련 가업상속공제 부인액 OOO원)하는 내용과 다른 조사내용(사전증여재산 가산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3.6. 사전증여재산 가산 등에 따른 상속세 OOO원을, 2025.4.16.부터 2025.4.22.까지 쟁점과다보유현금 사업무관자산 분류에 따른 2023.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각 결(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과다보유현금의 사업무관자산 분류에 따른 2025.4.16.~2025.4.22.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상속개시일을 전후로 한 쟁점법인의 ‘OOO사업’(이하 “융자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 자금차입(현금보유) 및 집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이 1989년 창업한 이후 h, i OOO등에서 매입한 부생가스를 통해 생산한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20년부터 쟁점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부문에서 부생가스 활용률 극대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 자연포집을 통한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방식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관심을 가져오던 중 2021년 11월(피상속인이 사망 및 질환을 인지하기 전) 쟁점법인의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탈탄소 흐름 대응 및 고품질 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위한 ‘초고순도 액화탄산(L-CO2)을 이용한 재활용 사업’(이하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고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변경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22.6.27.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Liquid CO2 Plant 설비 공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융자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91호)하고 OOO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필수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융자지원사업의 추진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융자지원사업 추진체계도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22.12.20. OOO으로부터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의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 건 상속개시일(2023.5.9.) 직전 2023.3.10. OOO으로부터 OOO원을 최초로 차입(이하 “쟁점차입”이라 하고, 관련 차입금을 “쟁점차입금”이라 한다)함에 따라 투자금 집행 직전(2023년 5월 하순)까지 일시적으로 현금보유액이 증가하였다.
(마) 쟁점차입으로 쟁점법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에 OOO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어 상속개시일 직전 5개년 평균의 1.5배인 약 OOO원을 초과하였으나, 쟁점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모두 당초 사용 목적대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차입금을 실질적인 기계장치 등으로 보아 과다보유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계약 이후 2022년 11월 병원 진료를 통해 췌장암 진단을 받아 2023.5.9. 동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 주도로 시작된 쟁점법인의 신규설비 투자계획은 2024년까지 잉여금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합하여 총 OOO원이 집행되었다.
(2)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입법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과세처분이자, 의도치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을 해석함에 있어 문언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문언의 의미를 보충하여 해석하거나, 입법자가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을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언을 일정 부분 수정하여 해석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3.26. 선고 2014헌마952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나) 2008년경 가업상속공제가 대폭 확대된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법인이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2012년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사업무관자산 중 하나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과다보유현금)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는 종래의 가업상속공제의 효과성이 감소하여 이를 단순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데에 있지 않고, 가업상속공제라는 외관을 빌려 사망 직전 유상증자와 같은 행위를 통해 가업과 현저하게 무관한 현금성 자산을 후대에 상속하는 행위와 같은 변칙적인 상속에 대한 조세특례를 배제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즉 쟁점법인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2개월 전), 막대한 정책자금(OOO원)의 조달에 성공하여 고유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증가한 선량한 중소기업의 상속에 대하여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기 위함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과다보유현금)을 해석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과다보유현금으로 간주되더라도 이러한 법집행으로 인한 결과가 상위법인 상증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한 것은 아닌지 여부, 동조 동항 동호 마목의 금융상품과 같이 쟁점법인의 현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인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1) 먼저, 상증세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이 쟁점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을 위한 제조설비를 취득하는 것으로 그 사용처가 예정되고 제한된 자금으로 가업에 관련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증가된 쟁점과다보유현금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다음으로 과다보유현금 규정에는 사업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으나,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무관한 자산인데, 쟁점차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증가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국가적인 산업 재편이라는 목적이 부여된 특수한 형태의 자금인 점, 쟁점차입 이전 설비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차입약정상 사용제한이 부여된 점, 쟁점차입으로 조달된 자금은 차입 직후 쟁점법인의 제조능력 향상, 탄소저감에 기여하여 고유의 경쟁력 확보에 사용된 점으로 볼 때 쟁점차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증가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중소기업인 쟁점법인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자산임이 명백함에도 가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차입금(OOO원)은 자금 조달 경위, 자금의 사용제한 여부,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볼 때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인 기계장치이므로 과다보유현금 계산시 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명의자나 거래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보충적 규정으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판단주체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면 족하는 것이다.
(나) 쟁점차입금은 국가적인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으로서 시설장치 취득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차입목적에 따라 투자가 완료된 점을 살펴볼 때 가업상속재산(기계장치)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차입금의 조달 경위
쟁점차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58호에 의하여 모집된 정책자금 대출로 2022.6.15.까지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상속에 이르게 된 질병의 최초 인식시점(외래 진료) 및 입원시점이 2022년 11월이므로 피상속인은 발병 인지 전까지 쟁점차입을 통한 상속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극히 정상적으로 회사의 운영 및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음을 알 수 있다.
쟁점법인은 지원범위 부합여부,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신청과제의 적합성 검토와 정책적 부합성, 기술성, 시장잠재력, 경영역량 등에 대한 기술성 평가 등의 엄격한 심사단계를 거쳐 융자지원사업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었는바, 즉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고도화, 전 세계적인 탈탄소 기조에 부합하는 설비투자를 통해 신규 시장 개척,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차입을 실행한 것이다.
2) 쟁점차입금의 사용제한 여부
쟁점차입은 차입목적(시설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자금추천이 취소되어 자금이 회수되는데, 중소기업인 쟁점법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총 OOO원(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차입금 외 OOO원 추가차입)의 탄소중립 정책차입금이 회수될 경우 도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자명하므로 쟁점차입금을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쟁점차입금의 실제 사용내역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 투자에 모두 사용되었다.
(다) 조세심판원은 일시적인 자금운용 목적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운용 이후 실제 사용처를 살펴보아 가업상속대상 자산으로 인정한바 있으며(조심 2022서6525, 2023.11.2.), 가업상속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상속개시일 전 매각이 예정되어 있고, 해당 매각대금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바 있다(조심 2022서6400, 2023.6.26.). 특히 조심 2022서6400, 2023.6.26. 사례는 부동산의 매각이 예정되었을 뿐, 사용목적이 사전에 정해진 것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으로 인한 순 현금유입(매각대금, 양도세, 양도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사업목적 사용(임대료, 급여, 체납세금 등)과 같은 복잡다단한 현금 유입·유출 거래에서도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임을 인정하였는데, 조달시점부터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쟁점차입과 상속개시일 전부터 체결된 계약으로 대금이 지급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에 ‘과다보유현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현금 중 상속개시일 직전 5개년도의 평균 현금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다)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보유 현금 평균액은 OOO원이며, 5년 보유 평균액의 150%는 OOO원에 해당하는바,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는 현금에서 5년 보유 평균액의 150%를 차감하면, 쟁점법인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과다보유현금이 OOO원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과다보유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자산에서 제외하고, OOO원을 추가로 공제 부인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2) 입법자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상증세법 시행령 신설시 ‘과다보유현금’과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구분하였다.
(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법인의 경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규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사업무관자산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호 라목에서는 ‘과다보유현금’을, 마목에서는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 채권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여 현금과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주식, 금융상품 등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즉 입법자는 과다보유현금 산정 시에는 그 현금의 영업활동과 관련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현금의 경우, 주식이나 투자상품, 보험금 등과 달리 그 사용용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워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한 현금 잔액은 외관상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현금과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현금으로 구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전 사업용자산을 매도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나, 상속개시일 전 사업무관자산을 매도하여 현금을 보유한 경우나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모두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를 법인의 영업활동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는 없다.
(다) 이러한 현금의 특성 때문에 입법자는 사업무관자산 규정 신설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의 과다보유현금에는 아무런 단서를 두지 않고, 마목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업활동과 관계없이’라는 단서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융자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으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쟁점차입금을 과다보유현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에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라는 규정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 잔액을 기준으로 ‘과다보유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차입금이 사업시설투자용으로 차입되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 당시 현금 잔액에 포함되었다고 하여도 쟁점차입금을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 현금 잔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이 융자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그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현금’이 아닌 ‘사업용 기계장치’로 보아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금 잔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계장치를 매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유한 현금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할 예정에 있다하여 기계장치의 금액만큼 현금이 아닌 기계장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속개시일 당시 현금으로 존재하면 현금일 뿐이지 이를 현금이 아닌 기계장치로 보기 어렵고, 해당 규정에서도 일시적인 현금 유입 등을 고려하여 5개년 평균 현금 잔액에 그 평균잔액의 150%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과다보유현금’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을 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예기치 못한 현금유입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22서6400, 2023.6.26., 조심 2022서6525, 2023.11.2.)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우선 조심 2022서6400 결정은 상속개시일 전 매각 이행 중이던 부동산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부동산이 매각될 예정에 있었으므로 이를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후관리 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인용된 것이지, 사업무관자산 산정시 ‘과다보유현금’을 영업활동 관련 여부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아니다. 조심 2022서6525 결정 또한 당초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던 ‘매도가능증권’의 매각대금이 영업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인용된 것으로 이 역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과 관련하여,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한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지, 이 건과 같이 ‘과다보유현금’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과다보유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4.9.23.부터 2025.1.8.까지 피상속인(상속개시일 2023.5.9.)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쟁점과다보유현금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쟁점과다보유현금 산정내역 및 가업상속공제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과다보유현금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표2> 가업상속공제내역
(단위 : 백만원, %)
(2) 청구인들이 정부의 융자지원사업에 따른 쟁점차입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보유현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쟁점법인의 융자지원사업 선정 및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1.10.14. j와 서산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관련 용역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5.17.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융자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91호)하였는바, 위 운영규정에 의하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은 2022.6.27. k와 충청남도 서산시 OOO에 ‘액체탄산 400ton/day 생산설비’를 공급받는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금액 OOO원, 납품 14개월 이내)하고, 2022.11.22. OOO에 프로젝트명을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68,800ton/year 탄소 감축 효과)으로, 신청자금을 OOO원(시설자금 총 소요액 OOO원)으로 하여 융자지원사업을 신청(지원사업의 접수, 신청 및 선정절차는 <별지2> 참조)하였으며, 2022.12.20. 쟁점법인이 융자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쟁점법인은 2023.3.10. 융자지원사업에 따라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고, 피상속인은 쟁점차입일로부터 약 두달 후인 2023.5.9. 사망하였는데, 이를 전후로 한 쟁점법인의 현금흐름 변동 요약(아래 <표3>)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보유현금이 2022사업연도말 OOO원에서 투자(OOO원) 등으로 OOO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3.10. 쟁점차입(OOO원)으로 인해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투자(OOO원) 및 현금유입(OOO원)으로 상속개시일(2023.5.9.) 현재 OOO원이 된 후 투자(OOO원, k에 집행된 설비대금 OOO원 포함) 및 추가 차입(OOO원)으로 인해 2023사업연도말에는 OOO원으로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현금흐름 변동 요약 등
(마) 쟁점법인은 2025.1.24. OOO에 융자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완료보고서(세부내용 <별지3> 참조)에 의하면 융자지원금액 총 OOO원을, 2023.3.10. OOO원(쟁점차입금), 2023.5.31. OOO원 및 2024.6.5. OOO원 각 대출받아 2022.3.16.부터 2024.4.25.까지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초고순도CO2 액화/정제설비 관련 공장 설립 등)을 위해 집행하여 해당 사업 추진 결과 목표치(초고순도 L-CO2 99.99%, 50kg/cm2 운전압력 운영)를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의무기록신청 상세정보(OOO병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2023.5.9.) 전 2022.11.10. 외래진료 후 2022.11.23.부터 2023.1.17.까지 소화기 및 폐 센터에 4차례에 걸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25.10.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이 외래초진 시 췌장염으로 진단되었다가 바로 췌장암으로 판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2012.2.2. 대통령령 23591호로 개정되어 업무무관자산에 과다현금보유액(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액)을 신설하는 등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합리화하였고, 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어 과다현금보유액 기준 비율은 200%로 상향조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규정(상속개시일 직전 5개년도의 평균 현금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에 따라 쟁점과다보유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쟁점과다보유현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관련 규정, 가업상속제도 등의 입법취지 및 쟁점법인의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융자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피상속인의 사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과다보유현금을 단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라목)로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과다보유현금 문언 앞에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이라는 별도의 수식어를 두지 않은 채 과다보유현금을 단지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일정비율(15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가업법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의 가능성과 유입현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평균 현금보유액의 일정비율 이내의 현금에 대해서만 업무관련 자산으로 보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j와 체결(2021.10.14.)한 서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관련 용역계약 및 k와 체결(2022.6.27.)한 ‘액체탄산 400ton/day 생산설비 공급계약’ 등을 볼 때 쟁점법인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2023.5.9.) 이전부터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의 융지지원사업 대상 적합성 검토 및 기술성 평가를 통해 2022.12.20. 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점, 이에 신청자금 OOO원 중 쟁점차입금(OOO원)이 2023.3.10. 대출실행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현금보유액(OOO원)이 5개년 평균현금보유액(OOO원)보다 많아지게 된 점(<표3> 참조), 이후 2023.5.25.부터 2023.5.30.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설비투자에 쟁점차입금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융자지원사업 완료보고서에서도 쟁점법인의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을 위해 총 OOO원(쟁점차입금 포함)이 대출실행되어 집행되었고 이에 사업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보유가 과다하게 된 것은 쟁점법인이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쟁점차입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상속인의 진료내역, 청구인들 대리인의 진술(2025.10.23.자 조세심판관회의)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발병한 췌장암은 최소한 쟁점법인의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을 계획한 이후인 2022년말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은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쟁점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과다현금보유액의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면서도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라) 더욱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이 2025.2.28. 개정(대통령령 제35351호)되어 과다현금보유액 기준 비율이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되었는바, 이는 이 건과 같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 중 보유현금의 일시적 과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 과다현금보유액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보유액은 과다현금보유액 기준 비율 이내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다보유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및 송달 내역
<별지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추진절차
<별지3> 쟁점법인의 융자지원사업 완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