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가. 사실관계
- 82.4.9 :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으로 청주시 OO동 OOOOO 외 41필지 답 계 62,430㎡(각자지분 : 청구인 1/10, OOO 2/10, OOO 7/10)를 취득하였다.
- 89.1.28 : 위 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7/10)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양도되었다.
- 90.5.3 : 위 공유자들간의 90.4.30 자 공유물분할 약정에 의하여 위 토지가 아래와 같이 공유물분할등기 되었다.
약 칭
소 재 지
지 목
지 적
갑토지
청주시 OO동 OOOOO 외 11필지
답
18,278㎡
을토지
〃 OOOOO 외 28필지
답
42,649㎡
병토지
〃 OOOOO
답
1,503㎡
계
42필지
답
62,430㎡
⇒
⇒
소 유 자
청구인(5/10) 청구외 OOO(5/10)
청구외법인(10/10)
청구인(1/10), OOO(2/10), 청구외법인(7/10)
- 90.9.5~91.2.27 : 청구인이 위 토지 중 공유물 분할약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로 된 갑토지의 5/10지분과 병토지의 1/10지분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갑토지의 5/10지분 및 병토지의 1/10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90.4.30 자 공유물분할이 단순한 공유물분할이라하여 그 취득시기를 전부 82.4.9(당초의 취득시기임)로 결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9,861,290원 및 동 방위세 11,972,250원,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017,47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갑」, 「을」, 「병」토지를 청구외 OOO 및 청구외법인과 공유하고 있다가 위 토지 중 「갑」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1인”이라고 한다)의 소유로 하고 「을」토지는 청구외법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공유물분할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을」토지에 대한 청구인 외 1인의 소유지분 면적인 12,794㎡ 와 「갑」토지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소유지분면적 12,794㎡를 서로 교환한 것이다.
따라서 「갑토지」 중 청구인 지분(5/10)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중 1/10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인 82.4.9 로 보아야 하나, 나머지 교환취득한 4/10지분의 취득시기는 교환등기(등기부상으로는 공유물 분할로 되어 있음)일인 90.5.3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갑 및 을토지는 당초 청구인 외 1인(OOO) 및 청구외법인이 1/10, 2/10, 7/10씩 공유하고 있다가 90.4.30 공유물분할약정에 의하여 90.5.3 청구외 1인이 소유한 을토지의 지분 3/10(12,794㎡ 상당)을 위 법인에게 이전하고 대신 위 법인이 소유한 갑토지의 지분 7/10(12,794㎡ 상당)을 청구인 외 1인이 이전받음에 따라 이 건 갑토지를 청구인 외 1인이 공유하게 되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외 1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갑토지의 7/10 지분을 이전받음에 있어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갑 및 을토지의 위치, 사용가치, 면적 등에 비추어 공평하게 분할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만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90.4.30 자 공유지분 분할약정에 의하여 90.5.3 청구인 외 1인이 청구외법인의 갑토지 지분을 인수한 것을 유상취득 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토지 중 4/10지분을 90.5.3(등기접수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소유로 취득한 여러필지 토지(연접한 일단의 토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을 교환취득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3서1455, 93.9.4,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
다. 공유물분할에 따른 변동지분이 교환취득한 것인지
(1) 앞서본 「1. 사실 및 처분개요」에서와 같이 청구인·청구외 OOO 및 청구외법인 등 3인이 일단의 토지(42필지)를 공동소유(각자지분 : 청구인 1/10, 청구외 OOO 2/10, 청구외법인 7/10)로 취득하고 있다가 90.4.30 공유물분할약정하여 90.5.3 종전토지 중 갑토지(12필지)는 청구인 외 1인의 공동소유(각자지분 1/2)로, 을토지(29필지)는 청구외법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관련 공유물분할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종전토지(42필지) 개개필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특정지분을 각각 소유자별로 소유하는 공유물분할이 아니고 종전토지 중 갑토지는 청구인 외 1인의 공동소유(각자 지분 : 1/2)로 하고 을토지는 청구외법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한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 외 1인 소유의 서로 다른 별개의 토지인 을토지 지분과 청구외법인의 갑토지 지분을 상호교환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위 교환등기일인 90.5.3 에 청구인이 을토지 소유지분(1/10)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90.9.5~91.2.27 양도한 갑토지의 소유지분 5/10 중 1/10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82.4.9 로 하여야 하고 나머지 4/10지분은 그 취득시기를 위 교환등기일인 90.5.3 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목 록 】
- 90.9.5~91.2.27 : 청구인이 위 토지 중 공유물 분할약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로 된 갑토지의 5/10지분과 병토지의 1/10지분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갑토지의 5/10지분 및 병토지의 1/10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90.4.30 자 공유물분할이 단순한 공유물분할이라하여 그 취득시기를 전부 82.4.9(당초의 취득시기임)로 결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9,861,290원 및 동 방위세 11,972,250원,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017,47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갑」, 「을」, 「병」토지를 청구외 OOO 및 청구외법인과 공유하고 있다가 위 토지 중 「갑」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1인”이라고 한다)의 소유로 하고 「을」토지는 청구외법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공유물분할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을」토지에 대한 청구인 외 1인의 소유지분 면적인 12,794㎡ 와 「갑」토지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소유지분면적 12,794㎡를 서로 교환한 것이다.
따라서 「갑토지」 중 청구인 지분(5/10)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중 1/10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인 82.4.9 로 보아야 하나, 나머지 교환취득한 4/10지분의 취득시기는 교환등기(등기부상으로는 공유물 분할로 되어 있음)일인 90.5.3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갑 및 을토지는 당초 청구인 외 1인(OOO) 및 청구외법인이 1/10, 2/10, 7/10씩 공유하고 있다가 90.4.30 공유물분할약정에 의하여 90.5.3 청구외 1인이 소유한 을토지의 지분 3/10(12,794㎡ 상당)을 위 법인에게 이전하고 대신 위 법인이 소유한 갑토지의 지분 7/10(12,794㎡ 상당)을 청구인 외 1인이 이전받음에 따라 이 건 갑토지를 청구인 외 1인이 공유하게 되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외 1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갑토지의 7/10 지분을 이전받음에 있어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갑 및 을토지의 위치, 사용가치, 면적 등에 비추어 공평하게 분할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만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90.4.30 자 공유지분 분할약정에 의하여 90.5.3 청구인 외 1인이 청구외법인의 갑토지 지분을 인수한 것을 유상취득 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토지 중 4/10지분을 90.5.3(등기접수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소유로 취득한 여러필지 토지(연접한 일단의 토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을 교환취득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3서1455, 93.9.4,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
다. 공유물분할에 따른 변동지분이 교환취득한 것인지
(1) 앞서본 「1. 사실 및 처분개요」에서와 같이 청구인·청구외 OOO 및 청구외법인 등 3인이 일단의 토지(42필지)를 공동소유(각자지분 : 청구인 1/10, 청구외 OOO 2/10, 청구외법인 7/10)로 취득하고 있다가 90.4.30 공유물분할약정하여 90.5.3 종전토지 중 갑토지(12필지)는 청구인 외 1인의 공동소유(각자지분 1/2)로, 을토지(29필지)는 청구외법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관련 공유물분할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종전토지(42필지) 개개필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특정지분을 각각 소유자별로 소유하는 공유물분할이 아니고 종전토지 중 갑토지는 청구인 외 1인의 공동소유(각자 지분 : 1/2)로 하고 을토지는 청구외법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한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 외 1인 소유의 서로 다른 별개의 토지인 을토지 지분과 청구외법인의 갑토지 지분을 상호교환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위 교환등기일인 90.5.3 에 청구인이 을토지 소유지분(1/10)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90.9.5~91.2.27 양도한 갑토지의 소유지분 5/10 중 1/10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82.4.9 로 하여야 하고 나머지 4/10지분은 그 취득시기를 위 교환등기일인 90.5.3 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목 록 】
“갑토지” 중 각 필지별 청구인 소유지분의 취득시기
양 도 부 동 산 의 표 시
양도시기
취 득 시 기
소 재 지
지목
지적(㎡)
청구인
5/10지분
1/10지분
4/10지분
소유지분
청주시 OO동 OOOOOO
답
2,663
5/10
90.12.5
82.4.9
90.5.3
〃 OOOOOO
답
1,190
90.9.5
〃 OOOOOO
답
1,190
90.9.5
〃 OOOOOO
답
2,202
90.9.5
〃 OOOOO
답
2,375
90.12.5
〃 OOOOO
답
3,217
90.12.5
( 소 계 6필지 )
(답)
(12,837)
(5/10)
청주시 OO동 OOOOO
답
3,127
5/10
91.2.27
82.4.9
90.5.3
〃 OOOOOO
답
2,314
91.2.20
( 소 계 2필지 )
(답)
( 5,441)
(5/10)
계 8필지
답
18,278
(5/10)
※ (註) : 「갑토지」는 원래 12필지였으나 분할 및 합필의 과정을 거쳐 8필지로 됨.